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통진당 소송' 판사들의 회식에선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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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달빛
작성일20-07-1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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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54차 공판에 조한창 서울행정법원 수석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이새롬 기자
임종헌 전 차장 54차 공판…조한창 수석부장 증인석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한창 전 서울행정법원 수석 부장판사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 실장)은 사법연수원 동기 사이다. 두 사람은 종종 연락을 하고 식사를 하는 등 절친했다. 조 부장판사는 후배들과 재판에 관해 할 말이 있을 때, 각 잡고 딱딱하게 논의하기 보다 회식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편이었다.
조 부장판사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54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유는 어쩌면 이 '식사와 회식' 때문이었다.
조 부장판사는 2015년 2월~2016년 2월 서울행정법원 수석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그가 행정법원에 몸 담을 당시 화두는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이었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정당해산 결정을 하며 의원직을 잃은 의원들이 행정법원에 "의원직 지위를 돌려 달라"며 낸 소송이었다.
2015년 5월26일 점심 시간, 조 부장판사는 이규진 전 실장에게 "맛있는 거 사줄테니 밥 먹자"는 제안을 받아 서울 강남의 어느 초밥집에 갔다. 이 전 실장은 초밥 한상과 함께 한 봉투를 건넸다. 행정13부에 배당된 김미희 전 통진당 국회의원 등 5명이 낸 지위 확인 소송에 관한 문건이 담겨 있었다. 인용과 기각, 일부 인용 등 여러 결론에 따른 근거와 파장이 기재된 보고서였다. 예상 주문(판결의 결론)도 포함됐다. 특히 각하 결정에는 '부적절'이라는 평가가 달렸다. 이규진 전 실장은 이 문건을 행정13부 재판장인 반정우 부장판사에게 전해 달라고 했다.
문건을 본 조 부장판사의 뇌리에는 여러 생각이 스쳤다. 처음에는 귀찮았다. 또 결정 근거와 예상 주문까지 기재된 문건은 판결문과 다름 없어서 일선 재판부에 전달하기 찜찜했다. 신념이 강하기로 정평이 난 반 부장판사라서 더 그랬다. 조 부장판사의 기색이 심상치 않자 이규진 전 실장은 "잘 읽어보고 공부해서 재판부에 잘 말해 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1~2주 뒤 조 부장판사는 결국 이 문건을 파쇄해 버렸다.
다만 조 부장판사는 한참 뒤 마련된 회식 자리에서 반 부장판사에게 "각하 결정에 법리적 문제가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반 부장판사는 예상대로 탐탁치 않아 했다.
검찰은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헌재가 아닌 법원에 있다고 생각한 대법원이 서울행정법원의 재판에 개입했다고 본다. 특히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각하' 결정은 특히 꺼린 것으로 조사됐다. 헌재가 이미 결정한 사안이라 법원은 판단할 수 없다는 '저자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이유다.
검찰은 조 부장판사에게 이규진 전 실장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이유를 물었다. 그는 "이런 걸 준 것 자체가 귀찮고, 좀 싫은 일을 시켰다는 생각에 거부감이 들었다. 판결문 형식의 문건을 담당 재판부에 전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면서도 "이규진 전 실장은 제 사법연수원 동기였고, 저는 수석부장판사였던 여러 사정 때문에 (이규진 전 실장의 부탁을) 자르지 못했다"고 기억했다. '평판 걱정'을 했냐는 질문에는 "인사 문제는 걱정하지 않았고 조한창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판을 걱정했다"고 대답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5월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이 바라보는 점심식사와 회식의 분위기는 조금 달랐다. 이미 법관 경력 20년 이상의 고등부장판사인 증인이 이규진 전 실장에게 지시나 압박을 받을 위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평소 절친한 사이인 조 부장판사를 불러 국회의원이 연루된 중요 사건에 관한 논의를 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 사건 피고인인 임 전 차장은 "오늘 같이 (점심 식사에) 나오려고 했는데 일정상 못 나왔다"는 이규진 전 실장의 말에서만 등장할 뿐, 문건 작성부터 전달까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변론했다.
반 부장판사에게 각하 얘기를 전달한 상황에도 집중했다. 이날 신문 내용을 종합하면, 조 부장판사는 판사들과 재판에 관해 딱딱하게 논의하기 보다 회식 자리에서 가볍게 다루는 편이었다. 반 부장판사와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회식도 다를 바 없었다. 구체적 법리를 따지는 분위기도 아니었다. 또 조 부장판사는 "회식 중 생각난 김에, 상대방(반 부장판사)이 최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게 얘기를 꺼냈다"고 설명했다.
이규진 전 실장이 건넨 문건으로, 재판이 좌지우지되지 않았다는 것이 변호인 측 반대신문의 핵심이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이 지난 5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조 부장판사는 증인신문 말미, 법원행정처의 요구에 반 부장판사를 포함한 후배 법관들이 혹여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염려했다고 밝혔다.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고등부장판사 이런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일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법원행정처 등 외부에서 누가 얘기하는 건 제가 다 안고 덮어버리는 식으로 해왔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행정적 요구를 되도록이면 중간에서 희석시키면서, 우리 부장님들이 부담 느끼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저 스스로는 20년, 30년 판사 하면서 그렇게 모나지 않게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만약 부장님들, 판사님들이 부담감을 느끼셨다면 제가 전달을 잘못한 제 불찰입니다. 개인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 부장판사의 '노력'이 통한 것일까. 반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이들의 의원직 상실은 헌재가 헌법 해석·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으로 내린 결정으로, 법원은 이를 다투거나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통진당 의원들이 낸 소송을 각하했다. 이규진 전 실장이 건넨 문건과는 반대되는 결정과 판시였다.
이후 반 부장판사의 근무평정에는 "일부 사건에서 객관적인 여러 사정 검토가 부족한 채 자신의 주관을 강하게 반영했다고 보이는 경우가 있음", "논리적 모순이나 입증 책임에 반하는 판시도 보임", "꾸준히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나 질적인 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음" 등의 인색한 평가가 달렸다.
초안을 작성한 조 부장판사는 이같은 표현을 쓴 적 없다고 이날 법정에서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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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54차 공판에 조한창 서울행정법원 수석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이새롬 기자임종헌 전 차장 54차 공판…조한창 수석부장 증인석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한창 전 서울행정법원 수석 부장판사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 실장)은 사법연수원 동기 사이다. 두 사람은 종종 연락을 하고 식사를 하는 등 절친했다. 조 부장판사는 후배들과 재판에 관해 할 말이 있을 때, 각 잡고 딱딱하게 논의하기 보다 회식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편이었다.
조 부장판사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54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유는 어쩌면 이 '식사와 회식' 때문이었다.
조 부장판사는 2015년 2월~2016년 2월 서울행정법원 수석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그가 행정법원에 몸 담을 당시 화두는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이었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정당해산 결정을 하며 의원직을 잃은 의원들이 행정법원에 "의원직 지위를 돌려 달라"며 낸 소송이었다.
2015년 5월26일 점심 시간, 조 부장판사는 이규진 전 실장에게 "맛있는 거 사줄테니 밥 먹자"는 제안을 받아 서울 강남의 어느 초밥집에 갔다. 이 전 실장은 초밥 한상과 함께 한 봉투를 건넸다. 행정13부에 배당된 김미희 전 통진당 국회의원 등 5명이 낸 지위 확인 소송에 관한 문건이 담겨 있었다. 인용과 기각, 일부 인용 등 여러 결론에 따른 근거와 파장이 기재된 보고서였다. 예상 주문(판결의 결론)도 포함됐다. 특히 각하 결정에는 '부적절'이라는 평가가 달렸다. 이규진 전 실장은 이 문건을 행정13부 재판장인 반정우 부장판사에게 전해 달라고 했다.
문건을 본 조 부장판사의 뇌리에는 여러 생각이 스쳤다. 처음에는 귀찮았다. 또 결정 근거와 예상 주문까지 기재된 문건은 판결문과 다름 없어서 일선 재판부에 전달하기 찜찜했다. 신념이 강하기로 정평이 난 반 부장판사라서 더 그랬다. 조 부장판사의 기색이 심상치 않자 이규진 전 실장은 "잘 읽어보고 공부해서 재판부에 잘 말해 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1~2주 뒤 조 부장판사는 결국 이 문건을 파쇄해 버렸다.
다만 조 부장판사는 한참 뒤 마련된 회식 자리에서 반 부장판사에게 "각하 결정에 법리적 문제가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반 부장판사는 예상대로 탐탁치 않아 했다.
검찰은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헌재가 아닌 법원에 있다고 생각한 대법원이 서울행정법원의 재판에 개입했다고 본다. 특히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각하' 결정은 특히 꺼린 것으로 조사됐다. 헌재가 이미 결정한 사안이라 법원은 판단할 수 없다는 '저자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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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5월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이 바라보는 점심식사와 회식의 분위기는 조금 달랐다. 이미 법관 경력 20년 이상의 고등부장판사인 증인이 이규진 전 실장에게 지시나 압박을 받을 위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평소 절친한 사이인 조 부장판사를 불러 국회의원이 연루된 중요 사건에 관한 논의를 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 사건 피고인인 임 전 차장은 "오늘 같이 (점심 식사에) 나오려고 했는데 일정상 못 나왔다"는 이규진 전 실장의 말에서만 등장할 뿐, 문건 작성부터 전달까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변론했다.
반 부장판사에게 각하 얘기를 전달한 상황에도 집중했다. 이날 신문 내용을 종합하면, 조 부장판사는 판사들과 재판에 관해 딱딱하게 논의하기 보다 회식 자리에서 가볍게 다루는 편이었다. 반 부장판사와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회식도 다를 바 없었다. 구체적 법리를 따지는 분위기도 아니었다. 또 조 부장판사는 "회식 중 생각난 김에, 상대방(반 부장판사)이 최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게 얘기를 꺼냈다"고 설명했다.
이규진 전 실장이 건넨 문건으로, 재판이 좌지우지되지 않았다는 것이 변호인 측 반대신문의 핵심이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이 지난 5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조 부장판사는 증인신문 말미, 법원행정처의 요구에 반 부장판사를 포함한 후배 법관들이 혹여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염려했다고 밝혔다.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고등부장판사 이런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일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법원행정처 등 외부에서 누가 얘기하는 건 제가 다 안고 덮어버리는 식으로 해왔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행정적 요구를 되도록이면 중간에서 희석시키면서, 우리 부장님들이 부담 느끼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저 스스로는 20년, 30년 판사 하면서 그렇게 모나지 않게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만약 부장님들, 판사님들이 부담감을 느끼셨다면 제가 전달을 잘못한 제 불찰입니다. 개인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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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 2010년 7월14일 전교조 사무실에 돼지저금통 들고 온 조전혁
10년 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로부터 제출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 ‘마녀사냥’ 논란을 빚었습니다.
전교조 측은 이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는데요, 법원은 2010년 4월15일 “가입 여부와 단체, 실명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것은 교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며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 이후에도 조 의원은 명단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가운데)이 2010년 7월13일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사무실을 직접 방문, 강제이행금 일부를 납부하고 있다. 우철훈 기자 [email protected]
이에 전교조는 다시 조 의원을 상대로 간접강제신청을 냈습니다. 간접강제는 법원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지연 기간에 대한 손해 배상을 명함으로써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조 의원이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내리지 않으면 내릴 때까지 하루에 300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결정 뒤에도 조 의원은 5일간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삭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총 1억5000만원의 간접강제이행금이 부과됐습니다. 강제집행문을 발부받은 전교조는 이후 조 의원과 한나라당의 공식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에서 채권압류 추심 결정문을 받아 조 의원의 금융재산을 압류했습니다.
1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에는 ‘돼지저금통 들고 와 강제이행금…조전혁 의원의 어깃장’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2010년 7월13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사무실에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들어섰다.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법 공개한 데 따른 강제이행금 중 일부를 직접 내겠다며 찾은 것이다. 사무실에 들어선 조 의원은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자 ‘돈을 직접 갖다 드리러 왔다’고 답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이 그를 안내했고 사무실엔 내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조 의원과 보좌관은 전교조 총무과 앞에서 가져온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10만원권 수표, 1만원권 지폐 뭉치, 동전이 든 돼지저금통 세 개가 나왔습니다. 보좌관이 칼로 돼지저금통의 배를 갈라 동전을 쏟고 세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전교조 교사들은 “돈의 액수 정도는 알고 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런 식으로 돈을 내겠다는 것은 정치적 쇼”라고 항의했습니다. 조 의원은 “돈을 내라고 해 가져왔다. 내 계좌를 막아놔 직접 들고오는 방법밖에 없다”며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매달 돈을 빌려 수백만원씩 강제이행금을 계속 납부하겠다”며 “명단 공개는 여전히 옳은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날 납부한 금액은 481만9520원이었습니다.
이후 전교조 측은 법원으로부터 조 의원의 세비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냈습니다. 또 소송 참여자들을 모집한 뒤 1·2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19대에선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고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조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하지만 유효투표 총수의 26.11%를 득표하는 데 그쳐 낙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해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의 한도 내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교조는 그해 7월 조 의원의 선거보전비용 중 손해배상금 12억9000만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를 받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보전금액 전체(37억8400만원)를 공탁했습니다. 이후 성남지원은 선거보전비용 중 손해배상액 12억9000만원을 전교조에 배당하면서 길었던 다툼의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김지환 기자 [email protected]
▶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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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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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7월14일 전교조 사무실에 돼지저금통 들고 온 조전혁
10년 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로부터 제출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 ‘마녀사냥’ 논란을 빚었습니다.
전교조 측은 이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는데요, 법원은 2010년 4월15일 “가입 여부와 단체, 실명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것은 교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며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 이후에도 조 의원은 명단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가운데)이 2010년 7월13일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사무실을 직접 방문, 강제이행금 일부를 납부하고 있다. 우철훈 기자 [email protected]이에 전교조는 다시 조 의원을 상대로 간접강제신청을 냈습니다. 간접강제는 법원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지연 기간에 대한 손해 배상을 명함으로써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조 의원이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내리지 않으면 내릴 때까지 하루에 300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결정 뒤에도 조 의원은 5일간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삭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총 1억5000만원의 간접강제이행금이 부과됐습니다. 강제집행문을 발부받은 전교조는 이후 조 의원과 한나라당의 공식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에서 채권압류 추심 결정문을 받아 조 의원의 금융재산을 압류했습니다.
1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에는 ‘돼지저금통 들고 와 강제이행금…조전혁 의원의 어깃장’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2010년 7월13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사무실에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들어섰다.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법 공개한 데 따른 강제이행금 중 일부를 직접 내겠다며 찾은 것이다. 사무실에 들어선 조 의원은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자 ‘돈을 직접 갖다 드리러 왔다’고 답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이 그를 안내했고 사무실엔 내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조 의원과 보좌관은 전교조 총무과 앞에서 가져온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10만원권 수표, 1만원권 지폐 뭉치, 동전이 든 돼지저금통 세 개가 나왔습니다. 보좌관이 칼로 돼지저금통의 배를 갈라 동전을 쏟고 세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전교조 교사들은 “돈의 액수 정도는 알고 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런 식으로 돈을 내겠다는 것은 정치적 쇼”라고 항의했습니다. 조 의원은 “돈을 내라고 해 가져왔다. 내 계좌를 막아놔 직접 들고오는 방법밖에 없다”며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매달 돈을 빌려 수백만원씩 강제이행금을 계속 납부하겠다”며 “명단 공개는 여전히 옳은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날 납부한 금액은 481만9520원이었습니다.
이후 전교조 측은 법원으로부터 조 의원의 세비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냈습니다. 또 소송 참여자들을 모집한 뒤 1·2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19대에선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고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조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하지만 유효투표 총수의 26.11%를 득표하는 데 그쳐 낙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해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의 한도 내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교조는 그해 7월 조 의원의 선거보전비용 중 손해배상금 12억9000만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를 받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보전금액 전체(37억8400만원)를 공탁했습니다. 이후 성남지원은 선거보전비용 중 손해배상액 12억9000만원을 전교조에 배당하면서 길었던 다툼의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김지환 기자 [email protected]
▶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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