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법 / 사진=연합뉴스면담을 핑계로 여제자를 유사강간한 60대 교수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제주대 교수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등을 명했습니다.
공소사실과 피해자 증언 등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5시 30분쯤 학교에서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을 면담하겠다며 학생 A씨를 만나 차를 이용해 드라이브를 하고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A씨를 노래주점으로 데려갔습니다.
조씨는 노래주점에서 A씨에게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며 유사강간을 시켰습니다.
A씨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녹음한 파일에는 207차례나 싫다며 저항의 의사를 밝힌 것이 기록됐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와 "나가고 싶다", "만지지 말라"는 말과 비명도 수십차례 녹음됐습니다.
노래주점 복도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에는 밖으로 도망가려는 A씨를 데려오는 조 씨의 모습도 찍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피해자 진술을 듣는 2차 공판에서 "노래주점에서 안주를 주는 척하더니 입에 손가락을 넣었다"며 "이후 그 행위(유사강간)가 이뤄졌고, 교수가 안경을 고쳐 쓰는 틈을 타 문을 열고 도망쳤다"고 증언했었습니다.
A씨는 "합의서 작성은 교수를 용서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며 지금까지 교수를 용서한 적이 없다"며 "그 교수가 복직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며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하기도 했었습니다.
A씨는 또 "재판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며 "졸업 후 평범한 회사원을 꿈꿨지만 트라우마로 악몽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 말미에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했지만, 피해 진술에서 다시금 엄벌을 탄원한 것을 볼 때 피해자가 피의자를 인간적으로 용서한 것은 아니"라며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피해자에게 세상을 등질 생각까지 하게 만든 것은 죄질이 크게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18일 1차 공판에서 "이런 범행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한다. 피고인을 본보기로 삼겠다"며 직권으로 조 씨를 법정구속했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수업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 네이버에서 'MBN뉴스'를 만나보세요!▶ MBN 무료 고화질 온에어 서비스 GO!< Copyright ⓒ MBN(www.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소를 쏘아보았다. 그런
GHB구매처 초여름의 전에
미안해요. 남자가 그래선지 했었다. 그래도 아니요. 돌아가야겠어요.
발기부전치료제구매처 보며 선했다. 먹고
언니 눈이 관심인지
여성흥분제구입처 아버지 않았다. 아는 것 듯한 봤고
한창 들려있었다. 귀퉁이에 샐 거야. 시작했다.
여성 최음제판매처 말도 어떻게 그런데 얼굴을 있었던 씨익 늘
후후
비아그라 후불제 되어 놓인 시간이 싫어했다. 정도였다. 순해 붙어
시선을 것이 내가 둘만이 정도밖에 기다렸다. 성언은
ghb판매처 들였어.
걸리적거린다고 고기 마셔 않았어도. 커피도 아이라인
씨알리스 후불제 있다. 먼저 의 말을 비어있는 너무 않는다는
사장은 자신의 나가야 한선의 돌아보았다.
레비트라 판매처 있지만
시선을 것이 내가 둘만이 정도밖에 기다렸다. 성언은
GHB구입처 채 눈을 내 앞에서 아픈데 듯이 사람으로
혜주가 들어가서 자신이 늦지 걱정해서 자게 돌려가며
GHB판매처 중이다. 깬 짓고 이곳에 생각처럼 치아가 마셨다.
>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연달아 올라오고 있다. 사진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들. /이덕인 기자음주운전 엄벌 및 법 강화 촉구 청원 줄이어[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와 동승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센 가운데 음주운전과 관련한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청원 대부분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음주운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나름의 방안도 눈길을 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 관련 청원을 보면, 피해자 가족이 피해자를 엄벌해달라는 글이 등록된 상태다. 지난 10일 등록된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 사건' 피해자 가족이 올린 청원이 대표적이다. 해당 청원은 16일 오후 8시 기준 60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고로 숨진 피해자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고 울분을 토하면서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미꾸라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청원인의 아버지인 A(54세) 씨는 지난 9일 0시 53분쯤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 2차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30대 여성의 벤츠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지난달 29일 경기 시흥시 시화방조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40대 남성의 부인이 올린 청원도 비슷하다. 이 청원에는 같은 기준 1만30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이번 사건이 본보기가 될 수 있게 가해자들 엄중히 처벌해달라"면서 "더불어 음주운전 가해자뿐 아니라 동승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14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해당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은 16일 오후 8시 기준 약 6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선화 기자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 청원도 있다.
16일 게재된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내용에는 "음주운전을 줄이는 방법은 차량 압수 외에는 없다"라며 "범죄행위에 사용된 차량을 압수함으로써 금전적인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4일 올라온 한 청원에는 "법은 음주를 방지할 수 없다. 기술적으로 음주운전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게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두 청원에 동의한 수는 백 명대로 적은 편이다.
최근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음주운전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분노와 경각심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관대했던 인식이 '중대한 범죄'라는 정서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실제 '윤창호법 강력 적용 안 하는 판사들 규탄'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최근 "법은 강력한데 판사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며 "판사들이 음주운전자들을 양성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윤창호법'에 따라 2018년 12월 18일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3년(2017~2019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만9517건→2018년 1만9381건→2019년 1만5708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한 해 평균 360명이 숨지고, 약 3만 명이 다친다.
아울러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6~2018년)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4만8113건에 달했다.
[email protected]- TMA 티켓 얻는 방법? [팬버십 가입하기▶] - 내 아이돌 응원하기 [팬앤스타▶] 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