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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수 전 원장은 9억7376만원…8800만원 늘어
박혜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원장. (뉴스1DB) © News1 황희규 기자(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지난 4월 취임한 박혜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원장이 23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박 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의 재산을 합해 총 22억722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이 18억여원으로 가장 많다. 건물은 본인 명의 아파트(서울 광진구)와 배우자 명의 갤러리 건물(광주 서구) 장남의 아파트 전세권(서울 강남구) 등 13억9657만원을 신고했다. 전북 익산에 배우자 명의 토지(4억1001만원)를 소유하고 있다.
본인 6억3983만원, 배우자 1억3780만원, 장남 7819만원 등 예금은 8억5583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로 골프 회원권(3300만원)과 콘도 회원권(100만원)도 보유하고 있다.
박 원장은 호남대 교수 출신으로 호남대 인문사회대 학장과 19대 국회의원, 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인천 재능고등학교 교장으로 자리를 옮긴 한석수 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본인과 배우자를 합해 9억737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아파트 공시지가 등이 상승하면서 종전 8억8576만원보다 8800만원 늘었다.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초·중·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과 학술연구 분야 정보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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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 과반 구성된 징계위 처분…비정규직 처우개선 최선"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임요희 기자 © News1travel(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국회 사무처가 25일 국회방송국 공무원이 비정규직 직원에 술값을 강요하고 이에 대한 징계가 감봉 1개월에 그쳤다는 보도와 관련해 적법한 징계를 집행했고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SBS의 '비정규직에 술값 강요·입막음 시도' 보도와 관련 "해당 징계처분은 적법절차에 따라 외부위원 과반수로 구성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제반 사정을 면밀히 고려해 내린 처분"이라며 "향후 국회방송국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지난 1월 관련 제보를 접수했고, 제보자·징계대상자 및 방송국 지원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외부위원 4인 포함 7인으로 구성된 국회사무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 및 관련 증인진술 청취, 각종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위원 상호 간의 토론을 거쳐 '국가공무원법'의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감봉 1개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46만6660원)'의 최종 징계를 의결했다.
국회 사무처는 2017년·2018년 두차례 총 23만3333원의 상당한 향응이라는 비위 정도와 내용, 비정규직 포함 방송국 직원 102명의 탄원서 등 평소 행실·근무성적·기타 정상을 참작한 징계양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징계대상자가 2019년 하반기 승진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장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2019년 하반기 승진심사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국회 사무처는 또 국회방송국에 근무하는 프리랜서가 과다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프리랜서 중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는 직접 고용을 고려하는 등 다각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광기 국회방송국장의 주도로 국회방송국의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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