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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규모 4차 추경 추진하나…오늘 당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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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인선 작성일20-08-12 21:4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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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기재부, 4차 추경 당정협의 착수
홍남기 신중론 “예비비 2.6조로 집행해야”
與 “폭우 피해 규모 커, 신속한 추경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습. 사진은 2018년 12월12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당시 모습.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여당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여당은 폭우 피해를 감안해 신속하게 최대 5조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4차 추경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통화에서 “4차 추경 관련해 기재부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추경 여부·시기·규모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해 4차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고위당정 협의를 거쳐 예비비와 추경 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긴급하게 고위협의를 할 것”이라며 “신속히 논의해 남부 지역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이 추진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국회는 지난 3월17일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 4월30일 긴급재난지원금을 담은 12조2000억원 규모 2차 추경, 지난 7월3일 고용유지지원금·한국판 뉴딜 등이 포함된 35조1000억원 규모 3차 추경을 처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목적예비비로 1조9000억원, 일반예비비로 7000억원 등 재해대책 예비비로 2조6000억원을 갖고 있다”며 “내년 예산으로 확보해도 크게 차질이 없어서 여러 방법을 재정당국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당국으로서 4차 추경 편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한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폭우 피해를 고려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포스트코로나본부장 맡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광재 의원은 “섬진강 유역 침수 등을 보면 피해가 작은 규모가 아니다.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커졌다”며 “취합된 지자체 요구 사항을 보면 겨울철이 오기 전에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피해 규모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추경 규모를 지금 예단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재정 압박을 부담스러워 하지만 꼭 추경이 필요하면 해야 한다. 재난 관련된 것은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 피해 규모가 5조원 이상이 되면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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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신고 건수는 10일 오전 기준 7113건에 달한다. 사진은 6일 오후 경기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주택과 차량들이 침수돼있는 모습. /이덕인 기자

10일 오전 9시 기준 침수 피해 신고 건수 7113건

[더팩트│황원영 기자] 지난달부터 한반도를 강타한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피해 신고 건수는 10일 오전 기준 7113건에 달한다. 복구가 이뤄지면서 피해 규모는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 역대 최장기간 장마가 이어졌고 가을 태풍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서 차량 침수에 대비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보험을 찾아봐야 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특약으로 추가했는지가 관건이다. 운전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손실을 보전하지 않기 때문에 침수 당시 상황도 중요하다. 보상은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손과 분손으로 나뉘어 처리된다.

◆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 가입 여부부터 확인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특약으로 포함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보험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

국내 기준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 가입률은 60% 수준이다. 앞으로 닥칠 가을장마나 태풍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해당 특약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더라도 자차특약에서 단독사고를 제외했다면 보상이 불가능하다. 단독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에 부딪히거나 차량 단독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적용하는 항목이다. 태풍·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가 이에 해당한다.

지진과 분화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 차량 침수 기준과 보험금 청구 기간은

차량 침수에 대한 기준은 보통 차량 바퀴가 모두 잠기거나 엔진까지 물이 찼을 때로 본다.

침수차량 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으로는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구체적인 피해 보상 규모와 보상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다. 개별 차량마다 피해 범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한강 본류에 홍수주의보가 9년 만에 발령된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한강 일대가 침수된 모습. /이동률 기자

◆ 창문이나 선루프 열려있었다면 운전자 과실

보험사가 운전자 과실로 보고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차량 창문이나 문, 선루프 등을 열어둔 상태에서 침수됐을 때는 보상받을 수 없다.

통제구역, 침수피해 예상 지역,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에도 보상이 불가능하다. 다만, 운전자의 고의성 등 피해 상황에 따라 일부 보상받는 경우도 있어 우선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 분손 보상과 전송 보상, 차이점은

분손처리로 진행될 경우 손보사는 자동차를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보험사가 침수 차량을 견인해 수리센터에 맡긴 후 시동이 걸린다면 우선 수리에 들어간다.

차량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랑가액보다 많을 때는 사고 시점의 차량가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전손처리가 이뤄진다.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손 처리돼 보험사가 인수한 차량은 전량 폐차한다.

◆ 보험료 할증 걱정은 NO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보험 처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다만 운전자 과실이 인정될 경우 할증 보험료를 낼 수 있다.

◆ 침수로 망가진 차, 새로 사야 한다면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보험사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중고차 살 때 침수차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보험개발원이 직접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침수차량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 사고자료를 토대로 침수차량 여부를 알려주고 있다. 홈페이지 내 무료침수 차량 조회 서비스를 클릭하고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보험회사에 사고 발생 사실이 신고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으로 사고가 처리되지 않은 경우엔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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