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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11일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 기자회견.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도내 계곡-하천 불법시설물 73%에 대한 철거를 완료한 가운데 자진철거에 대한 대폭 지원과 철거 미이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청정계곡’ 조성에 속도를 내기로 헸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 추진성과 및 청정계곡 복원지역 활성화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화순 부지사는 “깨끗한 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시군과 협력해 하천-계곡 일원의 불법점유 시설물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왔다”며 “이제는 계곡 정비 이후 이용 활성화와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경기도의 하천불법 근절대책에 적극 협조한 지역상인-주민과 이곳을 찾을 도민을 위해 생활SOC공모사업 등 종합지원대책을 펼쳐 지역 여건에 맞는 ‘청정하고 가고 싶은 하천-계곡’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25개 시군 176개 하천에서 1392개소의 불법 행위자를 적발, 이 중 73.3%인 1021개소의 불법시설물을 철거했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교량·건축물 등 고정형 시설물 1871개는 물론 방갈로-천막 등 비고정형 시설물 6728개까지 총 8599개 시설의 철거가 완료됐다(11월30일 기준).
이재명 지사, 이화순 부지사는 불법시설 철거가 진행되는 동안 직접 가평 등 현장을 방문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총 17회 회의와 23회 현장점검을 벌이며 ‘소통행정’을 실시했다. 아울러 경기도 감사 및 예산권한을 활용해 시군의 ‘적극행정’을 독려해 왔다.
개선 성과가 우수한 시군은 포상 등 지원을 실시하고, 집행이 지지부진한 시군은 추진 이행실태 감사와 함께 담당공무원에 대한 유착 여부 수사의뢰 및 징계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런 조치와 함께 청정하게 복원된 계곡을 지역주민-상인이 직접 참여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관광과 경제를 모두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SOC 지원 △하천-계곡 자영업자(업주) 소상공인 종합지원 △하천-계곡 상인 경제공동체 조직화 △신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등 5가지 사업이 그 예다. 경기도는 5가지 지원사업을 자진철거 등 복구가 완료된 지역을 우선으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SOC 지원은 하천계곡 복원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위해 공동화장실, 공동쓰레기장, 지역특산농산물 판매장, 친환경주차장, 친환경 산책로 등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시군 단위로 이달 말까지 사업 공모를 받아 3곳을 선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총 120억원을 투입해 1등 50억원 이내, 2등 40억원 이내, 3등 30억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현재 정비를 추진 중인 25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34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투입, 심사를 통해 시군별 20억원 이내 사업비를 지원하는 ‘신속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하천-계곡 자영업자(업주) 소상공인 종합지원은 폐업을 원하는 업주에게는 폐업 절차 컨설팅과 함께 사업 정리비를 200만원 내로 지원한다.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전문기술 교육훈련비를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취업전문기관과 연계해 취업알선 등을 돕는다.
신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은 불법 시설물 철거로 청정해진 하천·계곡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탈바꿈해 지역관광-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유튜브 영상 공모전, SNS 사진전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하천-계곡 홍보영상을 제작,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트레킹, 숙박, 맛집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먹거리를 발굴, 이를 토대로 관광코스(당일치기, 1박2일 코스 등)를 개발해 신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특색을 살린 마을단위 소규모 축제-프로그램에 대한 발굴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자진철거에 불응하는 미철거 시설물은 행정대집행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하고, 주거용 건축물은 영업행위를 못하도록 시설물을 철거한 후 이주대책을 추진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하천계곡 지킴이 사업’을 통해 불법시설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처벌 강화를 위해 하천법 및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관련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이화순 부지사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효율적 정책을 추진하고, 우수 사례를 다른 계곡으로 확산할 계획”이라며 “청정해진 하천-계곡이 지역의 새로운 친환경적 생계터전이 되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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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반사이익 반영방안 합의 실패
정부 “내년엔 인하요인 적용 안 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 이익을 내년도 실손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료 인상 폭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문케어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매년 건보료를 3% 이상 올렸다. 문케어 덕분에 실손보험 지출이 줄면 실손보험료를 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내세웠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는 11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열고 문케어로 인한 실손보험 반사 이익 반영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2017년 문케어를 시행하면서 건보 적용 범위가 확대됐고 이로 인해 실손보험 지출이 줄게 돼(반사이익 발생) 다음해 실손보험료 인상을 낮추려고 협의체를 가동해 왔다. 협의체는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6.15%로 산정해 올해 실손보험료를 이만큼 덜 올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년 실손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자료 수집 시점과 정책 반영 시점을 두고 이견이 컸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자는 “예를 들어 뇌혈관 MRI는 표집 건수가 실제 의료 이용 양상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KDI 분석에 따르면 2017년 문케어 시행 이후 올 9월까지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은 6.86%다. 하지만 지난해 5월~올 9월만 보면 반사이익이 0.6%로 급감한다. 문케어가 실손보험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실손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129.1%로 지난해(121.2%)보다 크게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전년도 손해가 다음해 보험료에 반영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진 pixabay] 손보사들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증가와 실손 가입자의 과다 의료 이용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KDI 연구 결과 60세 미만 실손 가입자의 외래 방문횟수와 입원 빈도는 미가입자보다 높게 나왔다. 진료비를 덜 낼수록 의료 이용이 증가했다. 올해 국감에서 공개된 한 종합병원의 예를 보면 문케어 시행 후 새로운 비급여 초음파와 치료 재료비 등을 환자에게 떠안겼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비급여 관리 개선과 청구 간소화 등에 나서겠다고 한 건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새로운 비급여가 꾸준히 생겨나면서 보험사 손해도 올 들어 급증했다”면서 “의료계 과잉 진료와 비급여가 늘어날수록 실손 가입자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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