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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신규 의원 재산]재등록의무자 평균 재산 22억원
4·15 총선을 이틀 앞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처가 제21대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될 배지를 공개하고 있다. 2020.4.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김진 기자,한재준 기자 =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1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인 중 재등록의무자 21인의 재산 평균은 22억9580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법관, 검사, 공공기관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재산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21대 국회의원 재등록의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19명, 미래통합당이 2명이다.
재등록의무자 가운데 이스타항공 회장을 지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이 212억6731만8000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다. 반면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2억6406만8000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양향자 민주당 의원 40억8607만원, 이낙연 의원 28억6012만4000원, 임호선 민주당 의원 27억482만6000원, 이병훈 민주당 의원 24억7040만9000원, 정태호 민주당 의원 19억4427만원, 오기형 민주당 의원, 17억7551만7000원, 김수흥 민주당 의원, 13억2162만3000원, 김승수 통합당 의원 12억1431만9000원, 민형배 민주당 의원 11억2696만2000원 순이다.
강민국 통합당 의원과 김성주·이장섭·이원택·이용선·고민정·윤건영·허종식·김원이·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4~8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경우 각각 대통령비서실, 경찰청 소속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올해 3월 정기재산변동신고 사항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내년 3월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로 정기재산변동 사항이 공개될 예정이다.
다른기관의 재산공개대상자가 퇴직 후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이내에 전입돼 다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 별도의 재산신고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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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법관, 검사, 공공기관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재산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21대 국회의원 재등록의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19명, 미래통합당이 2명이다.
재등록의무자 가운데 이스타항공 회장을 지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이 212억6731만8000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다. 반면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2억6406만8000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양향자 민주당 의원 40억8607만원, 이낙연 의원 28억6012만4000원, 임호선 민주당 의원 27억482만6000원, 이병훈 민주당 의원 24억7040만9000원, 정태호 민주당 의원 19억4427만원, 오기형 민주당 의원, 17억7551만7000원, 김수흥 민주당 의원, 13억2162만3000원, 김승수 통합당 의원 12억1431만9000원, 민형배 민주당 의원 11억2696만2000원 순이다.
강민국 통합당 의원과 김성주·이장섭·이원택·이용선·고민정·윤건영·허종식·김원이·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4~8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경우 각각 대통령비서실, 경찰청 소속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올해 3월 정기재산변동신고 사항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내년 3월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로 정기재산변동 사항이 공개될 예정이다.
다른기관의 재산공개대상자가 퇴직 후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이내에 전입돼 다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 별도의 재산신고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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