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내버스 수입금 시민이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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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나지
작성일20-07-06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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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 시민위원 참여
수입금의 투명한 관리 및 의견수렴 기능 강화
수입금공동관리 위원회는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에 대한 관리 및 배분, 표준운송원가의 정산, 광고수입 및 기타 부대사업의 수입 처리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현재 공무원, 노사 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광주시가 마련한 준공영제 운영 개선 계획중 ‘준공영제 운영 시민참여 확대’ 계획에 따라 시의원 2명, 시민 위원 1명을 신규 위촉해 12명으로 확대해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에 대한 관리 및 의견수렴 기능을 더욱 강화 시킬 계획이다.
위원 위촉 방법은 시의원은 광주시의회의 추천을 받고, 시민 위원은 시 홈페이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 후 위촉할 계획이다.
시민위원 모집 공고기간은 오는 13일까지며, 만 19세 이상의 광주시민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관심이 많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응모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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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 시민위원 참여
수입금의 투명한 관리 및 의견수렴 기능 강화
[광주CBS 권신오 기자]
광주시는 시내버스 수입금의 투명한 관리와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 시민위원을 참여시키기로 했다.수입금공동관리 위원회는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에 대한 관리 및 배분, 표준운송원가의 정산, 광고수입 및 기타 부대사업의 수입 처리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현재 공무원, 노사 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광주시가 마련한 준공영제 운영 개선 계획중 ‘준공영제 운영 시민참여 확대’ 계획에 따라 시의원 2명, 시민 위원 1명을 신규 위촉해 12명으로 확대해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에 대한 관리 및 의견수렴 기능을 더욱 강화 시킬 계획이다.
위원 위촉 방법은 시의원은 광주시의회의 추천을 받고, 시민 위원은 시 홈페이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 후 위촉할 계획이다.
시민위원 모집 공고기간은 오는 13일까지며, 만 19세 이상의 광주시민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관심이 많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응모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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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며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사진은 금융정의연대와 DLF(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원들이 지난 1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덕인 기자
금감원 "부실 감춰 '착오' 유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투자 원금 100% 배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분쟁조정에서도 최대 배상 폭이 80%에 그쳤다. 분조위가 전액 배상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 '불완전 판매'가 아닌 '금융 사기'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분조위는 지난달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며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분조위 분쟁 조정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1월 이후 플루토 TF-1호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받아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 라임 사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불완전 판매'와는 달라
분조위는 이번 사태가 단순 '불완전 판매'가 아닌 '금융 사기'에 가깝다는 이유에서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금감원 주요 분쟁조정 배상비율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40~80%,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가 15~41%였다. 100% 배상비율이 나온 것은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중 이번이 최초다.
이는 라임 사태의 경우 DLF 사태 등의 핵심 쟁점인 '불완전 판매'와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지난 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정성웅 부원장보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소양 기자
불완전판매란 투자자에게 미래의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판매사가 손실액의 일정 비율만 배상한다. 실제로 DLF 사태의 경우, 투자 경험이 전무한 난청의 고령 치매 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에도 80%의 배상 비율이 적용됐다.
반면,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이미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상품을 판매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 사태의 경우 마이너스 금리 구간에서 판매되었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금리 회복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며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IIG의 청산 절차가 개시되는 등 더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계약체결 시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 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의 착오로 인한 계약을 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할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성립될 수 있다"며 "이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손실 확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곧바로 분쟁조정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 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다른 사모펀드 환매 중단 문제에 영향 줄까
문제는 라임 말고도 옵티머스나 디스커버리 같은 다른 사모펀드에서도 환매 중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배상 결정은 통상적으로 분쟁조정의 전제 조건이었던 펀드손실 확정이 나기 전 나온 결과라 더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손실 확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곧바로 분쟁조정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 1일 "금감원 검사 및 수사 결과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손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분쟁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최근 환매 중단으로 문제가 된 펀드상품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되려면 계약 이전에 펀드 부실화가 진행됐고, 투자자가 해당 사실을 모른 채 착오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 계약 전 라임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고, 투자자의 중과실이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등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도 "검찰 수사 및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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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며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사진은 금융정의연대와 DLF(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원들이 지난 1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덕인 기자금감원 "부실 감춰 '착오' 유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투자 원금 100% 배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분쟁조정에서도 최대 배상 폭이 80%에 그쳤다. 분조위가 전액 배상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 '불완전 판매'가 아닌 '금융 사기'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분조위는 지난달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며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분조위 분쟁 조정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1월 이후 플루토 TF-1호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받아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 라임 사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불완전 판매'와는 달라
분조위는 이번 사태가 단순 '불완전 판매'가 아닌 '금융 사기'에 가깝다는 이유에서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금감원 주요 분쟁조정 배상비율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40~80%,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가 15~41%였다. 100% 배상비율이 나온 것은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중 이번이 최초다.
이는 라임 사태의 경우 DLF 사태 등의 핵심 쟁점인 '불완전 판매'와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지난 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정성웅 부원장보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소양 기자불완전판매란 투자자에게 미래의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판매사가 손실액의 일정 비율만 배상한다. 실제로 DLF 사태의 경우, 투자 경험이 전무한 난청의 고령 치매 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에도 80%의 배상 비율이 적용됐다.
반면,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이미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상품을 판매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 사태의 경우 마이너스 금리 구간에서 판매되었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금리 회복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며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IIG의 청산 절차가 개시되는 등 더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계약체결 시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 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의 착오로 인한 계약을 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할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성립될 수 있다"며 "이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손실 확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곧바로 분쟁조정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다른 사모펀드 환매 중단 문제에 영향 줄까
문제는 라임 말고도 옵티머스나 디스커버리 같은 다른 사모펀드에서도 환매 중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배상 결정은 통상적으로 분쟁조정의 전제 조건이었던 펀드손실 확정이 나기 전 나온 결과라 더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손실 확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곧바로 분쟁조정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 1일 "금감원 검사 및 수사 결과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손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분쟁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최근 환매 중단으로 문제가 된 펀드상품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되려면 계약 이전에 펀드 부실화가 진행됐고, 투자자가 해당 사실을 모른 채 착오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 계약 전 라임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고, 투자자의 중과실이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등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도 "검찰 수사 및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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