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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환 추세에 전환율 하향 대책…'조삼모사' 비판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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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신호 작성일20-08-20 01:3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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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시장이 요동치면서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정부에서 전환율 기준을 현행 4%에서 2.5%로 낮추는 대책을 내놨다. /윤정원 기자

홍남기, 전세 불안 송구하다면서도 통계 '탓'

[더팩트|윤정원 기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전월세 전환율 하향 카드를 내놨다. 집주인들은 개인 간 거래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면서 맞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월세 전환 추세를 막기 위해 월차임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월차임 전환율은 전세에서 월세나 반전세로 계약을 바꾸고자 할 때 낮춰진 보증금에 대해 월세를 책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세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에게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새로운 기준을 올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이전에 성사된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법 시행 전 가격을 올리려는 경우가 생겨났고, 기존 임차인들이 기존 계약을 그대로 갱신하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매물이 귀해져 전세가격이 상승 압박을 받았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난 6월부터 전세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요인이 있었다면서 사과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 시장은 6월 이후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새로운 집을 구하는 분들에게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정책의 긍정효과가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입장도 덧댔다.

홍 부총리는 "현행 전세통계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계약갱신을 한 임차가구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 때문에) 안정효과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전환율 하향 대책이 결국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급대책을 내놨지만 넘쳐나는 수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모자란 데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품귀 현상이 일어나 가격 상승장을 만든 정부가 이제와 선심쓰듯 정책을 내놨다는 지적이다.

마포구 소재 아파트에 임차인을 두고 있는 전세업자 L씨는 "최근 금리의 압박과 규제로 전세를 주는 것에 대한 매력이 줄어들어 임차인에게 반전세 전환을 요구했다"면서 "임차인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규제로 인해 사정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다. 전환율을 낮추겠다고 하니 고민은 되지만 전세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나아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임대인 P씨는 "임차인에게 반전세 전환을 요구했는데, 월세 부담감을 나타냈다. 방을 빼겠다는 의중도 비쳤다"면서 "아쉽긴 하지만 임차인이 나가면 전세금을 올려서 전세를 주던지 애초에 반전세 임차인을 구할 예정이다.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차인들도 전환율 하향은 환영할 일이지만, 애초에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해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 자체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동대문구에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J씨는 "전세로 목돈을 묶어 놓고 저축과 개인투자로 자금을 모아 평수를 넓힌 전세나 청약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에게 반전세 전환 요구를 받았다"면서 "전세금 5억 원 중 3억 원을 빼준다고 하는데 어차피 전세대출을 갚는 데 써야 하고, 대출이자보다 비싼 월세 100만 원을 부담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벌써부터 임대인들 사이에서 전세금 상승기류가 감지되고, 임차인들도 나름대로 월세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전문가들도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반전세 전환 요구 등으로 인해) 당사자들 간 다툼의 소지가 늘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을 선별적으로 고르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여기에 매물 자체도 크게 줄 가능성도 있어, 세입자를 위한 대책이 오히려 세입자들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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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분쟁이 국책은행을 넘어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팩트 DB

국민은행 노조 이르면 이달 안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 제기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국책은행에서 시작한 '임금피크제 분쟁'이 은행권 전반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최근 금융권 중장년 연합노조 '50+금융노동조합 연대회의(이하 50+금융노조)가 출범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은행의 제3 노조인 'KB국민은행노동조합'은 임금피크제 무효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노조는 소송을 위해 소송 참가자를 모으고 있다. 대상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만 55세 이상 직원이다.

임금피크제란, 금융사별로 만 55~57세 사이의 직원들에게 정년인 60세까지 해마다 연봉이 일정 비율로 줄어드는 제도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대신 청년 채용을 늘리기 위해 도입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국책은행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유명무실한 명예퇴직보다 임금피크제 상태로 회사에 남아있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현 제도상 국책은행 직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공무원 명퇴금 산정방식'에 따라 임금피크제 기간 급여의 45%만 특별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다.

지난해 4월 산업은행 시니어노조는 임금피크제 적용이 무효라는 취지로 산업은행에 6억 원대의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 조합원은 총 169명으로, 올해 안에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에는 기업은행 시니어노조 조합원 19명도 기업은행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 근무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라며 1억3700만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19명은 만 55세가 된 2016년 임금피크제 규정에 상여금 지급 조건이 명시되지 않아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

국민은행의 제3 노조인 'KB국민은행노동조합'은 최근 임금피크제 무효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조는 소송을 위해 소송 참가자를 모으고 있다. /더팩트DB

이러한 가운데 최근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에서도 임금피크제 소송에 참여하려는 직원들의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

현재 국민은행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은 250명가량이다. 50+금융노조는 이 중 70% 정도인 200명 정도가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시행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임금 등 차별을 받는 일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빠르면 이달 중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시중은행인 국민은행이 소송에 뛰어드는 움직임에 대해 '50+금융노조'가 출범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50+금융노조는 KB국민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씨티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한국거래소 등 8곳이 참여해 만든 곳으로, 조합원은 약 2000명에 달한다. 50+금융노조는 지난 4일 출범 당시부터 중장년 노동 이슈에 집중해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등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50+금융노조에 소속된 씨티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등의 직원들도 향후 임금피크제 무효 임금청구 소송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그동안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를 늦춰달라는 요구는 나온 적이 있지만, 시중은행에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었다"며 "이들의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다른 금융사들의 중장년 직원들도 소송에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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