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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정당, 위성정당 창당 유인 있어…의석배분에 비례성 없어"
"지역구·정당명부 득표수 합쳐서 배분하거나 비례의석수 늘려야"
지난 3월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되고 있다./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는 1일 지난 4·15 총선에서 새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당제 구현'이라는 취지와 다르게 작동했다고 진단하면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논의와 대안의 모색'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득표와 의석 간의 비례성을 제고하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각 당의 의석 극대화 전략으로 제도 도입의 취지와 다르게 작동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각각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창당하고 비례대표 몫으로 배분된 의석을 대부분 가져가면서 오히려 양당제가 공고해졌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종전의 병립형 제도에 비해 득표와 의석 간 비례성이 개선되지 않았고, 대정당들이 위성정당을 창당할 유인이 있다"며 "의석 배분에 비례성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병립형 제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전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별도로 선출하던 방식이다.
대안으로는 Δ불비례보정방식 Δ병립형+도농복합선거구제 Δ병립형+소선거구제 3가지가 제시됐다.
불비례보정방식은 지역구와 정당명부 득표수를 합쳐서 이를 토대로 정당별 의석 배분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병립형+도농복합선거구제는 이전의 병립형 선거제도로 돌아가되 선거구를 새로 획정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방안이다. 도시와 농촌 지역을 합쳐서 선거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의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바꾸는 것이다.
병립형+소선거구제는 이전처럼 지역구와 정당명부를 별도로 선출하되 전체 의석수를 현재보다 늘리는 안이다. 이 안대로라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를 늘려서 비례성을 제고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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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황령산에서 바라본 부산 도심 위로 파란 하늘이 펼쳐져있다. 2018.10.8/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부산=뉴스1) =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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