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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장제원 간사 등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이 의결하자 항의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활동 종료를 이틀 앞둔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3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121일만에 소관 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하고 법사위에 넘겨지게 됐다.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해선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친 선거법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을 재석 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한국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표결 처리에 반발해 기권을 했다.
정개특위 홍영표 위원장은 “오늘 불가피하게 처리했는데 저는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정치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정개특위가 8월 말까지 의결해서 11월 말까지 넘겨나야 내년 총선의 선거 관리가 가능하다”며 “본회의에서 부결하라”고 말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정개특위 상황을 보고할 시간도 주지 않고 회의를 일방적으로 여는 것이 안타깝다”며 “상대당에 대한 배려도 없는 이렇게 잔인하게 밀어붙일 이유가 있는가”라며 항의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이 소관 위원회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법사위로 자동 회부됐다.
의결된 개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지역구 의석은 28석 줄고, 비례대표 의석은 늘어나는 셈이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후 남은 의석은 지금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법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최장 90일간 체계·자구 심사를 하게 된다. 이후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기간 60일을 거치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국회의장이 부의 후 바로 법안을 상정할 경우 이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이 12월 17일 시작되는 만큼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 11월 말 또는 12월 초까지는 개혁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거구 획정에 약 2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 2월 안에 총선을 치를 준비를 마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인 만큼 법사위 심사 기간 단축은 어려워 보인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한국당의 반발로 여야 간 충돌이 우려된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법안 통과를 장담을 할 수는 없다. 총선을 판가름할 룰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각 당은 물론 의원 개인의 이해관계와 셈법이 달라 이들의 입장이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30일 자정을 전후로 한국당 항의 속에 이날 정개특위를 통과한 심상정 의원 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후 정개특위는 심상정 안을 비롯해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내용의 정유섭 의원 안(한국당 안)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63석으로 의원정수를 316석으로 늘리는 내용의 박주현 의원 안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운천 의원 안 등 4개 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 26일 정개특위 1소위원회는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전체회의에서 처리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4개 법안을 이관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반발을 한 한국당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안건조정위는 전날 4개 법안 중 심상정 의원 안을 조정위의 조정안으로 의결했다.
손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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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여러 손님이 있는 슈퍼마켓에서 주요 부위가 보이는 속옷만 입고 돌아다닌 남성이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중남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ㄱ씨(46)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노출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해당 법률이 정한 다중이용장소를 원심이 해석한 것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항소했지만, 관련 법리 등을 비춰보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ㄱ씨는 2018년 6월 3일 오후 경기도 수원의 한 슈퍼마켓에서 주요부위가 보이는 속옷을 입은 상태로 돌아다녀 다수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ㄱ씨에게 성폭력 처벌법 12조를 적용했다. 해당 법률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형법상 공연음란 등 법률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을 적용했다. 과다노출은 주요 부위를 노출한 사람에 대해, 공연음란은 음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적용이 가능한 것이어서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배회하기만 한 ㄱ씨는 이들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ㄱ씨가 과거 비슷한 행위를 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1심은 성폭력 처벌법 12조가 정한 다중이용장소는 화장실처럼 이용 과정에서 주요부위 등을 노출하는 것이 수반되고, 성별 등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ㄱ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적으로 다중이용장소로 인식되는 영화관, PC방, 지하철역 등은 성폭력 처벌법 12조가 정한 다중이용장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심이 끝난 뒤 검찰은 “판결대로라면 ㄱ씨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며 항소했으나, 이날 항소심의 판단도 1심과 동일했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7월에는 충북 충주와 강원 원주의 카페에서 초미니 핫팬츠를 입은 채 나타나 음료를 구매한 ㄴ씨(40)가 적발된 바 있다.
경찰은 ㄴ씨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를 적용,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 30일 미만 구류에 해당하는 경미 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법원에 직접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사실상 동일한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런 행위에 대해 처벌할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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