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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전역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어길시 고발·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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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달빛 작성일20-08-24 21: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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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12종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시행
방역수칙 1회 위반해도 2주간 영업 중단 명령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며 KF94와 KF80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다시 늘고 있다. 사진은 20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마스크를 고르고 있는 모습. 2020.08.20.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24일 오전 0시부터 서울 전역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서울시민은 음식물을 먹을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서정협 서울시장은 권한대행은 전날인 23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자정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 권한대행은 "지난 5월13일부터 시행 중인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착된 바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 착용이야 말로 생활방역의 기본으로서 한 명도 빠짐없이 실천하자는 경각심과 사회적 약속을 다시 한번 확립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져 있는 12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이날부터 시행한다. 적용 대상시설은 300인 미만 학원, 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영화관,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5만8353곳이다.

시는 이날부터 자치구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해당 시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드러날 경우, 시는 1차례만 위반해도 곧바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

또 위반 행위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시는 즉시 고발 조치와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병행할 수 있다. 해당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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