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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국정원 여직원 주소 공개와 모순" 비판…"무지인가 사악함인가" 반박[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12년 대선 당시 벌어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여성 요원이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대선에 개입하는 댓글을 작업하다 제보를 받고 찾아온 이종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대치한 이른바 '셀프감금' 사건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한 방송기자를 주거침입·폭행치상죄로 고소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조 전 장관 딸은 지난해 입시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이 혼자 사는 오피스텔을 밤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며 취재 응대를 요구한 모 종편 기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일부 언론은 '셀프감금' 사건을 거론하며 조 전 장관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이 당시 이종걸 의원 등과 국정원 직원이 대치 중인 오피스텔 주소를 SNS에 공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것이다. 여성인권 침해라며 종편 기자를 고소한 것과 모순되는 행적이라는 지적이다.
조 전 장관은 11일 밤 자신의 SNS에 '무지한 것인가, 사악한 것인가, 아니면 둘 다 인가'라는 제목의 반박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2012년 사건은 여성인권 침해 사건이 아니었다. 그 여성은 국정원 요원으로 금지된 선거개입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현행범'으로, 그 장소는 '범행현장'이었다"며 "그 요원은 문을 열라는 요구에 불응하며 몇 시간 동안 '셀프 감금'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정원 직원을 감금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강기정, 김현 등 전현직 의원들은 모두 무죄가 최종 확정했다. 법원은 당시 상황을 감금이라고 볼 수 없고 국정원 직원이 대선개입 활동이 공개될까봐 스스로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사건은 종결됐다.
국정원 직원인 김모 씨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서 "조직적 댓글조작이 없었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징역 1년6월을 구형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도대체 어떠한 측면에서 2019년 나의 딸 사건과 2012년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유사 사건으로 비교한다는 말인가"라며 "2019년 9월 종편 기자는 '범행 현장'에 숨어 있던 '현행범'을 잡으로 갔다는 말인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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