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폭우에 내 차도 잠겼다…침수 보험 보상 이렇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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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8-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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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신고 건수는 10일 오전 기준 7113건에 달한다. 사진은 6일 오후 경기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주택과 차량들이 침수돼있는 모습. /이덕인 기자
10일 오전 9시 기준 침수 피해 신고 건수 7113건
[더팩트│황원영 기자] 지난달부터 한반도를 강타한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피해 신고 건수는 10일 오전 기준 7113건에 달한다. 복구가 이뤄지면서 피해 규모는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 역대 최장기간 장마가 이어졌고 가을 태풍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서 차량 침수에 대비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보험을 찾아봐야 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특약으로 추가했는지가 관건이다. 운전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손실을 보전하지 않기 때문에 침수 당시 상황도 중요하다. 보상은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손과 분손으로 나뉘어 처리된다.
◆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 가입 여부부터 확인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특약으로 포함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보험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
국내 기준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 가입률은 60% 수준이다. 앞으로 닥칠 가을장마나 태풍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해당 특약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더라도 자차특약에서 단독사고를 제외했다면 보상이 불가능하다. 단독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에 부딪히거나 차량 단독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적용하는 항목이다. 태풍·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가 이에 해당한다.
지진과 분화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 차량 침수 기준과 보험금 청구 기간은
차량 침수에 대한 기준은 보통 차량 바퀴가 모두 잠기거나 엔진까지 물이 찼을 때로 본다.
침수차량 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으로는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구체적인 피해 보상 규모와 보상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다. 개별 차량마다 피해 범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한강 본류에 홍수주의보가 9년 만에 발령된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한강 일대가 침수된 모습. /이동률 기자
◆ 창문이나 선루프 열려있었다면 운전자 과실
보험사가 운전자 과실로 보고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차량 창문이나 문, 선루프 등을 열어둔 상태에서 침수됐을 때는 보상받을 수 없다.
통제구역, 침수피해 예상 지역,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에도 보상이 불가능하다. 다만, 운전자의 고의성 등 피해 상황에 따라 일부 보상받는 경우도 있어 우선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 분손 보상과 전송 보상, 차이점은
분손처리로 진행될 경우 손보사는 자동차를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보험사가 침수 차량을 견인해 수리센터에 맡긴 후 시동이 걸린다면 우선 수리에 들어간다.
차량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랑가액보다 많을 때는 사고 시점의 차량가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전손처리가 이뤄진다.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손 처리돼 보험사가 인수한 차량은 전량 폐차한다.
◆ 보험료 할증 걱정은 NO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보험 처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다만 운전자 과실이 인정될 경우 할증 보험료를 낼 수 있다.
◆ 침수로 망가진 차, 새로 사야 한다면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보험사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중고차 살 때 침수차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보험개발원이 직접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침수차량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 사고자료를 토대로 침수차량 여부를 알려주고 있다. 홈페이지 내 무료침수 차량 조회 서비스를 클릭하고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보험회사에 사고 발생 사실이 신고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으로 사고가 처리되지 않은 경우엔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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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신고 건수는 10일 오전 기준 7113건에 달한다. 사진은 6일 오후 경기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주택과 차량들이 침수돼있는 모습. /이덕인 기자10일 오전 9시 기준 침수 피해 신고 건수 7113건
[더팩트│황원영 기자] 지난달부터 한반도를 강타한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피해 신고 건수는 10일 오전 기준 7113건에 달한다. 복구가 이뤄지면서 피해 규모는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 역대 최장기간 장마가 이어졌고 가을 태풍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서 차량 침수에 대비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보험을 찾아봐야 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특약으로 추가했는지가 관건이다. 운전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손실을 보전하지 않기 때문에 침수 당시 상황도 중요하다. 보상은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손과 분손으로 나뉘어 처리된다.
◆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 가입 여부부터 확인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특약으로 포함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보험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
국내 기준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 가입률은 60% 수준이다. 앞으로 닥칠 가을장마나 태풍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해당 특약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더라도 자차특약에서 단독사고를 제외했다면 보상이 불가능하다. 단독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에 부딪히거나 차량 단독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적용하는 항목이다. 태풍·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가 이에 해당한다.
지진과 분화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 차량 침수 기준과 보험금 청구 기간은
차량 침수에 대한 기준은 보통 차량 바퀴가 모두 잠기거나 엔진까지 물이 찼을 때로 본다.
침수차량 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으로는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구체적인 피해 보상 규모와 보상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다. 개별 차량마다 피해 범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한강 본류에 홍수주의보가 9년 만에 발령된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한강 일대가 침수된 모습. /이동률 기자◆ 창문이나 선루프 열려있었다면 운전자 과실
보험사가 운전자 과실로 보고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차량 창문이나 문, 선루프 등을 열어둔 상태에서 침수됐을 때는 보상받을 수 없다.
통제구역, 침수피해 예상 지역,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에도 보상이 불가능하다. 다만, 운전자의 고의성 등 피해 상황에 따라 일부 보상받는 경우도 있어 우선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 분손 보상과 전송 보상, 차이점은
분손처리로 진행될 경우 손보사는 자동차를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보험사가 침수 차량을 견인해 수리센터에 맡긴 후 시동이 걸린다면 우선 수리에 들어간다.
차량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랑가액보다 많을 때는 사고 시점의 차량가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전손처리가 이뤄진다.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손 처리돼 보험사가 인수한 차량은 전량 폐차한다.
◆ 보험료 할증 걱정은 NO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보험 처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다만 운전자 과실이 인정될 경우 할증 보험료를 낼 수 있다.
◆ 침수로 망가진 차, 새로 사야 한다면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보험사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중고차 살 때 침수차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보험개발원이 직접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침수차량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 사고자료를 토대로 침수차량 여부를 알려주고 있다. 홈페이지 내 무료침수 차량 조회 서비스를 클릭하고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보험회사에 사고 발생 사실이 신고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으로 사고가 처리되지 않은 경우엔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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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총선 당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김용민 출석에 법정 들썩…방청객 퇴정 요구하기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목사) 재판에 고발인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며 법정이 '아수라장'이 됐다. 당초 90분으로 예정된 김 이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3시간에 이르는 공방 끝에 종료됐다. 입증 취지가 불명확한 질문이 이어지고 김 이사장과 전 목사 사이에 설전, 고성과 반말도 오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전 목사를 고발한 김용민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 목사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신문 시간은 90분으로 예정됐으나 3시간 가까이 변호인단의 신문이 늘어지며 검찰 측 반대신문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전 목사 측은 아직 특정 정당 후보자가 정해지지 않은 시기에 진행된 집회 발언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까지 한 건 '표적 수사'라고 주장해왔다.
이날 변호인은 김 이사장이 전 목사를 고발한 경위, 고발인 조사없이 피의자가 구속 기소되기까지 한 정황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이사장이 과거 민주통합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는 등 '여권 유력 인사'라 야당 투표를 독려한 전 목사를 고발했고, 김 이사장의 영향력 아래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거쳐 공소제기를 했다는 설명이다.
전 목사는 2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된 끝에 지난 2월 구속 됐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변호인은 1월 첫 구속영장이 반려된 뒤 김 이사장이 이끄는 평화나비에서 법원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고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해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의심했다. 김 이사장은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과 사법부 판단을 저로서는 알 길이 없다.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대답하는 것이 오히려 거짓말이고 위증"이라고 증언했다.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전 목사가 (구속될 만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구속 기소됐다는 김 이사장의 증언에 변호인은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들어 "구속될 만한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결정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결정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총선을 두 달 앞둔 시점 "국민 여러분께서 열린우리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시길 기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총선 개입 혐의로 탄핵소추를 당했다. 하지만 헌재는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정당에 지지 발언을 한 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 목사의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내용 역시 정당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2019년 12월2~9일의 일이라 법리적으로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 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지난해 12월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앞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법리 공방은 여기까지였다. 전 목사 측 변호인단은 "평화나무 사무실 월세는 얼마냐", "평화나무 운영 수익이 어디서 오느냐" 등 공소사실과 다소 동떨어진 질문을 거듭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만 해달라"고 수차례 제지했으나 김 이사장에 대한 증인신문 내내 이같은 소송지휘는 실현되지 못했다.
입증 취지를 밝히라는 재판부의 거듭된 소송 지휘에도 김 이사장의 과거 발언이라며 성적 속어가 포함된 질문을 이어가기도 했다.
변호인: 증인, 2004년 6월경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하며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풀어 미국 국무 장관을 성폭행한 뒤 살해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 이사장: 그 얘기가 왜 지금 나옵니까?
변호인: 관련 질문이 재신문에서 나올 겁니다.
재판부: 입증 취지를 먼저 제시하세요. 공소사실과의 관련 여부를 밝히세요!
변호인: 뒤에 관련 여부 나옵니다.
재판부: 공소사실과 관련성을 알아야….
변호인: 답변 안 할 건가요? 넘어가겠습니다. 출산율 저조 대책을 논의하는 발언에서 "불 켜는 개XX는 다 XX", "지상파 밤 12시에 XX영화 2~3시간 상영하라", "XXX 휴지는 반입 금지" 등 발언한 사실 있습니까?
김 이사장: 인신공격이라 생각됩니다. 멈춰 주십시오.
재판부: 입증 취지를 정확히 밝히세요!
변호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기회를 얻은 전 목사 역시 "주사파를 인정하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인정하느냐" 등 공소사실과 직결되지 않은 질문을 해 김 이사장은 "이건 사상검증 아니냐"고 항의했다.
고성도 오갔다. 김 이사장은 증인신문 중 피고인석으로 고개를 돌려 "좋은 변호사를 쓰세요, 목사님"이라고 다소 날선 발언을 했다. 이에 전 목사는 "함부로 말하지 마라"고 소리를 질렀다. 신문 말미 전 목사는 교회 전도사이기도 한 김 이사장에게 "제가 전도사일 때는 목사님 눈도 못 쳐다봤다. 교회도 질서가 있다"고 말했다.
전 목사 측과 방청객 사이 갈등도 있었다. 재판을 방청 중인 평화나무 관계자가 양측의 설전에 얕에 실소를 터트리자, 방청석에 가까이 앉은 한 변호인은 "기자냐. 프레스증은 어디에 있느냐"며 "기자가 아니면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휴정 시간에 평화나무 관계자를 퇴정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퇴정 사유가 아닌 걸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새롬 기자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는 전 목사 측은 문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으나 이날 재판부는 "입증하고자 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려했다.
전 목사의 다음 재판은 24일 열린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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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목사) 재판에 고발인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며 법정이 '아수라장'이 됐다. 당초 90분으로 예정된 김 이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3시간에 이르는 공방 끝에 종료됐다. 입증 취지가 불명확한 질문이 이어지고 김 이사장과 전 목사 사이에 설전, 고성과 반말도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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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는 전 목사를 고발한 김용민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 목사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신문 시간은 90분으로 예정됐으나 3시간 가까이 변호인단의 신문이 늘어지며 검찰 측 반대신문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전 목사 측은 아직 특정 정당 후보자가 정해지지 않은 시기에 진행된 집회 발언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까지 한 건 '표적 수사'라고 주장해왔다.
이날 변호인은 김 이사장이 전 목사를 고발한 경위, 고발인 조사없이 피의자가 구속 기소되기까지 한 정황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이사장이 과거 민주통합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는 등 '여권 유력 인사'라 야당 투표를 독려한 전 목사를 고발했고, 김 이사장의 영향력 아래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거쳐 공소제기를 했다는 설명이다.
전 목사는 2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된 끝에 지난 2월 구속 됐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변호인은 1월 첫 구속영장이 반려된 뒤 김 이사장이 이끄는 평화나비에서 법원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고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해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의심했다. 김 이사장은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과 사법부 판단을 저로서는 알 길이 없다.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대답하는 것이 오히려 거짓말이고 위증"이라고 증언했다.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전 목사가 (구속될 만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구속 기소됐다는 김 이사장의 증언에 변호인은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들어 "구속될 만한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결정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결정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총선을 두 달 앞둔 시점 "국민 여러분께서 열린우리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시길 기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총선 개입 혐의로 탄핵소추를 당했다. 하지만 헌재는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정당에 지지 발언을 한 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 목사의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내용 역시 정당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2019년 12월2~9일의 일이라 법리적으로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 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지난해 12월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앞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법리 공방은 여기까지였다. 전 목사 측 변호인단은 "평화나무 사무실 월세는 얼마냐", "평화나무 운영 수익이 어디서 오느냐" 등 공소사실과 다소 동떨어진 질문을 거듭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만 해달라"고 수차례 제지했으나 김 이사장에 대한 증인신문 내내 이같은 소송지휘는 실현되지 못했다.
입증 취지를 밝히라는 재판부의 거듭된 소송 지휘에도 김 이사장의 과거 발언이라며 성적 속어가 포함된 질문을 이어가기도 했다.
변호인: 증인, 2004년 6월경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하며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풀어 미국 국무 장관을 성폭행한 뒤 살해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 이사장: 그 얘기가 왜 지금 나옵니까?
변호인: 관련 질문이 재신문에서 나올 겁니다.
재판부: 입증 취지를 먼저 제시하세요. 공소사실과의 관련 여부를 밝히세요!
변호인: 뒤에 관련 여부 나옵니다.
재판부: 공소사실과 관련성을 알아야….
변호인: 답변 안 할 건가요? 넘어가겠습니다. 출산율 저조 대책을 논의하는 발언에서 "불 켜는 개XX는 다 XX", "지상파 밤 12시에 XX영화 2~3시간 상영하라", "XXX 휴지는 반입 금지" 등 발언한 사실 있습니까?
김 이사장: 인신공격이라 생각됩니다. 멈춰 주십시오.
재판부: 입증 취지를 정확히 밝히세요!
변호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기회를 얻은 전 목사 역시 "주사파를 인정하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인정하느냐" 등 공소사실과 직결되지 않은 질문을 해 김 이사장은 "이건 사상검증 아니냐"고 항의했다.
고성도 오갔다. 김 이사장은 증인신문 중 피고인석으로 고개를 돌려 "좋은 변호사를 쓰세요, 목사님"이라고 다소 날선 발언을 했다. 이에 전 목사는 "함부로 말하지 마라"고 소리를 질렀다. 신문 말미 전 목사는 교회 전도사이기도 한 김 이사장에게 "제가 전도사일 때는 목사님 눈도 못 쳐다봤다. 교회도 질서가 있다"고 말했다.
전 목사 측과 방청객 사이 갈등도 있었다. 재판을 방청 중인 평화나무 관계자가 양측의 설전에 얕에 실소를 터트리자, 방청석에 가까이 앉은 한 변호인은 "기자냐. 프레스증은 어디에 있느냐"며 "기자가 아니면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휴정 시간에 평화나무 관계자를 퇴정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퇴정 사유가 아닌 걸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새롬 기자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는 전 목사 측은 문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으나 이날 재판부는 "입증하고자 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려했다.
전 목사의 다음 재판은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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