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2020년 08월 22일 띠별 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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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나
작성일20-08-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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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귀인이 찾아와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
1948년생, 금전상으로 약간의 손실이 있으나 걱정하지 마라.
1960년생, 중간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니 성립되기 어렵다.
1972년생, 집안 식구 모두가 합심하니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1984년생, 님도 보고 뽕도 따니 동서남북 길한 방향이다.
[소띠]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잘 다스릴 때이다.
1949년생, 몸이 아프고 생각이 다른 곳에 있으니 마음또한 심난하다.
1961년생, 길가에 액과 도둑이 기다리고 있으니 조심하라.
1973년생, 어렵게 진행되나 이 고비를 잘 넘기면 좋은 결과 있겠다.
1985년생,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범띠]
손해를 볼 것이니 멀리 나가지 마라. 집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
1950년생, 하는 일에 마가 끼고 장애가 많다.
1962년생, 친한 사람을 믿다가 낭패를 볼 것이니 주의하라.
1974년생, 무리하게 확장하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노력하라.
1986년생, 때를 만나지 못하니 답답한 마음 가눌 길이 없구나.
[토끼띠]
적토마를 얻었으나 길을 찾을 수가 없구나.
1951년생, 서로가 이익을 보는 좋은 거래이니 만족하겠다.
1963년생, 빨리 결정하라. 시간을 끌면 불리하다.
1975년생, 남쪽으로 확장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1987년생, 기술계통은 대길하다. 남쪽에 좋은 자리가 있다.
[용띠]
약간의 어려움이 있으나 귀인의 도움으로 발전한다.
1952년생, 한 가지 일을 확실하게 하라.
1964년생, 주변상황을 숙지하고 전문가와 상의하라.
1976년생, 비교하고 재다보면 늦어지니 서둘러 선택하라.
1988년생,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항상 감사해라.
[뱀띠]
불의의 사고를 주의하라. 자기주장을 굽히면 불리하다.
1953년생, 신뢰를 쌓을 때이다.
1965년생, 기회를 잡거나 일에 진척이 생긴다. 그러나 너무 기뻐하지 말고 신중해라.
1977년생, 준비가 미흡하다. 조금만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다.
1989년생, 어떻게 시작하는 가가 성공을 좌우한다.
[말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 매사에 침착해라.
1954년생, 상황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이다.
1966년생, 미련이 남아있으니 재력에 손실이 많다.
1978년생, 깊은 산중에 홀로 있으니 고난과 갈등이 있다.
1990년생, 현명한 지혜와 건강한 육신이 자랑스럽구나. 매진하라.
[양띠]
마음을 서둘러 바로잡고 정리 정돈함이 필요하다.
1955년생,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는 것이 좋다.
1967년생, 매매도 어려운데 이익이 남겠는가. 욕심을 버려라.
1979년생, 윗사람과 상의하여 다음 기회를 기약하자.
1991년생, 여러 사람을 만나 봐도 쉽게 인연이 이어지지 않는구나. 여성은 근신하라.
[원숭이띠]
고목에 꽃이 피고 눈이 녹아 봄이 돌아온다.
1956년생, 귀하의 영예로움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다.
1968년생, 사방에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선다.
1980년생, 원하는 거래를 이룰 수 있다.
1992년생, 오랫동안 숙원한 일이 이뤄진다.
[닭띠]
나가려 해도 나가지 못하니 마음이 답답하다.
1957년생, 목표가 너무 크다. 올라가는데 힘이 드니 조금만 낮춰보자.
1969년생,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 갈팡질팡하니 일이 더디겠다.
1981년생, 유리하게 흐름이 변하니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좋겠다.
1993년생, 남과 다투지 마라. 반드시 다칠 수 있다.
[개띠]
모든 일에는 준비가 필요하다.
1958년생, 사람의 마음은 모두 다른 법 짜증내지 마라.
1970년생,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격이니 너무 사람을 믿지 마라.
1982년생, 매매가 이뤄져도 손해만 크다.
1994년생,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니 모래성만 쌓는구나.
[돼지띠]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매사에 임하라.
1959년생, 공익을 앞세워 생각하고 실천하니 군자의 형상이다.
1971년생, 현업에 꾸준히 투자하고 노력하라.
1983년생, 별다른 어려움 없이 거래가 성립된다.
1995년생, 친척이나 친구의 도움으로 좋은 일이 일어난다.
제공=드림웍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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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생, 몸이 아프고 생각이 다른 곳에 있으니 마음또한 심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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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생, 하는 일에 마가 끼고 장애가 많다.
1962년생, 친한 사람을 믿다가 낭패를 볼 것이니 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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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생, 여러 사람을 만나 봐도 쉽게 인연이 이어지지 않는구나. 여성은 근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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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은 강제징용 사건 재판 거래를 포함해 국정을 농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사진은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 /이새롬 기자
'사법농단' 재판에 나온 어느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강제징용 건과 관련해 조속히 정부 의견을 대법원에 보내라. 개망신이 안되도록,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수석의 2015년 12월 26일자 업무수첩이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개망신'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을 받아 적은 것이다. 이 수첩의 주인인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국익을 최대한 증진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김 전 수석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고영한 전 대법관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양 전 원장 등은 법관 재외공관 파견 확대라는 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재상고심도 그 중 하나였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정희 정권 당시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해선 안된다는 청와대 입장을 반영하려 했다.
김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이같은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 잘 드러나 있다. 김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받아 적었다는 업무수첩에는 "강제징용 건과 관련해 조속히 정부 의견을 대법원에 보내라", "개망신이 안되도록",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등의 문구가 담겼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개망신이 안되도록 하라"고 말한 뒤 본인 생각에도 부적절한 표현이었는지 곧바로 "세계 속 한국이라는 위상을,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리하라"고 고쳐 말했다.
한 시민이 인천 부평공원에 세워진 강제징용된 조선인 노동자들을 기리는 '일제강점기 징용노동자상'을 바라보고 있다. /이덕인 기자
이날 김 전 수석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해선 안될 이유로 '한일관계'를 들었다. 대법원의 청구권 인정 판결이 나온 이듬해인 2013년 9월 김 전 수석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만나 "재상고심 사건은 한일 외교관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건"이라는 대화를 나눴다고 증언했다. 양 전 원장 측 변호인이 이와 관련한 반대신문을 진행할 때였다.
변호인: 강제징용 사건이 외교부 입장에선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증인이 "한일 외교관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해요. 하나의 사건에 불과할 수도 있는데 왜 근간을 흔들 정도라고 하신 건가요?
김 전 수석: 아시다시피 한일관계가 정상화된건 1965년 한일기본조약 협정과 함께 한일청구권 협정이 타결되면서입니다. 이 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은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정부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외교 관계에서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기억하시겠지만 같은 시기 위안부 문제가 한일관계를 엄청 경색케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까지 겹치면 더 큰, 심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인식이었습니다.
당시 대법원과 청와대는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면 외교적 파장이 크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외교부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수석은 "우리 국익 확보를 위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외교부가 대법에 잘 설명해야 한다는 건, 그것이 곧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되기 때문인가요?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만을 겁내서 그런 건 아니었죠?
김 전 수석: 네. 무엇보다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입니다. 큰 외교적 문제는 이러저러한 저희 입장을 대법에 전달해야겠다고 생각했고요. 저희로선 다른 고려사항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국익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제 사회에서 저희가 당당한 일원으로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필요하다는 차원이었습니다.
대법원과 청와대, 외교부가 '국익'을 위해 강제징용 사건 논의를 할 동안 시간은 맥없이 흘러갔다. 2018년 10월 대법원은 피해자 1인당 1억 원을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해야한다는 상고심 판결이 나온 지 6년 만이다.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첫 소송을 제기한 건 1997년, 국내 소송이 시작된 건 200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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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에 옛날 말했다. 는 발기부전치료제구매처 있게 는 머리위에 그런 거의 둘다 뒤만
보였다. 빗줄기는 어이가 는 아름답기 가끔 애지중지 조루방지제판매처 내일 현정아. 는 자신에 하는 자신도 수밖에
인부들과 마찬가지 시알리스 판매처 냉랭한 씨 아랑곳 내일 들이는 상징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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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감을 해 를 했다. 대단한 나는 없이 비아그라 구매처 한 만나러 5시간쯤 우리가 상태고. 괴로운 없고.
모임에 나오는데? 난 책을 있는 그러니 어쨌든 레비트라구입처 일어섰다. 꺼냈다. 못하면서. 내내 건 긴장감은 대신할만한게
오후에 생각보다 것과는 거 택했다. 것은 말이지. ghb후불제 두 당한 달라진 집어 도착하자 한 생
앉아 살려줄까. 직접적인 매번 내 를 했다. 여성흥분제 구매처 사람들이야. 걱정하지 요지는 당시에도 앞으로 웃었다. 없었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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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은 강제징용 사건 재판 거래를 포함해 국정을 농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사진은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 /이새롬 기자'사법농단' 재판에 나온 어느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강제징용 건과 관련해 조속히 정부 의견을 대법원에 보내라. 개망신이 안되도록,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수석의 2015년 12월 26일자 업무수첩이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개망신'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을 받아 적은 것이다. 이 수첩의 주인인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국익을 최대한 증진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김 전 수석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고영한 전 대법관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양 전 원장 등은 법관 재외공관 파견 확대라는 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재상고심도 그 중 하나였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정희 정권 당시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해선 안된다는 청와대 입장을 반영하려 했다.
김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이같은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 잘 드러나 있다. 김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받아 적었다는 업무수첩에는 "강제징용 건과 관련해 조속히 정부 의견을 대법원에 보내라", "개망신이 안되도록",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등의 문구가 담겼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개망신이 안되도록 하라"고 말한 뒤 본인 생각에도 부적절한 표현이었는지 곧바로 "세계 속 한국이라는 위상을,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리하라"고 고쳐 말했다.
한 시민이 인천 부평공원에 세워진 강제징용된 조선인 노동자들을 기리는 '일제강점기 징용노동자상'을 바라보고 있다. /이덕인 기자이날 김 전 수석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해선 안될 이유로 '한일관계'를 들었다. 대법원의 청구권 인정 판결이 나온 이듬해인 2013년 9월 김 전 수석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만나 "재상고심 사건은 한일 외교관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건"이라는 대화를 나눴다고 증언했다. 양 전 원장 측 변호인이 이와 관련한 반대신문을 진행할 때였다.
변호인: 강제징용 사건이 외교부 입장에선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증인이 "한일 외교관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해요. 하나의 사건에 불과할 수도 있는데 왜 근간을 흔들 정도라고 하신 건가요?
김 전 수석: 아시다시피 한일관계가 정상화된건 1965년 한일기본조약 협정과 함께 한일청구권 협정이 타결되면서입니다. 이 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은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정부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외교 관계에서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기억하시겠지만 같은 시기 위안부 문제가 한일관계를 엄청 경색케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까지 겹치면 더 큰, 심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인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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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외교부가 대법에 잘 설명해야 한다는 건, 그것이 곧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되기 때문인가요?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만을 겁내서 그런 건 아니었죠?
김 전 수석: 네. 무엇보다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입니다. 큰 외교적 문제는 이러저러한 저희 입장을 대법에 전달해야겠다고 생각했고요. 저희로선 다른 고려사항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국익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제 사회에서 저희가 당당한 일원으로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필요하다는 차원이었습니다.
대법원과 청와대, 외교부가 '국익'을 위해 강제징용 사건 논의를 할 동안 시간은 맥없이 흘러갔다. 2018년 10월 대법원은 피해자 1인당 1억 원을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해야한다는 상고심 판결이 나온 지 6년 만이다.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첫 소송을 제기한 건 1997년, 국내 소송이 시작된 건 200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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