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10억원 이상 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인상 [2020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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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나지
작성일20-07-2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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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내년부터 소득세 법정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올라간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기본공제선은 연수익 5000만원으로 확정됐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의결했다.
정부는 현행 5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근로·종합소득세의 과표구간에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기존 최고세율 42%에서 45%로 높이기로 했다. 2017년 세법개정 이후 3년 만에 최고세율은 3%포인트 높아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소득 5분위 배율이 악화되는 등 양극화가 벌어졌다”며 “코로나19의 파급 영향이 다른 분에 비해 크지 않고 담세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제한적으로 최고세율을 부과하게 됐다는”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국 1만6000명이 90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근로·종합소득세는 소득 상위 0.05%에 해당하는 전국 1만1000명이 더 내게 될 전망이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소득세 최고세율은 49.1%로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42.8%를 넘어선다. 영국(45.0%), 이탈리아(43.7%)와 엇비슷한 수치이며 미국(43.7%)보다는 높고 독일(47.5%), 프랑스(55.4%), 스웨덴(57.2%)보다는 낮다.
정부는 2023년도부터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정부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선은 당초 2000만원으로 추진했으나 증권거래세가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투자자에 대한 부담이 몰린다는 지적에 따라 기본공재선을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가상통화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하기로 했다. 연간 수익이 250만원이 넘는 경우 25%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2021년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한다. 증권거래세 인하 시점은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은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도 연 매출액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이 같은 세법개정의 결과 세수는 개정 전과 대비해 연간 623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소득세 인상 등으로 1억7000만원 가량이 더 걷히지만 증권거래세 인하와 코로나19 관련 각종 감면조치로 1조6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박은하 기자 [email protected]
▶ 장도리
[경향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내년부터 소득세 법정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올라간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기본공제선은 연수익 5000만원으로 확정됐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의결했다.
정부는 현행 5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근로·종합소득세의 과표구간에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기존 최고세율 42%에서 45%로 높이기로 했다. 2017년 세법개정 이후 3년 만에 최고세율은 3%포인트 높아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소득 5분위 배율이 악화되는 등 양극화가 벌어졌다”며 “코로나19의 파급 영향이 다른 분에 비해 크지 않고 담세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제한적으로 최고세율을 부과하게 됐다는”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국 1만6000명이 90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근로·종합소득세는 소득 상위 0.05%에 해당하는 전국 1만1000명이 더 내게 될 전망이다.
| 과세기간 | 2010~2011년 | 2012~2013년 | 2014~2016년 | 2017년 | 2018년~2020년 | ||
| 과 표 구 간 | 1200만원 이하 | 6 | 6 | 6 | 6 | 6 | |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15 | 15 | 15 | 15 | 15 | ||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24 | 24 | 24 | 24 | ||
|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 35 | 35 | 35 | 35 | 35 | ||
|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38 | 38 | ||||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38 | 40 |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0 | 42 | |||||
| 10억원 초과 | |||||||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소득세 최고세율은 49.1%로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42.8%를 넘어선다. 영국(45.0%), 이탈리아(43.7%)와 엇비슷한 수치이며 미국(43.7%)보다는 높고 독일(47.5%), 프랑스(55.4%), 스웨덴(57.2%)보다는 낮다.
| 한국 | 미국 | 영국 | 독일 | 프랑스 | 일본 | 스웨덴 | OECD평균 |
| 49.1 | 43.7’ | 45.0 | 47.5 | 55.4 | 55.9 | 57.2 | 42.8 |
가상통화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하기로 했다. 연간 수익이 250만원이 넘는 경우 25%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2021년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한다. 증권거래세 인하 시점은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은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도 연 매출액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이 같은 세법개정의 결과 세수는 개정 전과 대비해 연간 623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소득세 인상 등으로 1억7000만원 가량이 더 걷히지만 증권거래세 인하와 코로나19 관련 각종 감면조치로 1조6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박은하 기자 [email protected]
▶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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