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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안한 죄’ 세금 8500억 때려...과세액 급증…국책硏 “폐지” 의견

삼달차 0 2020.09.1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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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69개 대기업 투자촉진세
KDI “전면 재설계해야” 보고서


국책연구원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 고용을 이끌어내는 효과는 없고 기업의 세금 부담만 늘린다는 취지였다. 재정당국은 의견을 접수하고도 오히려 과세 범위를 확대했다.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분석한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69개 대기업에 투자촉진세를 부과해 거둔 법인세만 85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법인세수 72조1743억원의 1.2%에 해당하는 규모다. ▶관련기사 12면

기존의 기업소득환류세로 확보한 세금 규모는 2017년 4279억원, 2018년 7191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기업소득환류세의 이름을 투자촉진세로 바꾸며 배당 대신 상생지원을 요건으로 포함시켰고, 세율을 10%에서 20%로 높였다.

KDI는 투자촉진세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세금과 같은 제재 수단이 아니라 인센티브로 투자, 고용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제언이 담겼다.

근거는 명확했다. 먼저 투자를 되려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봤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7.5%(지방세 포함)인데 여기에 투자촉진세까지 과세될 경우 최대 3%포인트의 세율 인상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공장을 한 번 증설하면 후속적으로 들어가는 유지관리 비용이 크다. 잘못된 투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단순히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추가적인 투자를 하기 어렵다. 토지나 공장에 투자하기 어려운 서비스나 게임, 제약업 등은 제조업에 비해 불리하다는 문제도 있었다.

고용 양극화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기업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임금을 올린다면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 게다가 임금 수준은 한 번 높이면 다시 낮추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KDI는 매년 당기순이익의 약 10%를 임금 상승에 투입하면 5년 뒤 누적효과로 인해 임금 지출이 순이익의 60%를 넘을 수 있다고 봤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다. 기재부는 2~3년마다 외부기관서 조세특례 연장 여부를 묻는 심층평가를 받아야 한다. 투자촉진세제도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제도 존립 평가를 공식적으로 받았다.

이때 외부기관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지만 이번엔 철저히 외면받았다. 기재부는 과세를 강화하고 종료일을 2년 더 연장했다. 투자촉진세를 내지 않기 위해 투자, 고용, 상생협력에 써야 하는 금액을 당기 소득의 65%에서 70%로 올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부과된 세제인 만큼 성과를 더 지켜봐야 했다"며 "기존 투자·고용 유인 제도와 법인세율 등과 연동돼 있어 단기적으로 크게 개편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정경수 기자





〈투자·상생협력촉진세란?〉

기업들이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 증가, 상생협력으로 쓰지 않은 금액(미환류 소득)에 대해 법인세 20%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당기 소득의 70%까지 투자, 고용 확대, 상생협력에 쓰지 않으면 투자·상생협력촉진세 20%를 내야 한다. 기존에는 소득의 65%만 쓰면 됐지만 내년부턴 이 기준이 5%포인트 올라간다.

과세 대상은 대기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소속 기업이다. 지난해 투자촉진세를 낸 기업은 969개다.

대기업의 유보금을 사내에 쌓아두지 않고 쓰게 해 경제활성화를 촉진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2015년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됐다. 2018년에는 이를 투자·상생협력 촉진세로 개편하면서 배당 대신 상생지원을 요건으로 포함시켰고, 세율을 10%에서 20%로 높였다.

일반적으로 조세특례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반면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반대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로 법인세를 과세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매기는 유례없는 제도다. 다른 나라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다.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을 높이는 요소다.

재계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금성자산의 비중이 크지 않아 사내유보금을 투자 및 가계소득으로 환류시킬 여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기업이익의 사용처를 정하는 것은 개별 기업의 경영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며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관여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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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청년에 사과하라" 요구에 10초간 "……"
야당 질의에선 '절차에 맞지 않는 병가였다' 답변
1시간 뒤 여당 질의에서 "절차대로 진행됐다" 정정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정 장관은 사과나 유감 표명 대신 "장병들이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사과 한마디 하시라"고 재차 요구했고, 정 장관은 10초가량 침묵하다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하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며 "대다수 국민은 (추 장관 아들) 서 일병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 청년들과 부모들이 지금도 화가 나서 댓글 달고 전화하고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올린다. 이 자리를 빌려 그분들께 사과 한마디 하시라"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국방부의 규정과 훈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장병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누구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있는 게 아니다"라며 "그런 부분이 장병들에게 올바로 인식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장병들이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엄마가 추미애가 아닌 모든 아들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느냐"며 "사과 한마디 하시라"고 재차 요구했다. 정 장관은 10초가량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말은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 국방부 운영시스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불이익을 받은 분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와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정 장관의 오락가락 답변도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의 질의 때는 추 장관 아들인 서 일병의 병가가 규정에 어긋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는데, 여당 의원의 질의에서는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하 의원이 3일 치료를 받고 2주 병가 중 10일을 연가로 처리한 A병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 친구는 차별받은 게 맞냐"고 물었다. 4일 치료를 받고 19일간 병가를 받은 서 일병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 장관은 "(서 일병도 다른 병사처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절차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예상과 다른 답변에 하 의원은 "제보 청년은 수술 서류가 3일밖에 없어 병가를 못 받고 나머지는 연가로 썼는데, 서 일병은 다 병가로 썼다. 제보 청년이 타당하고 서 일병이 잘못됐다는 말을 하시는 거냐"고 재차 물었다. 정 장관은 역시 "원래 규정은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하 의원이 "제가 말한 게 맞지요"라고 또한번 확인하자 "예"라고 답했다.

하지만 1시간 10분 뒤 정 장관은 발언을 정정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장관이 '추 장관 아들 휴가 적용이 잘못됐다'라고 말했다는 속보가 뜬다. 그런 식으로 답변했냐"고 묻자 "아니다. 하 의원 질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국방부의 기존 입장과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다"고 해명했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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