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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도시공사 노사 농촌일손돕기 ‘구슬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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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란서 작성일20-08-09 13: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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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도시공사 노사 7일 농촌일손돕기 사회공헌활동. 사진제공=안산도시공사
[안산=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안산도시공사 노사가 7일 안산시 상록구 한 토마토 농장에서 농촌일손돕기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했다.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 박세영 안산도시공사노동조합 위원장, 송경효 안산도시공사한마음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 20여명은 이날 농장에서 토마토 가지를 고정하고 농장 잡초를 제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농촌일손돕기는 5월 코로나19로 인한 혈액수급량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노사공동 사랑의 헌혈’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진행한 노사공동 사회공헌활동이다.

안산도시공사 노사 7일 농촌일손돕기 사회공헌활동. 사진제공=안산도시공사
이번 자원봉사활동은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와 공동으로 기획했으며 노사가 힘을 모아 지역농가의 여름철 일손 부족난을 덜어주고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양근서 사장은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며 “사회공헌활동을 다양하게 발굴, 시행해 시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도시공사 노사 7일 농촌일손돕기 사회공헌활동. 사진제공=안산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는 모든 직원으로 구성된 나눔봉사단을 통해 사랑의 반찬나눔, 고잔동 평화의 집 빨래-텃밭 정리 봉사 등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노사발전재단 노사파트너십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노사공동 사회공헌활동도 적극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활동, 사랑의 헌혈, 사랑의 김장 나누기 등이 그 일환이다.

[email protected]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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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에 보험도 미가입…여자친구는 범인도피 혐의

어린이보호구역 사고(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구속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강범구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A(3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고, 사고 당시 차량에 함께 탔다가 자신이 운전자라며 거짓말을 한 그의 여자친구 B(25)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A씨는 올해 4월 6일 오후 7시 6분께 경기도 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C(7)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량을 몰고 횡단보도에 진입할 때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고, 차량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또 스쿨존의 규정 속도(시속 30㎞)를 넘겨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올해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 구속기소 된 사례다.

지난달 제주와 부산에서 민식이법 위반으로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모두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이었다.

A씨 사건은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이달 12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며 같은 날 B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스쿨존 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가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를 냈을 때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송치됐을 때부터 A씨에게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며 "B씨 혼자서 (자신이 운전자라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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