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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서도 선크림 써야 하나요?”… 美 전문가 의견 모아보니

기신호 0 2020.07.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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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실내에서도 자외선 차단제(선크림) 써야 할까? (사진=123rf.com)피부 노화뿐만 아니라 피부암 등 치명적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선크림) 사용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지만, 실내에서의 선크림 사용에 대해서는 전문가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미국 NBC뉴스가 여름을 맞아 피부과 전문의 5명에게 실내에서의 자외선 차단제 사용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4명이 이에 동의했다. 실내에서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

일반적으로 자외선 차단제는 UVA와 UVB를 차단하고, 일부 선크림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블루라이트까지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잔주름이나 햇빛 알레르기 등 피부질환을 유발하는 것이 UVA이며,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 확인하는 PA지수는 UVA 차단 비율을 의미한다.

UVB는 유리창을 통과하지 못해 실내에서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보다 파장이 긴 UVA는 실내 유리창을 통과해 들어와 진피층까지 침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전문가 5명 중 4명은 실내에서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피부과 전문의인 로빈 짐렉 박사는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광범위한 효과를 가진 자외선 차단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실내에서도 치명적인 UVA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UVA에 노출되면 그저 태닝 효과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이 얼마나 피부에 해로운지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자외선 차단제 효과(사진=123rf.com)물론 UVB라고 해서 100% 안전한 것은 아니다. 현지의 피부암 전문가인 오릿 마코위츠는 “UVB는 피부의 DNA를 손상시키고 UVA와 마찬가지로 피부 화상 등에 의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또 전자기기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블루라이트도 피부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실내에서도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니터, 텔레비전 등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닌으로 알려진 피부 색소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피부 노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또 피부 콜라겐과 조직을 파괴해 염증반응이 나타날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내에서의 자외선 차단제 사용이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미국 전문가들은 “무기자차(물리적 막을 형성해 자외선을 막는 자외선 차단제), 유기자차(피부에 흡수돼 자외선을 분해하는 자외선 차단제) 등 종류와 관계없이, 실내에서도 SPF(자외선 차단지수)가 30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입을 모았다.

송현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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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씨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 대한 상습 폭언, 폭행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과 명품 가방 밀수 혐의에 이은 세 번째 집행 유예로 역시 유전무죄인 거냐, 법원이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운전 기사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내뱉고,

[이명희 씨 녹취 : 어휴, XX같은 XX놈의 개 XX들. 죽어라! 이 XX같은 개XX들.]

경비원에게 조경용 가위를 던지고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찬 고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씨.

직원 9명에게 20차례 넘게 폭언,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만 70세의 고령이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가사도우미 불법고용'과 '명품 가방' 등 밀수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는데 2심에서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벌써 세 번째 집행유예인데 어떻게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자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

법원은 이 씨에 대해 세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한 과정에 법적인 오류는 없다고 밝혔지만, 사회적 파장이 크고 죄질이 나쁜 사건인 점 등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강청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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