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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vy rains in Mumbai
Indian children play as they wade through a flooded street during heavy rain in Virar, on the outskirts of Mumbai, India, 24 July 2019. According to reports, vehicular movements were affected and trains were delayed in due to heavy rains in the city. EPA/DIVYAKANT SOLA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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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예방하기 위해 가축에게 잔반을 먹이로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돼지농장의 모습[연합뉴스TV 제공]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돼지 등 가축에게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주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날부터 농가에서 끓이는 등 가공 과정을 거치더라도 잔반을 가축 먹이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를 승인받은 농가는 잔반 급여가 허용된다.
농식품부는 잔반 대신 배합사료를 주기로 결정한 농가에 사료 한 달 치와 축사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콜센터(☎ 044-201-7411)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 배출업소와 농가에 잔반 처리 방법 등 세부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ASF는 치료제와 예방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가축 질병으로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뒤 베트남과 라오스, 북한 등지로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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