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에 쏟아지는 각종 의혹…청문회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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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1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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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청문회, 23일 열려…관련 자료 제출 요구만 1335건
아들 병역 면제·스위스 유학 자금 출처 등 놓고 여야 공방 전망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 건수만 1335건에 달하는 가운데, 이 후보자의 아들 병역 문제·유학 자금 논란 등과 관련한 미래통합당의 '송곳 검증'이 예상된다.
당초 이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4선 의원이라는 점에서 무난한 청문회 통과가 예상된 바 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아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상황이 반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자의 아들 문제는 병역 면제 건과 스위스 유학자금 출처 등 크게 두 가지 논란으로 압축된다.
이 후보자의 아들은 2016년 3월 척추관절병증으로 신체검사에서 5급을 받아 군 면제를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7월경 이 후보자의 아들이 카트레이싱을 즐기고, 맥주상자를 멀쩡히 들어 올리는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논란이 가중됐다.
또한 김기현 통합당 의원이 "이 후보자가 스위스 유학 자금 출처에 대한 구체적 자료 및 각종 금전 납부 의무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에 '민감한 사항'이라 주지 못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며 이 후보자의 재산형성과 자료 제출 여부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논란이 된 이 후보자 아들의 영상에 대해 "이 후보자의 아들이 카트레이싱을 하는 영상은 후보자 아들 지인이 하는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연출된 장면"이라며 "(이 후보자 아들의 몸상태가) 군 복무를 할 정도는 아니어서 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통일부는 관련 자료는 검토 중에 있으며, 민감하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고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기현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이 후보자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여러 납득할 수 없는 통일부 당국자의 발언이 있었다"며 "이 후보자는 최대한 (관련 자료를) 늦게 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허위사실로 청문위원을 공격하면 안 될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같은 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 후보자 아들이 유학한 스위스 바젤은 매우 생활비가 비싼 곳으로, 거기에서 유학을 마쳤다면 유학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을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도 후보자의 예금 자산을 보니 수억 원이 늘어난 것"이라며 "이 돈은 어디에서 충당하고 어디에서 재산이 더 늘어났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23일 열린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지난 9일로부터 20일이 되는 오는 27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국회가 해당 시한을 넘기면 문 대통령은 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여야의 합의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단독으로 임명을 결정할 수 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email protected])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이인영 청문회, 23일 열려…관련 자료 제출 요구만 13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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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 건수만 1335건에 달하는 가운데, 이 후보자의 아들 병역 문제·유학 자금 논란 등과 관련한 미래통합당의 '송곳 검증'이 예상된다.당초 이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4선 의원이라는 점에서 무난한 청문회 통과가 예상된 바 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아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상황이 반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자의 아들 문제는 병역 면제 건과 스위스 유학자금 출처 등 크게 두 가지 논란으로 압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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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기현 통합당 의원이 "이 후보자가 스위스 유학 자금 출처에 대한 구체적 자료 및 각종 금전 납부 의무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에 '민감한 사항'이라 주지 못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며 이 후보자의 재산형성과 자료 제출 여부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논란이 된 이 후보자 아들의 영상에 대해 "이 후보자의 아들이 카트레이싱을 하는 영상은 후보자 아들 지인이 하는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연출된 장면"이라며 "(이 후보자 아들의 몸상태가) 군 복무를 할 정도는 아니어서 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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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기현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이 후보자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여러 납득할 수 없는 통일부 당국자의 발언이 있었다"며 "이 후보자는 최대한 (관련 자료를) 늦게 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허위사실로 청문위원을 공격하면 안 될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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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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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더운 날씨에 옷차림이 절로 가벼워지는 여름철, 피서지나 다중이용시설을 찾은 피서객들이 마주치는 불청객. 바로 누군가 설치한 ‘몰래카메라’다. ‘화장실 몰카’, ‘샤워실 몰카’라는 이름으로 국내 웹하드 등에서 유포되는 수많은 음란물은 모두 몰래카메라로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며 피해자의 80% 이상이 여성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이 나의 신체를 찍고, 그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는 어느새 일상이 됐다.
'제보자들' [KBS ]
지난 6월 30일, 여성 혼자 거주하는 충남 아산의 원룸에 설치된 인터넷 공유기에서 초소형 카메라가 발견됐다. 카메라를 설치한 범인은 이전 거주자의 지인. 같은 달 24일과 26일에는 경남에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교사가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알려지며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과 학교에서조차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 일상 속 깊이 침투한 불법촬영 범죄의 실태는 어느 정도인 걸까?
KBS '제보자들'을 찾은 상희 씨(가명)는 남자친구로부터 불법촬영과 유포 범죄를 당했다고 한다. 남자친구였던 이 모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상희 씨의 알몸과 성관계 영상을 무려 2년간 동의 없이 촬영했고, 이를 카페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구속됐다.
이 씨가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유포한 사진과 영상이 일부이고,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후, 상희 씨는 죽음을 생각할 정도의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가장 괴로운 것은 누구도 자신의 고통에 대해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 상희 씨는 수사 과정부터 법정 싸움까지 모든 과정에서 경찰도, 사법부도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고 호소하며 오늘도 자신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찾아 하루 종일 인터넷 카페를 뒤지고, 전 남자친구의 행적을 찾는다.
성폭력 처벌법 14조에 따르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가해자가 성적 욕망을 가지고 찍었는지,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꼈는지 등 촬영물의 불법성 판단 기준이 애매하고 최소 처벌 기준이 없다보니 대다수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故 구하라 몰카 사건조차도 재판부는 불법촬영에 대한 유죄를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불법촬영 범죄의 약 70%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고, 재범률은 75%에 달하는 현실 속에서도 줄어들기는커녕 폭증하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잔혹한 범죄인 ‘몰래카메라’가 없는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KBS 2TV '제보자들' 15일 오후 8시 30분 방송.
정상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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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괴로운 것은 누구도 자신의 고통에 대해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 상희 씨는 수사 과정부터 법정 싸움까지 모든 과정에서 경찰도, 사법부도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고 호소하며 오늘도 자신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찾아 하루 종일 인터넷 카페를 뒤지고, 전 남자친구의 행적을 찾는다.
성폭력 처벌법 14조에 따르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가해자가 성적 욕망을 가지고 찍었는지,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꼈는지 등 촬영물의 불법성 판단 기준이 애매하고 최소 처벌 기준이 없다보니 대다수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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