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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차세대 전기차 브랜드명은 '아이오닉'…내년 출시(종합)

송종란 0 2020.08.1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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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차 '45' 콘셉트카 기반 '아이오닉 5'…2024년까지 3종 라인업
차명 체계 '아이오닉 + 숫자' 조합…숫자는 차급 등 의미
브랜드론칭 기념해 세계적 관광명소 '런던 아이' 회전 재개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현대자동차가 내년부터 출시하는 차세대 전기차의 브랜드명이 ' 아이오닉(IONIQ)'으로 결정됐다.

현대차는 전용 전기차 브랜드 명칭을 아이오닉으로 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브랜드명 아이오닉은 미래 지향적이면서도 순수한 친환경 기술을 상징하는 기존 '아이오닉'의 헤리티지를 계승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대차는 2016년부터 '아이오닉'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왔다. 당시 아이오닉 전기차와 하이브리드가 출시됐고, 2017년에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이 나왔다.

'아이오닉' 전기적 힘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이온(Ion)'과 현대차의 독창성을 뜻하는 '유니크(Unique)'를 조합한 명칭이다. 아이오닉 브랜드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전동화 경험의 진보(Progress electrified for connected living)'다. 전동화 기술에만 관심을 두기보다는 고객에게 새로운 모빌리티 경험을 선사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현대차 고객경험본부장 조원홍 부사장은 "아이오닉 브랜드는 고객 경험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며 "전기차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고객에게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기반 진보한 전동화 경험을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이오닉 브랜드는 2024년까지 ▲준중형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 ▲중형 세단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총 3종의 전용 전기차 라인업을 갖출 계획이다.

첫차는 '45' 콘셉트카를 모티브로 해 내년에 선보이는 준중형 CUV다. '45'는 현대차 '포니 쿠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콘셉트카로 작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최초 공개됐다.

2022년에는 '프로페시(Prophecy)' 콘셉트카 기반 중형 세단이 출시 예정이다. 지난 3월 온라인으로 최초 공개된 프로페시는 공기 역학적이고 흐르는 듯 우아한 실루엣의 디자인과 뛰어난 공간성이 특징이다. 2024년에는 대형 SUV가 출시된다.

아이오닉 브랜드는 브랜드명인 '아이오닉'에 차급 등을 나타내는 '숫자'가 조합된 새로운 차명 체계를 도입한다. 문자와 숫자가 결합된 알파뉴메릭(alphanumeric) 방식으로 직관적이고 확장성도 용이하며 글로벌 통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서울=뉴시스]아이오닉 브랜드 제품 라인업 렌더링 이미지(좌측부터 아이오닉 6, 아이오닉 7, 아이오닉 5. (사진=현대차 제공)신규 차명 체계에 따라 내년 출시될 준중형 CUV는 '아이오닉 5', 2022년 나올 예정인 중형 세단은 '아이오닉 6' ▲'24년 출시 예정인 대형 SUV는 '아이오닉 7'으로 명명된다. 기존 아이오닉 차량(하이브리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전기차)은 전용 전기차에만 적용되는 아이오닉 브랜드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이오닉 브랜드는 전용 전기차에만 적용되는 라인업 브랜드라는 점에서, 다양한 차종에 파생 적용이 가능한 고성능 브랜드 N과 차이가 있다.

전용 전기차 라인업 브랜드 아이오닉은 ▲디자인 ▲성능 ▲공간성 등에서 한 차원 높은 상품 경쟁력을 갖출 계획이다. 아이오닉의 디자인 콘셉트는 '시간을 초월하는 가치'다. 시간의 흐름과 관계 없이 영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순수하고 정제된 디자인을 의미한다.

디자인 정체성을 보여주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파라메트릭 픽셀'이다. 어느 브랜드에도 시도된 적이 없는 방식으로, 램프에 기하학적 형태의 픽셀들을 적용해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고유의 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이오닉에는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가 최초로 적용된다. 그동안 축적한 현대차의 전동화 기술에 완전히 새로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더해져 획기적인 성능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아이오닉 브랜드의 차세대 전기차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인 20분 내 충전이 가능하고, 한 번 충전으로 450km 이상 달릴 수 있다. 또 탑승자의 보다 자유로운 활동성을 위해 실내 공간도 극대화된다. '이동 수단'을 넘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생활 공간'으로 확장시키는 개념이다.

현대차는 2016년 제네바모터쇼에서 '이동의 자유로움'이라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미래 모빌리티 혁신 연구 활동인 '프로젝트 아이오닉(Project IONIQ)' 출범을 발표했다. 모빌리티와 삶의 결합,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충족, 전통적 모빌리티 제약 극복을 핵심 연구 영역으로 정하고, 사회·공학·예술 등 다양한 부문과 함께 미래 모빌리티와 고객 라이프 스타일 혁신을 위한 연구에 주력했다. 현대차 측은 "아이오닉 브랜드는 이러한 아이오닉의 철학과 헤리티지를 기반으로,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경험을 선사하는 브랜드로 새롭게 탄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에너지 시장조사기관인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Bloomberg NEF)'는 지난 5월에 발행한 '전기차 전망 2020'에서 전세계 신규 승용차 판매 중 전기차 비중이 2040년에는 58%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급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자동차 업계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업체간 합종연횡도 본격화하고 있다. 현대차는 올해 1~5월 전기차 판매량에서 세계 6위 (에너지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오르는 등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전기차 선도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매김 하기 위해, 현대차는 2025년 까지 전기차 56만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이오닉 브랜드는 이러한 목표를 향해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브랜드 론칭과 함께 '아임 인 차지' 캠페인을 진행한다.

'인 차지(in Charge)'는 '전기차의 충전'과 '책임감'을 모두 나타내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아이오닉 브랜드 전기차가 환경과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스스로 결정하게 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대차는 이 캠페인의 첫 번째 행사로 지난달 31일 영국의 '런던 아이(The London Eye)'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아이오닉(IONIQ, in charge of turning the world again)' 이벤트를 진행했다.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꼽히는 런던 아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월부터 운영이 중단돼 왔다. 현대차는 런던 아이 원형 바퀴 모양인 'O'형상에 일부 장치를 더해 IONIQ의 'Q'로 시각화 하고, 수개월간 멈춰있던 런던 아이를 다시 회전시켜 "멈춰진 세상을 아이오닉이 다시 움직이게 한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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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대상 외 43명 행정처분…270여명 추가 조사

'떳다방' 청약 상담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전주시는 지난달 덕진구 에코시티(데시앙·더샵 3차), 혁신도시(대방디엠시티) 등 신도시 아파트 3개 단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전북경찰청·한국감정원과 함께 불법 전매행위에 대한 합동 조사를 벌여 총 100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아파트는 최근 분양권 불법 거래 등으로 가격이 1억원 안팎 급등한 곳이다.

합동 조사에서는 분양권 거래 매물 중 특별조사가 필요한 거래 당사자와 관계자 768명을 대상으로 전매제한, 허위거래, 가격 거짓신고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시는 이 조사를 통해 1년간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관련된 행위를 한 대상자 57명을 적발, 고발했다.

또 해당 분양권 전매와 관련해 실거래법과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한 43명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 조사가 필요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271명도 고발이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부동산 불법전매' (CG)
[연합뉴스TV 제공]


주택법 제101조는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1년 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에 매도한 자와 공인중개사, 분양권 알선을 한 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된다.

특히 불법 전매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사안에 따라 개설등록 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아파트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과 실거주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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