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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7000여곳 참여해 6000만 달러 수출 성사
코트라 제공
코트라(KOTRA)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화상상담 제도를 집중 운영한 결과 상담 건수가 2만건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 8개월간 화상상담 건수 2만건은 작년 동기 대비 25배 수준으로, 당초 세웠던 연간 목표인 2000건을 훌쩍 넘긴 수치다.
화상상담에 참가한 해외 바이어는 9469개, 국내 참가기업은 6928개다. 국내기업당 평균 2.9건의 화상상담을 지원했다.
3월 말 기준 해외 바이어의 참가지역은 중국, 서남아, 동남아대양주가 전체의 72%를 차지했으나 해당 비중이 6월 말에는 51%, 현재는 46%로 각각 줄어 상담지역 집중 현상이 완화됐다.
코트라는 미국, 유럽, 중남미,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바이어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상담 품목은 영상 상담이 용이한 화장품, 미용기기, 생활용품, 식품 등 소비재가 많았다.
다만 코트라의 상담 품목 다변화 노력으로 소비재의 상담 비중은 3월 말 65%에서 현재 45%로 낮아졌으며, 대신 자동차부품·기계부품 상담은 16%, 의료기기 상담은 12%로 비중이 확대됐다.
화상상담을 통해 287건의 계약이 성사됐고 총 6133만 달러 규모의 수출이 이뤄졌다.
일례로 전남 소재 L사는 스위스 취리히무역관에서 유치한 바이어를 상대로 농업용 소형 다목적 전동 운반차를 11만달러 규모로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대구 소재 기능성화장품 제조기업 T사는 미국 시카고무역관이 주선한 화상상담을 통해 340만 달러어치 손 세정제를 미국에 수출했고, 플랜트 분야의 A기업은 두바이무역관의 화상상담 지원을 받아 컨소시엄 형태로 아랍에미리트 매립가스·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코트라는 연말까지 전국에서 화상 상담회 사업을 407건 편성했다. 오는 19일부터는 1000개 기업이 참가하는 '디지털 붐업코리아'를 11월 말까지 연다.
아울러 한국무역협회와 협업해 11월 이후 개최되는 화상 상담회를 공동 지원하는 한편 화상상담 효율화를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권평오 코트라 사장은 "화상상담의 성패는 결국 양질의 바이어를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며 "그동안 양적으로 바이어 유치를 확대했다면, 앞으로는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후속·심층 상담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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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조합장 배임, 설립인가 보류해야"
조합장 "비대위 주장 허위" 명예훼손 혐의 고소(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의 한 지역주택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아파트 건설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8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여수의 한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장 A씨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비대위는 A조합장이 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이끌면서 건설사에 토지 매입 용역을 준 뒤, 소유권 이전을 신탁사나 조합 명의로 하지 않고 건설사가 등기를 마치도록 해 8억원을 배임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고소장에서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마련한 조합의 재산으로 건설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등기를 이전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원장 B씨는 "주택조합 추진위원회나 신탁사가 기준을 정해 지출계획서에 따라 집행해야 하지만 토지 매입 용역을 맡은 건설사가 등기한 것은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건설사가 압류라도 걸리면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도 없어 그 자체가 주택법상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A조합장은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조합이 설립되기 전이어서 부득이하게 건설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된 것"이라며 "다음 주 중에 해당 건설사가 명의를 이전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비대위는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데 증거도 없이 조합을 빼앗으려 한다"며 "조합 설립 허가도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A조합장은 비대위의 주장이 허위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배임 혐의에 대해 비대위원장과 조합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이 지역주택조합은 여수 구도심에 아파트 단지를 짓기 위해 구성됐으며 지난달 22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비대위 측은 여수시에 고소, 고발이 잇따르는 만큼 법적 판결이 날 때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보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수시는 비대위의 요구에 "법적 판결은 주택조합 설립 인가 때 고려해야 할 서류 및 검토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설립인가를 보류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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