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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100만 시위 국제사회 이목 집중 성공
홍콩 시위로 협상력 ‘뚝’…미중 무역협상서 불리해져
美 인권문제로 접근…국제지지 얻고 中내정간섭 주장 무력화
홍콩, 금융·교육 허브 육성 계획 차질 우려 | | 홍콩 시민들이 14일(현지시간)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앞서 지난 12일엔 7명 중 1명 꼴인 103만명이 법안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영국이 중국으로 홍콩을 반환했던 1997년 이후 최대 규모다.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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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베이징 특파원 방성훈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리더십이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로 시험대에 올랐다.
홍콩 사태에 관심을 두고 보는 눈이 많아졌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다. 미국을 필두로 영국, 독일 등이 홍콩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세계 각국에 중국이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횡포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다. 무역분쟁 상대국인 미국이 홍콩시민들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고, 내부에서는 홍콩조차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부 견제세력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미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로 반발 기류가 커진 상황에서 꼬인 홍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시 주석 위상에도 타격이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1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심의를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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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정부 대리인 캐리 람 장관 사퇴 위기
이번 홍콩 시위로 시 주석이 입게 된 첫번째 타격은 공들여 키운 중국정부의 대리인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친중파들의 발언권이 이번 시위를 계기로 크게 약화했다. 특히 입안의 혀처럼 중국 정부의 의지를 살펴 홍콩을 통치해온 캐리 람 장관이 사퇴 위기에 몰린 것은 상처가 크다.
홍콩 정부 소식통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홍콩 야당 진영이 람 장관의 사퇴를 요구할 것”이라며 “람 장관과 시민들 사이의 신뢰가 무너진 것을 고려할 때, 람 장관이 정치 생명을 이어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 평론가 윌리 람은 “중국이 람 장관은 즉각 해임하지는 않겠지만 람 장관이 홍콩 시민들의 증오의 대상이 되면서 람 행정부의 홍콩 통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국 사퇴를 선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번 시위를 계기로 홍콩의 중국화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홍콩 민주파 인사들은 법안의 완전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다 시민들은 정부가 정책을 연기하기로 했다는 ‘성공의 경험’을 얻었다”며 “앞으로 다른 친(親) 중국 성향의 정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美 무역협상서 中 압박용 카드 늘어
미국이 무역협상 과정에서 꺼내 들 압박용 카드가 하나 더 늘었다는 점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 아픈 대목이다.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지난 12일 “많은 홍콩 시민이 거리로 나온 것은 주목할만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G20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홍콩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콩 문제가 G20 회의에서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중국은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며 홍콩 문제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주권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미국이 홍콩시위를 인권 탄압문제로 접근함으로서 내정간섭 주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미국 의회는 해마다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와 자치가 잘 지켜지고 있는 지를 재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하며 압박에 나섰다. 미국은 현재 비자나 법 집행, 투자를 포함한 국내법을 적용할 때 홍콩을 중국과 달리 특별대우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평가를 통해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흥호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 소장(국제대학원 중국학과 교수)은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닌 인권문제여서 더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홍콩 문제가 중국 내부 권력 투쟁의 소재를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시 주석으로선 고민거리다.
문 소장은 “중국 지도부가 홍콩 시위를 폭란(暴亂)으로 규정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폭란은 시위와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다. 중국 최고위층엔 시 주석의 리더십에 만족하지 않는 세력도 상당수 존재한다. 국내 정세를 안정시켜야 하는 시 주석 입장에서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 법안’의 입법을 막기 위해 14일(현지시간) 홍콩 학생들이 홍콩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AFPBB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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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금융·교역 허브 육성 계획 차질 우려
홍콩을 글로벌 금융·교역 허브로 키우겠다는 중국의 구상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미 다수의 기업들이 법안이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투자를 철회하거나 연기하는 등 홍콩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홍콩의 사법 시스템이 점점 중국화 되면서 비즈니스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기업들은 이미 사무소를 싱가포르 등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골딘 파이낸셜 홀딩스는 최근 사회적 동요와 불안을 이유로 14억달러 규모의 부지 입찰을 포기했다.
홍콩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아시아 금융 접근성이 좋다. 하지만 중국과 별개인, 독립적 사법 시스템과 자본시장 친화적인 금융 시스템이 금융 허브 홍콩의 장점이다. 홍콩 내 중국의 장악력이 확대하고 사회 불안이 커지면 홍콩의 입지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머디 워터스 캐피탈의 카슨 블록 대표는 “서구는 중국의 홍콩화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홍콩이 중국화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범죄인 인도 법안이 개정되면 홍콩으로 가는 것을 더욱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홍콩의 신용등급을 기존 ‘AA+’로 유지하면서도 중국 본토보다 홍콩 신용등급이 높은 것은 ‘고도의 자치권’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자치권이 무너질 경우, 홍콩의 신용등급도 내려갈 수밖에 없다.
펄 프릿지 파트너스의 앤드류 설리반 이사는 “범죄인 인도 법안 개정이 이뤄지면 상당수 미국 경영자들이 거점을 싱가포르 등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방성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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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9일 최임위 3차 전원회의 개최 예정- 최저임금 공청회·현장방문서 "업종별 차등화" 목소리- 최임위 사용자측 "심의에서 차등적용 주장할 것" | | 지난 14일 오전 대구 수성구 고용노동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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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해 실시한 ‘최저임금 업종별 실태파악(FGI)’ 조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종별 피해 정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이를 근거로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 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이 어렵다면 차등적용을 통해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어떤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부정적이다. 노동계는 여전히 최저임금이 최소 생계비를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등 적용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업종별 규모따라 최저임금 차등화” 주장
사용자 위원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일선 현장에서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탓이다. 최임위 위원들은 지금까지 3차례 서울·광주·대구지역 업체 총 6곳을 방문해 사업주와 노동자들을 만났다. 최저임금 공청회가 열린 곳들이다.
한 최임위 사용자 위원은 “현장방문은 주로 영세한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현장방문에서 만난 사업주는 최저임금의 현행 수준도 너무 높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실제 최저임금 공청회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서울에서 열린 최저임금 공청회에서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소상공인 중에서 급격하게 인상한 최저임금으로 인해 폐업을 고려하는사람도 많다”며 “업종별로 규모가 작은 업체는 한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하는 등 업종별로 (최저임금을)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공청회에서는 지역별로 음식 가격 등 물가가 달라 최저 생계비 기준도 지역마다 다른 만큼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앞서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실태 파악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다수 사업장에서 일자리를 줄여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했고, 일자리와 근로시간을 모두 줄여 인건비 부담을 완화한 곳도 상당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임위서 차등적용 여부 논의 시작
최임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사용자 측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행 법상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최임위 심의만으로도 가능하다.
최저임금법 4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유사 근로자의 임금·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업 종류별 구분은 최임위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게 된다.
최임위 위원들의 현장방문 결과를 모아 오는 19일 최임위 3차 전원회의를 연다. 최임위는 25·26·27일 3일에 걸쳐 4~6차 전원회의 일정을 계획해 이때 차등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많았다”면서 “이 문제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 관계자는 “사업주들이 2년 연속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강하게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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