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서울시 갈등 계속…"계획없는 알박기"vs"절차대로 진행 중…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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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지
작성일20-08-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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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이륙하는 대한항공 항공기 모습.연합뉴스
대한항공이 경복궁 옆 송현동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문화공원 지정 추진에 대해 “실질적인 매각을 막는 사실상 위법성이 짙은 ‘알박기’”라고 강도높은 비난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대한항공은 지난 3월 이후 일방적으로 서울시와 대화채널을 끊어놓고, 지속적으로 언론매체나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흘리고 있다”면서 “언론매체나 보도자료를 통해 발언하지 말고, 서울시에 직접 불만이나 문의사항을 알려달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대한항공의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실질적 매각을 막는 ‘알박기’이며 서울시는 구체적인 예산확보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우선 지정해 확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입안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실현 가능성이나 집행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아 국토계획법령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6월18일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부지를 묶어 놓은 후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고,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이는 문화공원에 대한 공론화도, 구체적 시설 설치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절차에 따른 진행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의 문화공원 결정을 위한 기본계획은 이미 수립됐다”면서 “1단계로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이후 시민, 전문과 등과 공론화를 거쳐 역사·문화·장소적 가치를 고려한 공원 내 문화시설 건립 등 2단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공원조성에 따른 재원조달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포함해 지난 6월 4일~18일 열람공고한 바 있으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 중으이므로 절차상 위반사항도 없다”고 덧붙였다.
류인하 기자 [email protected]
▶ 장도리
[경향신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이륙하는 대한항공 항공기 모습.연합뉴스대한항공이 경복궁 옆 송현동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문화공원 지정 추진에 대해 “실질적인 매각을 막는 사실상 위법성이 짙은 ‘알박기’”라고 강도높은 비난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대한항공은 지난 3월 이후 일방적으로 서울시와 대화채널을 끊어놓고, 지속적으로 언론매체나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흘리고 있다”면서 “언론매체나 보도자료를 통해 발언하지 말고, 서울시에 직접 불만이나 문의사항을 알려달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대한항공의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실질적 매각을 막는 ‘알박기’이며 서울시는 구체적인 예산확보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우선 지정해 확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입안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실현 가능성이나 집행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아 국토계획법령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6월18일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부지를 묶어 놓은 후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고,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이는 문화공원에 대한 공론화도, 구체적 시설 설치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절차에 따른 진행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의 문화공원 결정을 위한 기본계획은 이미 수립됐다”면서 “1단계로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이후 시민, 전문과 등과 공론화를 거쳐 역사·문화·장소적 가치를 고려한 공원 내 문화시설 건립 등 2단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공원조성에 따른 재원조달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포함해 지난 6월 4일~18일 열람공고한 바 있으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 중으이므로 절차상 위반사항도 없다”고 덧붙였다.
류인하 기자 [email protected]
▶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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