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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견 '메이'의 죽음과 이병천 교수의 동물실험, '그것이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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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여송 작성일19-05-11 18: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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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국가를 위해 일해온 복제견, ‘메이’의 마지막은 왜 실험대여야 했을까. 메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수상한 실험의 정체는 무엇일까.

11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복제견 ‘메이’의 죽음과 더불어 동물복제 연구와 관련된 여러 의혹을 파헤쳐 본다.

'그것이 알고싶다' 복제견 메이의 기이한 죽음 [SBS]

◆ 복제견 ‘메이’의 죽음과 서울대 수의과대 00-1건물

지난달 공항에서 농·수산물 탐지견으로 활동하던 ‘메이’가 서울대 수의과대 동물실험으로 인해 폐사했다는 의혹을 동물보호단체가 제기했다.

그들에 따르면 ‘메이’는 서울대 수의과대에서 실험을 받은 후 갈비뼈가 앙상하고 성기가 비정상적으로 커진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은퇴한 국가 사역견은 특별한 이유로 승인받지 않는 한, 실험견으로 이용하는 건 동물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불법이다.

하지만 ‘메이’는 5년을 인천공항에서 나라를 위해 일하고 서울대 수의과대에 동물실험용으로 이관됐다. 이때 이관됐던 검역 탐지견은 ‘메이’를 포함해 총 3마리였고, 모두 서울대 수의과대에서 탄생시킨 복제견이었다.

서울대에서는 무슨 이유로 검역 탐지견으로 활동했던 복제견 3두를 다시 실험대 위로 올린 것일까. 그리고 나머지 2마리의 상태는 무사한 걸까.

‘메이’를 비롯해 수많은 복제견 실험이 이루어지는 서울대학교 00-1건물에서 수상한 차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 앞으로 들어왔다. 공부하는 학생들조차 접근하기 어려운 그곳에 자유롭게 드나드는 외부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익명의 목격담에 따르면 그는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와서 00-1건물 주변을 맴돌다 연구원에게 무언가를 넘겨주고 건네받는데, 그가 차를 몰고 지나가면 주변에 비린내가 진동한다고 한다.

베일에 싸인 00-1건물 안에서의 동물실험, 그들은 도대체 그 안에서 어떤 실험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 제작진은 의문의 남자를 찾아 충남에 있는 한 농장을 방문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과연 그 남자는 서울대 수의과대에서 이뤄지는 동물실험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 동물복제 1인자 이병천 교수의 수십억 대 동물실험

2005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황우석 박사는 줄기세포 논란 후 2006년 논문조작 사실이 확인돼 파직됐다. ‘메이’의 동물실험 책임자인 이병천 교수는 이 당시 황우석 박사의 제자다. 그는 3개월간 서울대에서 정직을 당하고 연구비 횡령으로 3천만 원의 벌금을 물었다.

이후 이병천 교수는 동물복제 분야의 일인자로 떠올랐다. 이런 그가 국가 연구사업을 시작한 것은 2011년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발주한 ‘우수 검역탐지견 복제생산 연구’가 그 시작이었다.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검역탐지견 생산의 효율을 복제 기술을 통해 높인다는 취지의 연구사업이었는데, 해당 사업을 통해 복제된 탐지견들의 훈련 합격률이 100%라는 점을 내세워 이병천 교수팀은 10년간 약 62억 원 규모의 복제견 연구사업을 추가로 진행했다.

그런데 최근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제보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에 따르면 일부 복제견들은 업무 수행능력이 떨어지거나 발작 증세 또는 정형행동을 보인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병천 교수의 연구사업은 어떻게 ‘훈련 합격률 100%’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 과연 누구의 말이 사실일까.

이 모든 의혹을 파헤칠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11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정상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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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도 안된 영아들이 잠을 자지 않으려고 몸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엉덩이와 발바닥을 때린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1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최근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 1세 남짓한 영아들이 잠을 자지 않으려고 몸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아이 머리와 몸을 손바닥으로 내리누르거나, 기저귀를 갈며 엉덩이와 발바닥을때리는 등 8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아이들의 신체 일부를 '토닥이는 정도'로 접촉하긴 했지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한 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 이어 2심도 모두 A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정적인 양육을 받지 못한 영아들은 불신감을 경험하고, 고통, 근심, 분노 및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발달할 수 있다”며 “영아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학대행위인지를 판단하려면 이와 같은 영아들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행위로 인해 아이들의 신체 완전성이나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되는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벌금 500만원보다 낮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건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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