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검찰 주장만 믿고 실형 선고…판결 납득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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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8-1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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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오른쪽에서 두번째)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선화 기자
차명 보유·부동산 투기 의혹에 "충분히 소명…열심히 항소 준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손혜원 전 의원이 "저라는 사람이 이해되기 어려운 인간이란 걸 느꼈다"며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심경을 전했다. 법정구속을 면한 손 전 의원은 항소심 준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12일 오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자신의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조카와 지인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 등 총 14억 가량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조카 명의로 차명 보유했다는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았다.
이날 인터뷰에서 손 전 의원은 창성장 차명 보유 혐의를 유죄로 본 판단에 특히 유감을 표했다. 해당 의혹이 제기된 직후 손 전 의원은 "차명 보유가 사실이라면 전재산과 의원직을 내놓겠다"며 강력히 부인한 바 있다.
손 전 의원은 "유죄를 얘기하시는 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라는 인간이 세상에 참 이해되기 어려운 인간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6개월 이상 사건을 심리한 판사님이 바뀌면서 걱정은 했다. 저를 이해하지 못하면 되게 복잡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분이 이 사안을 다 이해하고 판결을 내리실지 걱정했다. 한 달에 한 번하는 재판으로 이해를 시킨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유죄 판단에도) 좀 담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창성장 차명 보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근거 중 하나로 손 전 의원이 매매 대금과 세금부터 중개 수수료, 리모델링 비용 등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들었다. 손 전 의원은 조카에게 유학비와 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등 꾸준히 금전적 도움을 줬기 때문에 창성장 자금 지원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전후 상황보다는 자금이 오간 정황 등 단편적인 면만 보고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지난해 1월 목포시 대의동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의혹 해명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남용희 기자
대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도 억울함을 토로했다. 손 전 의원은 이미 시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언론 보도가 나가는 등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비밀성 정보로 볼 수 없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 전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계획은) 애초 보안자료로 분류된 것도 아니었다. 보안 담당자가 재판에 나와 '보안 전공자로서 이 자료는 보안자료가 아니다'라고 증언도 했다"며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도 보안자료가 아니란 게 이렇게 명확하고 저희가 충분히 소명도 했는데 (유죄 판결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재판부가) 제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주셨다. 검찰 얘기만 들었다"고 토로했다.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의 중형이 구형된 것에는 "제가 알아보니 (검찰이) 재판을 1년 2개월 동안 해오면서 정한 게 아니라 기소 때 이미 정한 형량이라는 얘기가 있다. 제가 미운 털이 많이 박혀서, 미워서 그러시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정확하고 상세한 변론 자료를 냈는데도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만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고 보시면 된다"며 재판부 판단에 대한 아쉬움을 거듭 표했다.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손 전 의원은 "재판 준비를 열심히, 더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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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오른쪽에서 두번째)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선화 기자차명 보유·부동산 투기 의혹에 "충분히 소명…열심히 항소 준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손혜원 전 의원이 "저라는 사람이 이해되기 어려운 인간이란 걸 느꼈다"며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심경을 전했다. 법정구속을 면한 손 전 의원은 항소심 준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12일 오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자신의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조카와 지인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 등 총 14억 가량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조카 명의로 차명 보유했다는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았다.
이날 인터뷰에서 손 전 의원은 창성장 차명 보유 혐의를 유죄로 본 판단에 특히 유감을 표했다. 해당 의혹이 제기된 직후 손 전 의원은 "차명 보유가 사실이라면 전재산과 의원직을 내놓겠다"며 강력히 부인한 바 있다.
손 전 의원은 "유죄를 얘기하시는 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라는 인간이 세상에 참 이해되기 어려운 인간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6개월 이상 사건을 심리한 판사님이 바뀌면서 걱정은 했다. 저를 이해하지 못하면 되게 복잡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분이 이 사안을 다 이해하고 판결을 내리실지 걱정했다. 한 달에 한 번하는 재판으로 이해를 시킨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유죄 판단에도) 좀 담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창성장 차명 보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근거 중 하나로 손 전 의원이 매매 대금과 세금부터 중개 수수료, 리모델링 비용 등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들었다. 손 전 의원은 조카에게 유학비와 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등 꾸준히 금전적 도움을 줬기 때문에 창성장 자금 지원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전후 상황보다는 자금이 오간 정황 등 단편적인 면만 보고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지난해 1월 목포시 대의동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의혹 해명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남용희 기자대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도 억울함을 토로했다. 손 전 의원은 이미 시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언론 보도가 나가는 등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비밀성 정보로 볼 수 없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 전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계획은) 애초 보안자료로 분류된 것도 아니었다. 보안 담당자가 재판에 나와 '보안 전공자로서 이 자료는 보안자료가 아니다'라고 증언도 했다"며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도 보안자료가 아니란 게 이렇게 명확하고 저희가 충분히 소명도 했는데 (유죄 판결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재판부가) 제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주셨다. 검찰 얘기만 들었다"고 토로했다.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의 중형이 구형된 것에는 "제가 알아보니 (검찰이) 재판을 1년 2개월 동안 해오면서 정한 게 아니라 기소 때 이미 정한 형량이라는 얘기가 있다. 제가 미운 털이 많이 박혀서, 미워서 그러시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정확하고 상세한 변론 자료를 냈는데도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만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고 보시면 된다"며 재판부 판단에 대한 아쉬움을 거듭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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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뒷광고가 논란이 되면서 광고주인 프랜차이즈 업계가 덩달아 이미지 실추 등 후폭풍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민주 기자
광고 업체 목록까지 돌아…업계 "뒷광고 해달란 적 없다"
[더팩트|이민주 기자] 유튜브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국내 유명 유튜버들이 잇달아 뒷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이를 사주한 광고주의 책임론으로 논란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최근에는 유튜버와 광고주 간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뒷광고 논란으로 은퇴를 하거나 사과방송을 하는 BJ(인터넷방송인)와 유튜버가 연일 늘어나고 있다.
뒷광고는 방송인들이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은 사실을 시청자에게 알리지 않고 제품을 콘텐츠에 노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방송인이 마치 자신이 돈을 주고 상품을 산 것처럼 이를 홍보했으나, 광고주에게 돈을 받고 홍보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들이 뒷광고 대가로 받은 금액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가운데 먹는 방송(먹방) 콘텐츠가 도마에 올랐다. 유튜버 문복희, 햄지, 쯔양, 엠브로, 양팡, 보겸 등이 각각 뒷광고를 했다고 고백하며, 관련 사과문 등을 올렸다.
인기 비제이들의 부정직한 행위가 드러나자 시청자들도 크게 분노하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 게시판 등에는 뒷광고를 한 유튜버를 모은 일명 '뒷광고 리스트'가 나돌고 있다.
논란은 광고주인 프랜차이즈 업계로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시청자들은 각각의 유튜버들이 뒷광고를 한 브랜드, 광고주 목록을 만들어 이를 공유하고 있다. 실제 양팡에 뒷광고를 제공한 푸마는 불매운동 대상에 오른 상태다.
여기에 초기 유튜버에 집중됐던 비난의 화살이 최근 일부 광고주에까지 번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유튜버 보겸이 사과 영상에서 뒷광고를 한 콘텐츠를 공개하면서 거세졌다.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분노가 광고주인 프랜차이즈 업계로까지 번지고 있다. 유튜버 보겸이 사과 영상에서 뒷광고가 들어간 영상을 공개하면서 해당 브랜드를 향한 비난도 제기됐다. /보겸 유튜브 캡처
보겸은 9일 올린 사과 영상을 통해 "광고라고 표시하지 않은 광고가 있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뒷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힌 영상은 명륜진사갈비, 치요남, 캐시 리플렛, 전국체전, BBQ다.
그러자 곧바로 BBQ에 대한 비난이 거세졌으며 BBQ 측은 "광고 사실을 감춰달라 요청한 일이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BBQ 관계자는 "뒷광고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 뒷광고나 앞광고나 광고주 입장에서는 큰 차이도 없다"며 "대행사가 유튜버 대상 제안서를 가져오고, 광고주는 기본 매뉴얼만 전달할 뿐이다. 광고 표기 여부는 유튜버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BBQ의 해명으로 관련 논란은 잠잠해지는 분위기지만 유튜버 뒷광고 논란이 장기화하자 업계 내부에서도 '우리 업체가 지목되지는 않을까'하는 공포 분위기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사의 경우 아직 뒷광고와 관련한 사실로 문제가 된 것은 없다. 유튜버를 이용한 광고는 그간 많이 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광고주가 잘못한 것은 없다고는 하지만 되도록 언급이나 논란 없이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뒷광고 사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부정적인 이슈와 관련해 브랜드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좋지 못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업체는 광고 표기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며, 관련 조사를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다른 관계자는 "광고료를 주고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는 표기가 되는지 여부에는 신경을 못 썼다.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제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려 한다. 도의적인 책임을 지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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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이민주 기자] 유튜브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국내 유명 유튜버들이 잇달아 뒷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이를 사주한 광고주의 책임론으로 논란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최근에는 유튜버와 광고주 간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뒷광고 논란으로 은퇴를 하거나 사과방송을 하는 BJ(인터넷방송인)와 유튜버가 연일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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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운데 먹는 방송(먹방) 콘텐츠가 도마에 올랐다. 유튜버 문복희, 햄지, 쯔양, 엠브로, 양팡, 보겸 등이 각각 뒷광고를 했다고 고백하며, 관련 사과문 등을 올렸다.
인기 비제이들의 부정직한 행위가 드러나자 시청자들도 크게 분노하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 게시판 등에는 뒷광고를 한 유튜버를 모은 일명 '뒷광고 리스트'가 나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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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분노가 광고주인 프랜차이즈 업계로까지 번지고 있다. 유튜버 보겸이 사과 영상에서 뒷광고가 들어간 영상을 공개하면서 해당 브랜드를 향한 비난도 제기됐다. /보겸 유튜브 캡처보겸은 9일 올린 사과 영상을 통해 "광고라고 표시하지 않은 광고가 있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뒷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힌 영상은 명륜진사갈비, 치요남, 캐시 리플렛, 전국체전, BBQ다.
그러자 곧바로 BBQ에 대한 비난이 거세졌으며 BBQ 측은 "광고 사실을 감춰달라 요청한 일이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BBQ 관계자는 "뒷광고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 뒷광고나 앞광고나 광고주 입장에서는 큰 차이도 없다"며 "대행사가 유튜버 대상 제안서를 가져오고, 광고주는 기본 매뉴얼만 전달할 뿐이다. 광고 표기 여부는 유튜버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BBQ의 해명으로 관련 논란은 잠잠해지는 분위기지만 유튜버 뒷광고 논란이 장기화하자 업계 내부에서도 '우리 업체가 지목되지는 않을까'하는 공포 분위기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사의 경우 아직 뒷광고와 관련한 사실로 문제가 된 것은 없다. 유튜버를 이용한 광고는 그간 많이 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광고주가 잘못한 것은 없다고는 하지만 되도록 언급이나 논란 없이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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