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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홍콩 건설시장 첫 진출… ‘판링 우회도로 공사’ 수주

진나지 0 2020.08.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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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홍콩 건설시장에 첫 진출했다. 사진은 홍콩에서 수주한 ‘판링 우회도로 공사’ 조감도. /사진=대우건설
대우건설이 홍콩 건설시장에 첫 진출했다.

대우건설은 홍콩 북부 신계 지역에 건설하는 2억1800만 달러(약 2600억원) 규모의 ‘판링 우회도로 공사’를 수주했다고 4일 밝혔다.

홍콩 토목개발부(CEDD)가 발주한 이번 공사는 홍콩의 고질적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중인 판링 신도시와 기존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다.

고가도로 990m, 지하도로 490m, 기존도로 연결공사, 방음벽 공사 등 왕복 4차선 도로를 건설하는 총 3개의 패키지 중 2번째 패키지에 해당한다.

대우건설이 48%, 현지 1군 건설업체인 춘우건설과 콴리가 52%의 지분으로 조인트벤처(J.V)를 구성했으며 공사기간은 총 59개월이다.

대우건설은 진입장벽이 높기로 유명한 홍콩 건설 시장에 대우건설이 처음 진출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홍콩은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 최대 규모의 인프라 건설시장이지만 건설 면허 취득이 어렵고 면허를 보유하지 못한 외국 건설업체는 현지 1군 건설업체와 조인트벤처를 구성하지 않으면 입찰이 불가능해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장 작업 조건에 맞게 시공성을 개선하고 우수한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당사의 대안 설계가 발주처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현지 건설업체와의 우호적인 협력 관계와 국내외 풍부한 도로 공사 실적이 수주에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창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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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①이숭기 변호사
- 소수지분 만으로…요건·사유 제한없는 다중대표소송
- 소수주주권 남용 가능성 대비한 통제제도 마련해야

[법무법인 화우 이숭기 변호사] 지난달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된다. 이는 기업이 무분별한 출자로 기업 가치를 떨어 뜨리거나 기업 오너가 자회사를 통해 사익을 얻는 일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 자체를 반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이 상법 개정안을 보면 소수주주권의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개정안의 가장 문제점은 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 요건에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지극히 적은 지분만을 갖고 있는 소수주주에게도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물론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도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

상장기업의 경우 모회사 주식 0.01%를 가진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자회사 이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해 자회사에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사실 정부 발의안이 우려하는 `자회사를 통한 자회사의 자산 또는 사업 기회의 유용`은 해당 자회사를 설립해야 할 필요성과 그로 인한 모회사 자산의 자회사 유출(출자)과 관련한 모회사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으로도 충분하다.

나아가 소수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모회사 또는 해당 자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등에는 다중대표소송을 제기지 못하도록 하거나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정할 필요도 있다. 다중대표소송을 널리 허용하고자 한다면 다른 한편으로 이 제도가 남용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통제제도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최대주주와 마찬가지로 일반주주도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적어도 지분율에 비례한 지배권 행사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회사는 최대주주와 소수주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권한만 있고 책임 없는 소주주주가 늘 기업 가치를 높이는 선한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연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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