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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 연합뉴스‘정준영 단톡방’ 멤버 중 한 명이 강간 혐의로 입건됐다.
11일 JTBC <뉴스룸>에서는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속 일반인 1명이 강간 혐의로 입건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수 정준영(30)과 승리(29·이승현)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멤버 중 일반인 ㄱ씨를 강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당사자들을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룸>에 따르면 ‘정준영 단톡방’에서는 ‘강간’ 이라는 단어가 두 차례 등장하고 ‘기절’과 같은 단어도 있었다.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특수 강간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해당 사건을 공익제보한 방정현 변호사는 “(이런 사례가)10건 정도 된다. 피해자들과 접촉했다. 자료를 살핀 뒤 자신인 걸 알더라. 하지만 당시 상황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자신이 피해자인 걸 모른다. 술을 먹지도 않았는데 거의 정신을 잃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방 변호사와 피해자들은 단톡방 일부 인물들에 대해 특수 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한편, 정준영은 2015년 가수 승리 등이 속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과 사진 등을 수차례 유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아울러 카카오톡방 멤버인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29)과 가수 로이킴(본명 김상우·26), 에디킴(본명 김정환·29)도 모두 음란물 유포 행위를 시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대화방에서 자신이 찍은 불법촬영물 1건과 음란물 5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로이킴과 에디킴도 음란물 1건씩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주 내로 최씨를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 및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이번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로이킴과 에디킴도 정통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주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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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앵커 ▶
낙태죄는 위헌 판단이 났지만 내년 법개정 전까지는 불법입니다.
당장 낙태 시술이 가능한 건지 아닌지부터…의료현장은 아직 혼란스럽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낙태 금지는 위헌이라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직후 산부인과 병원에 내일 낙태 시술이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A 산부인과 관계자]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못한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낙태) 합법이 됐으면, 해야되는 사람은 해야죠."
[B 산부인과 관계자]
"그렇게 시행하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더 걸려요. 아직 몰라요. 아직 공문이 오거나 한 게 없어서…"
의료 현장에선 낙태 시술이 된다, 안된다, 혼란스럽습니다.
법리적으로만 보면, 내년 말 법 개정 이전까지는 낙태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산부인과 학회는 법 개정 이전에 임신 중절을 해도 되는 사유와 하면 안되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달라고 복지부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낙태 시술 의사에게 1개월 자격 정지시키는 현행 행정처분 규정은 즉각 폐기해달라고 했습니다.
[김동석/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됩니다. '수술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언제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가이드라인을 줘야지 혼동이 되지 않을 거고…"
66년만의 낙태 정책 변화를 예고한 헌재 결정인만큼 불필요한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의 지침과 대책 마련은 진작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 법무부 등은 헌재 결정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대책 없는 짧은 입장만 내놨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임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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