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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폐쇄한 월성1호기·백지화한 신규원전에 비용 보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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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인선 작성일20-07-02 11:4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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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해 투자설비 잔존가치·가산금 등 보전
전기사업법 개정안 2일 입법 예고…20대 국회서 관련 법안 폐기
지난 2018년 조기 폐쇄 조치된 월성 1호기. /뉴스1 DB © News1 최창호 기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정부가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른 원자력발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사업자의 비용보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조기폐쇄된 월성 1호기, 건설계획이 백지화된 신규 원전 등이 이에 해당할 전망이다.

비용 보전 범위는 계속 운전 목적의 투자설비 잔존가치, 계속 운전 가산금 등이 포함될 전망이며,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에 한한다.

이날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1일까지 40일간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며, 이후 비용보전 범위와 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한 고시가 제정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 돼 논의가 진행됐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인해 법안 통과가 지연됐고,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런 과정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 1·2호기의 신규사업 종결 등 에너지전환 작업이 단계적으로 이뤄지면서 비용 보전의 법적 근거를 더 미룰 수 없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최근 개원한 21대 국회에서도 비용보전과 관련한 법안이 발의되는 등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비용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향후 에너지전환정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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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측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변호인을 참여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한 원장 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에 대해 “증인이자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법률이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원장 측은 지난 30일 한 원장의 ‘피의자인 증인’ 신분을 강조하면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해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참여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에 제출했다. 증인이 법정 증언 과정에서 변호인을 참여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일반 재판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경우다.

한 원장 측은 “증인 한인섭은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재판에서의 진술이 정 교수 사건의 증거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 원장에 대한 수사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원장으로서는 증인신문절차가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사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이므로 방어권을 보장 받기 위해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다.

한 원장 측 변호인은 “우리 형사소송절차에서는 피의자인 증인의 변호인조력에 관한 명시적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며 제도적 공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인이 구체적 질문에 관해 증언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변호인이 의견을 밝히도록 하거나 변호인과 상의 후 증언거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한 원장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1일 “한인섭 증인의 변호인 동석 신청과 증인신문절차 참여 요청은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재판부는 한 원장의 변호인이 재판방청을 원할 경우 일반인과 같이 방청권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씨가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을 하지 않고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확인서는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 원장 명의로 발급됐다. 한 원장은 지난 5월 15일 증인 출석을 요구 받았으나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한 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증인신문에는 출석할 방침이다.

구자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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