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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연합뉴스.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을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문 의장은 이날 이런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 대변인은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한다”며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다.
지난 4월 30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4개 법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며 9월 2일 법사위로 이관됐다.
정치권에선 10월 29일이면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고 봤으나, 국회는 이관시점으로부터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을 계산했을때 12월 3일 사법개혁법안을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오는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될 법안은 공수처법 2건(더불어민주당 백혜련·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들은 지난 4월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뜻으로, 다음 단계는 법안을 실제 심의하는 상정이다.
국회법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에 대해 ‘본회의 부의 후 60일 내 상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까지 상정이 안 되면 그 이후 첫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검찰개혁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문의상 의장이 입장을 변경했다.
문 의장은 지난 7일 초월회 회동에서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말했고, 국회 측도 전날까지 ‘29일 부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왔었다.
이는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심사(180일)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90일)가 필요하지만, 검찰개혁 법안은 법사위 소관이기 때문에 별도 체계·자구 심사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민수 대변인은 “사법개혁 법안은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종료돼 법사위로 이관되었으므로 법사위 고유 법안으로 볼 수 있다”며 “법사위 고유 법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기간 180일에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90일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또 “그러나 사법개혁 법안의 경우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까지 법사위 심사 기간이 57일에 불과하여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법사위 이관(9월 2일)시부터 계산하여 90일이 경과한 12월 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법안, 즉 선거법 개정안은 검찰개혁 법안에 앞서 오는 11월 27일에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의 ‘일괄 처리’ 가능성도 예상된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물리적 저지에 나섰던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모두 반대하는 만큼 앞으로 한달 여간 이들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손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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