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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4개를 풀어 만든 국을 유치원생 90여명에게 나눠 먹인 유치원의 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증앙포토·연합뉴스] 수업료 등 교비회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경산의 한 유치원 전직 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이 전직 원장은 유치원 운영 당시 원생 93명이 먹을 국에 계란 4개만 사용하거나 상한 재료로 급식을 만들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 학부모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부장 양상윤)은 수업료 등 교비회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경북 경산의 한 유치원 전직 원장 A(6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원생 부모들이 낸 수업료 등 교비회계 5억9000여만원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2017년 국가보조금 등 2000만원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A씨의 유치원은 지난해 경북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원생들에게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고 부적정한 회계 집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당시 감사에서 이 유치원은 사과 7개로 원생 90여명에게 간식을 주고 급식 반찬을 적정량의 절반 수준만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유치원에서 일하다 퇴직한 한 조리사는 원생 93명이 먹을 국에 계란 4개만 사용하거나 원장이 상한 재료를 주면서 급식을 만들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고 폭로해 학부모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 유치원은 부실 급식과 공금 유용 등의 문제가 불거진 뒤 폐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육에만 사용해야 할 교비회계 자금을 자신이 부담해야 할 유치원 설립자금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했고, 유용 금액이 6억원에 달하고 죄질이 불량한 데다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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