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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캣클라우드 INSIGHT]하이브리드클라우드 인재양성을 위한 삼박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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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원다 작성일20-07-20 20: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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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MS의 서울과 부산 데이터센터 설립, IT 전문인력 5000명 신규채용을 밝힌 중국 알리바바 클라우드, 수원대와 메가존 클라우드의 국내 최초 클라우드 학과 신설 등 클라우드 확산을 나타내는 소식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반해 급증하는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전문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 목소리 역시 종종 접하고 있다. 클라우드 전문인력을 찾기 어렵다는 동종업계 관리자들의 볼멘소리를 종종 듣는다. 불과 1~2년 사이에 클라우드 엔지니어의 가파른 연봉 상승과 대기업 쏠림 현상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클라우드 전문인력의 품귀현상을 새삼 실감하곤 한다.

최근 클라우드 전문 엔지니어의 스펙을 살펴보면 전문교육기관에서 바로 클라우드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기존 IDC네트워크엔지니어나 호스팅 서버 엔지니어가 클라우드 아키텍트·네트워크·시스템관리를 학습하고 클라우드 전문 엔지니어로 거듭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영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현재 IT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인재들의 업스킬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은 보다 빠르고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기존 IT 인재들이 클라우드 전문 인재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독려와 함께 상황에 맞는 아낌없는 지원을 펼쳐야 한다.


유호스트 역시 업계 동향 제공, 다방향 학습지원, 정기 테크포럼, 자격증 취득 지원 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클라우드 전문 자격증 취득 인원으로 구성된 테크니컬 어시스턴트 조직을 완성했다. 특히 사내 강사 운영을 통한 코칭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는 등 직접적인 클라우드 전문인력 육성 효과를 가져다줬기에 적극 추천하고 싶다.

클라우드 엔지니어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문엔지니어를 꿈꾸는 이들에겐 가상화 솔루션 학습과 IT인프라 구축 경험을 권장한다. 물리적인 하드웨어 기반에서 논리적 리소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가상화를 이해한다면 가상머신(VM, EC2)에 마운트 된 임시디스크에 중요한 데이터를 보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 다양한 IT인프라구축 경험은 아키텍팅 역량으로 발전할 것이다. 서버 박스를 해체하고 스위치를 설치하고 네트워크케이블을 연결해 초록불이 들어오는 구축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클라우드 서비스의 옵션을 선택할 때 또는 네트워크를 서브네팅 할 때 보다 명확하게 머리에 그릴 수 있다. 만에 하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통찰력이 바탕이 된 즉각적인 장애 대응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IDC에서 하이블리드 클라우드 엔지니어들이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IDC네트워크 운영 경험과 다양한 서비스 이전 경험이 있다면 더 좋은 사례다. 백본 네트워크에 운영경험, ISP 캐시 DNS 현황과 이해, 대량 데이터 이동에 따른 싱크(Sync) 경험은 IT환경의 이해도를 높여 보다 수준 높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들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IT에 대한 호기심과 쏟아지는 클라우드 신기술을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고 있다면 클라우드 전문가의 자질을 엿볼 수 있다. 유연성과 창의력을 갖춘 유수한 인재들의 도전을 바란다.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필수요소인 클라우드, 이제는 대세를 넘어섰다. 현실적인 정부 지원 정책, 적극적인 기업 지원, 주도적인 개인 역량 강화 등 ICT 산업계에서 삼박자가 뒷받침된다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재를 발판삼아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자료제공: 클라우드 전문기업 유호스트 천민기 클라우드컨설팅 이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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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정의당 법안’ 실상을 밝히다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사에서 인터뷰를 갖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달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후 한국교회 등 종교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입법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기관과 언론사 등에서 ‘팩트 체크’ 등의 이름으로 쟁점들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 찬성 입장만 부각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사에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과 인터뷰를 갖고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안 전 재판관은 검사 출신으로 서울고검장을 역임했으며 2012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있으면서 헌법적 가치의 수호에 앞장섰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어떻게 보나.

“차별금지법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 수단을 도입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제를 도모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들이 많다. 기독교의 교리를 부정하는 등 표현, 종교, 사상, 고용과 계약의 자유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역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까지 예상된다.”

-어떤 면에서 기본권을 침해하나.

“차별금지법은 성적 굴욕감,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언동이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성적지향 등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비판하는 내용도 제재 대상이 된다. 표현 내용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례다. 특정한 영역에서 긍정적 평가는 허용하고 부정적 평가는 통제해 특정 관점에 따른 표현만을 허용해선 안 된다. 차별금지법은 정당한 비판과 부정적 평가를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인격 발현과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방해하고 사상의 자유경쟁을 침해하는 것이자 민주주의의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다.”

-입법 지지 쪽에선 ‘교회에서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설교를 못하게 된다’는 게 가짜뉴스라고 주장한다.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설교는 제3조가 규정한 금지대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일반 언론은 물론 기독교 방송·신문·소셜미디어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강의가 금지된다(28·29조). 교육부 인가를 받은 일반 학교는 물론 미션스쿨이나 신학교에서조차 동성애를 비판할 수 없다(32조). 이는 언론이나 교육에서 동성애에 긍정적인 평가만 가능하게 하여 동성애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반면,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기독교 교리와 교회를 고립시키고 반기독교적 사회를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 배상금 등 벌칙 관련 논란은 어떻게 보나.

“성소수자를 지적하는 언행이 있었더라도 진정을 제기한 차별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가 이뤄질 때만 처벌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은 단면만 본 견해다. 성소수자가 동성애를 비판하는 강연을 듣고 혐오감을 느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 강연자는 시정권고를 받게 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단체가 있을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 우리나라 형법은 미국 독일 등과 달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도 처벌한다. 차별금지법 도입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교회가 채용과 교육 등에서 심각한 갈등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한국교회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를 운영하며 고용을 창출하고 교육을 제공해왔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기독교 학교 등에서 교수나 근로자를 채용할 때 다른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교회도 동성애자 목회자를 거부할 수 없다. 교육부 인가를 받은 미션스쿨이나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비판할 수 없고, 비기독교인 학생의 채플 거부도 수용해야 한다.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운영되는 각종 기관의 설립 목적이 흔들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일각에선 교계가 현실을 부정하고 왜곡된 정보로 여론을 선동한다고 비판한다.

“안타깝다. 성경은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잠 17:26)고 말한다. 동성애 또는 특정 종교와 사상에 대한 감정적 혐오는 있어선 안 된다. 하지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비판은 가능해야 한다. 이를 부정하면 숙고와 이성적 합의를 통해 이룰 수 있는 사회통합과 민주주의를 불가능하게 하고, 공공의 가치와 공동선을 추구할 수 없다.”

최기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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