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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1999년 6월28일 중선거구제 추진 포기했던 여권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선거제도 개편’입니다. ‘뱃지’를 계속 달고 싶은 국회의원들에게 선거제도만큼 중요한 사안이 없기 때문이겠죠. 지난 4월 말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년 전에도 정치권에선 선거제 개편 논의가 있었습니다. 경향신문 1999년 6월28일자 1면에는 ‘2與(여), 중선거구제 포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국민회의, 자민련 등 여권이 차원에서 도입을 추진해왔던 중선거구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입니다.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1개의 선거구에서 복수의 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바꾸려는 논의가 당시 여권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중선거구제는 여권 핵심부가 정치개혁의 화두, 지역정당 구도를 깰 전가의 보도로 내세워온 제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소선거구제로의 선회를 검토한 것일까요.
“여권의 이 같은 방침은 한나라당이 계속 반대할 경우 중선거구제 도입이 불가능한 데다 자민련 충청권 출신 의원들은 물론 국민회의 내 상당수 의원들도 소선거구제로의 당론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선거구제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청와대 신주류 핵심인사들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중선거구제 타당성을 포장, 김대중 대통령에게 소선거구제를 포기하도록 했다. 중선거구제가 지역정당 구도를 깨뜨린다는 것도 허상일 뿐이고 여권에 유리하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물리적 시간도 턱없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2000년 4월) 총선을 9개월여 앞두고 3인 중심의 중선구제라는 혁명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여야가 똘똘 뭉쳐도 빠듯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선거구제 도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1988년 도입된 소선거구제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선 지역구 의석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요.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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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reme Court rules on census, gerrymandering cases
Assistants with television networks race to deliver the news of justices' ruling on partisan gerrymandering cases in Maryland and North Carolina outside the US Supreme Court in Washington, DC, USA, 27 June 2019. The high court also ruled on the Trump administration's attempt to add a citizenship question to the US census. EPA/JIM LO SCAL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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