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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 1999년 12월24일 현역 군필자 가산점 위헌
20년 전 오늘 경향신문 1면에는 ‘현역 군필자 가산점 위헌’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현역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여성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으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6급 이하와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적용돼온 현역 군필자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게 됐습니다.
제대군인지원법 및 동 시행령은 2년 이상 현역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에게 과목별 만점의 5%, 2년 미만 현역복무한 전역자에게 3%의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가산점 제도가 적용돼온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은 매년 수백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보여 합격선에서 1점 미만의 점수차로 당락이 좌우돼 왔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현실적으로 큰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가산점 제도는 헌법상 근거가 없는 과잉보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 39조2항은 병역의무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라며 “공무원 채용시험의 가산점 제도는 이 범위를 넘는 적극적 보상조치로 헌법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제도가 명백히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전체 여성 중 극히 일부만 이 군필자에 해당되는 반면 남성은 80% 이상이 이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또 남성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의사와 관계 없이 방위소집되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산점 제도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가 결정문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여성과 신체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가산점 제도는 수많은 여성들의 공직 진출을 향한 희망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혜택을 몇번이고 아무런 제한 없이 부여함으로써 한 사람의 제대군인을 위해 몇 사람의 비제대군인들이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포함됐습니다.

군필자 가산점제가 위헌 판정을 받았지만 이 제도를 다소 변형한 뒤 재도입을 추진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돼왔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 의원은 지난 4월 군 가산점(1%), 퇴직보상금(1000만원), 주택청약 시 군복무 가점 등 세 가지 방안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군 가산점은 여성의 사병복무를 희망자에 한해 가능하도록 하고 1%의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 가산점제 이슈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녀 간 성대결로 증폭되는 양상이 되질 않길 기대해봅니다.
김지환 기자
[email protected]▶ 장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