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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양승태 86차 공판…'강제징용 소송 지연' 의혹 심리[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치밀하고 꼼꼼하셨습니다."2011년 2월~2015년 2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황 모 부장판사는 자신에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상고심 사건 검토 및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던 김용덕 전 대법관을 이같이 기억했다. 그가 쓴 보고서는 '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 뜻에 따라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나아가 피해자들이 패소하도록 방안을 검토했다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 증거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86차 공판기일에는 황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2013년 김용덕 당시 대법관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 주심을 맡게 됐다. 앞서 2012년 5월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을 근거로 피해자들의 소송을 기각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하지만 피고 신일철주금이 재상고하며 판단의 공이 대법원으로 되돌아왔다. 이듬해 그는 황 부장판사에게 이 사건 검토 및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최초 소송 제기가 1997년, 20여년 만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온 셈이었다. 하지만 이날 법정에서 제시된 황 부장판사의 보고서에는 피해자들의 승소를 꺼린 대목들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2012년 판결에 여러 문제점이 있음", "강력한 이유 대지 않는 이상 판결 파기 어려움", "한일 청구권 협정 효력에 의해 원고 소송을 기각하면 다시 외국 판결을 승인해야 하는 결론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문제점이 있음" 등의 내용이 쓰였다.
황 부장판사는 이듬해 2월 법관 인사로 법원행정처를 떠날 예정이었다. 그는 애초 김 전 대법관에게 "(피고 신일철주금의) 상고 이유와 요지, 결정 등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다"고 귀띔했다. 그리고 '인상'과 '느낌'을 토대로 10쪽 분량의 간략한 보고서를 냈으나 김 전 대법관은 성에 차지 않았다. 황 부장판사는 정기 인사 전까지 강제징용 사건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서들을 써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권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입장에 따라 강제징용 사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현안 추진을 위해 강제징용 사건을 '거래 대상'으로 여겼다는 설명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사건 주심인 김 전 대법관을 만나 이같은 뜻을 전달했다. 김 전 대법관은 담당 재판연구관인 황 부장판사에게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논리를 만들어 내라"고 지시했다.
인천 부평공원에 설치돈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 징용된 조선 노동자들을 기리는 '일제강점기 징용노동자상'의 모습. /이덕인 기자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선 황 부장판사는 보고서 내용 대부분에 대해 "김 전 대법관의 지시대로 썼다"고 증언했다. 또 그는 "보고서 작성 당시 쟁점은 한일 청구권협정이었다"고 인정했다.
김 전 대법관의 '스타일'이 거론된 것도 이때였다. 검찰은 "통상적인 사건과 달리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쟁점별 심리 사항부터 사건 처리를 언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시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황 부장판사는 "경위는 잘 모르겠다. 대법관들마다 스타일이 다르다"고 답했다.
반대신문에 나선 양 전 원장 측 변호인단은 김 전 대법관의 스타일에 집중했다. 변호인은 "제가 들은 평판에 따르면 김용덕 전 대법관은 사건 전체를 꼼꼼히 검토하고 체크하는 스타일"이라며 "다른 대법관보다 검토할 양이 많다는 평판이 재판연구관들 사이에 돈다"고 말했다. 황 부장판사 역시 "그렇다고 할 수 있다"고 맞장구를 쳤다.
변호인은 또 "대법관은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사건의 검토 방향을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관여할 권한이 있다"고 변론했다.
김 전 대법관이 결론을 정해 놓고 업무 지시를 한다고 느낀 적은 없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황 부장판사는 즉답을 피했다. 재판 말미 재판부가 "증인은 이미 2012년 대법원에서 있었던 판결을 왜 쟁점별로 검토하는지 의문을 가진 적 없느냐"는 질문에는 "파기환송심 판결로 나온 새로운 쟁점에 대해 검토한 것"이라고 했다.
2018년 1월 김 전 대법관이 퇴임할 때까지 강제징용 재상고심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9개월 뒤 대법원은 파기환송 5년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를 확정지었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이춘식 씨와 여운택 씨, 신천수 씨, 김규수 씨 등 4명이었지만 원고승소 확정을 지켜본 이는 이춘식 씨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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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한화건설이 KT·네이버·LG전자와 함께 포레나 브랜드 아파트에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스마트홈을 구축한다.
한화건설은 23일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KT와 '포레나 AI 스마트홈 구축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건설 윤용상 건축사업본부장과 KT의 김채희 AI/빅데이터사업본부장 및 양사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한화건설은 또 LG전자와 서면으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을 하고 협약서를 교환했다. 네이버와는 제휴 협의를 마치고 개발에 들어간다.
이번 업무 협력은 한화건설이 공급하는 포레나 브랜드 단지에 전용 스마트홈 플랫폼(휴대폰 앱 및 홈 네트워크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화건설은 현재 포레나 입주자를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해 조명, 온도, 환기 제어, 엘리베이터 호출 등의 기본적인 세대 제어 기능과 함께 차별화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KT의 기가지니, 네이버 클로바 스마트홈 등 AI 플랫폼과 연동돼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다. 말로 조명을 켜고 끄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LG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과 접목된 다양한 서비스의 공동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다. 포레나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LG전자의 인공지능 스마트가전 LG 씽큐(ThinQ) 에어컨, 공기청정기, 로봇청소기 등의 가전제품을 통합 제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건설 윤 본부장은 "포레나 앱 개발과 AI 및 IoT기술 도입을 통해 입주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포레나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연동 개발 영역을 확장해 홈 IoT 건설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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