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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무죄 선고 후 기자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김세정 기자법원, 침몰 원인은 북 어뢰로 결론[더팩트ㅣ장우성 기자·김세정 기자] 법원이 천안함은 북한 어뢰 폭발 충격파로 침몰했다고 거듭 판단했다. 다만 좌초설을 주장한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010년 8월26일 공소가 제기된 지 10년2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위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신상철 전 위원은 2010년 3~6월 게시글 34건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침몰 원인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는 등 당시 김태영 국방부 장관,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은 1심대로 북한군 어뢰가 수중폭발하면서 발생한 충격파라고 판단했다.
신 전 위원이 주장한 좌초설은 인정하지 않았다. 좌초의 증거로 내세운 천안함 바닥의 긁힌 자국은 좌초 흔적이 아니라 침몰 후 조류에 휩쓸리다가 생긴 것으로 결론냈다.
신 전 의원이 의문을 제기한 어뢰 흡착물질과 천안함 스크루의 변형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유있다고 봤다. 다만 이밖에도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침몰됐다는 증거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혐의를 놓고는 "침몰 원인으로 일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포함시키거나 과격한 표현으로 정부, 군당국을 비난해 비판 여지가 크다"면서도 "그러한 비판 역시 학문적, 자율적 영역에서 다루는게 정당하며 표현 방식을 문제 삼아 형사 처벌하면 국민 논쟁 자체를 봉쇄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고 원인에 관한 합동조사단 발표를 분석해 비판하고 결과를 제시하는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 전 위원은 선고 뒤 취재진을 만나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있지만 사법부가 판단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남북공동조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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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노동자를 위한 정책 및 제도마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택배 노동자, 마을버스 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노동자를 위한 정책 및 제도 마련 토론회'에 참석해 "필수노동자들은 사회의 공기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발족된다. 당에서도 지원을 해드리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필수노동자 중에서도 여전히 사회안전망 바깥에 계신 분들이 많다"며 "4차 산업혁명도, 플랫폼 노동도 좋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일자리가 사회안전망이 갖춰지지 않는 바깥에 존재하게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조례를 제정·시행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필수노동이라고 하는데 돌봄, 보육, 요양, 보건, 의료, 교통, 물류, 그리고 청소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이 분야가 멈춰서면 가장 크게 위협을 느끼는 것은 취약계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초단체에서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을) 준비하다보니 상위법이 없으면 조례를 만들기 어려워 입법 한계가 있다. 특수형태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분들은 (조례에) 담기 어려웠다"며 국회 차원의 관련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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