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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 과반 구성된 징계위 처분…비정규직 처우개선 최선"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임요희 기자 © News1travel(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국회 사무처가 25일 국회방송국 공무원이 비정규직 직원에 술값을 강요하고 이에 대한 징계가 감봉 1개월에 그쳤다는 보도와 관련해 적법한 징계를 집행했고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SBS의 '비정규직에 술값 강요·입막음 시도' 보도와 관련 "해당 징계처분은 적법절차에 따라 외부위원 과반수로 구성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제반 사정을 면밀히 고려해 내린 처분"이라며 "향후 국회방송국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지난 1월 관련 제보를 접수했고, 제보자·징계대상자 및 방송국 지원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외부위원 4인 포함 7인으로 구성된 국회사무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 및 관련 증인진술 청취, 각종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위원 상호 간의 토론을 거쳐 '국가공무원법'의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감봉 1개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46만6660원)'의 최종 징계를 의결했다.
국회 사무처는 2017년·2018년 두차례 총 23만3333원의 상당한 향응이라는 비위 정도와 내용, 비정규직 포함 방송국 직원 102명의 탄원서 등 평소 행실·근무성적·기타 정상을 참작한 징계양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징계대상자가 2019년 하반기 승진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장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2019년 하반기 승진심사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국회 사무처는 또 국회방송국에 근무하는 프리랜서가 과다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프리랜서 중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는 직접 고용을 고려하는 등 다각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광기 국회방송국장의 주도로 국회방송국의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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