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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1심 판단 받는 현직 판사들…실형 선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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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종란 작성일20-02-10 07: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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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영장내용 유출' 신광렬·성창호·조의연 1심 선고
신·성·조 "지극히 정상적 사법행정 활동"…'무죄' 주장
14일 선고받는 '직권남용' 임성근, 대법 판례로 더 주목
檢 "사법행정권 위법하게 남용" 임성근 징역 2년 구형
임종헌과 공모여부 등 유해용 '무죄'보다 파장 클 듯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사진=자료사진)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연이어 나온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영장내용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곧바로 다음날(14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가 청와대의 입장을 담당 재판부에 전달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으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판단을 내놓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이 기소된 뒤 같은해 3월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등과 추가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13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사법농단 1호 선고'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유 전 연구관은 변호사로 현직 법관 신분이 아니었고 개인비위 성격이 짙단 점에서 사뭇 무게감이 다르다.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4월 소위 '정운호 게이트'가 터지자 법관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영장내용 등을 유출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 등을 받았다. 사건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조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이 김수천 부장판사 등 전·현직 법관의 비리사건으로 비화하자 양 전 대법원장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에 나섰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신 부장판사에게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보고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신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의 지시를 성 부장판사와 조 부장판사에게 전달했고 이들은 뇌물 관련수사를 받던 김 부장판사의 영장청구 내용 등 10여 차례에 걸쳐 수사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더 이상 재판이 사법행정권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 못하게 하고 헌법상 재판의 독립을 더 굳건히 확립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신 부장판사에 대해 징역 2년, 조·성 부장판사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재판이 시작될 무렵부터 줄곧 '통상적 사법행정절차에 따랐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신 부장판사는 결심 당시 최후변론에서 "제가 법관 비위사항을 행정처에 보고한 것은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으로 사법행정 담당자로서 직무상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법행정 활동"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성 부장판사 역시 "당시 법관 비위가 문제돼 사법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었고 다수의 현직 법관의 비위 의혹이 사실확인 없이 경쟁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법원의 대처를 위해 당연히 보고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했다"며 "저를 비롯한 영장전담 판사들은 그것이 범죄가 된다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영장내용 보고에 대한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는 만큼 관건은 이같은 보고가 '적법한' 것인지를 재판부가 판단하는 법리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임 전 차장의 '공모자'로 적시된 만큼 이번 선고는 추후 임 전 차장의 양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임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지난 2015년 '세월호 참사' 당일 미궁에 빠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청와대의 입장을 반영토록 하는 등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았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등 사건에 대해 양형이유를 변경케 한 혐의, 야구선수 임창용·오승환씨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말고 약식명령 처리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도 있다.

임 부장판사의 혐의는 지난달 대법원이 '블랙리스트' 사건을 놓고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을 엄격히 심리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한 판례와 맞물려 결과가 더욱 주목된다. 당시 대법원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하급자들의 정황 보고 등이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임 부장판사 측은 "적어도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며 혐의내용이 임 부장판사의 직무권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리상 무죄라는 주장을 펴왔다.

재판부 또한 "재판부가 가장 궁금하고 마지막까지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일반적 직무권한"이라고 밝힌 바 있어 임 부장판사가 본래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유·무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임 부장판사의 혐의는 사법농단의 '몸통'이라 불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와도 맞닿아있어 해당 선고결과는 이후 관련 판결 방향을 가늠할 척도가 될 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에서 "사법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법원행정처 고위간부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사법행정권을 위법하게 남용해 법관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임 부장판사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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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하는 생활습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불안감으로 개인위생에 관한 관심이 높다.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위생 습관이 강조되고

마스크·손 소독제 등 위생용품 소비가 급증한다. 위생 습관과 위생용품 사용이 강조되는 이유는 기침할 때 나오는 침방울과 손에 병균이 많기 때문이다. 건국대병원 감염내과

박가은 교수는 “일상에서 개인위생을 잘 지키면 독감·감기·폐렴 같은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라이노·메타뉴모 등의 바이러스뿐 아니라 입·손·발에 물집이 생기는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장바이러스, 복통·설사 등 위장관 증상이 나타나는 A형 간염과 노로바이러스 등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생 습관이 곧 백신인 셈이다.

감염병을 예방하는 올바른 습관과 궁금증을 풀어본다.

손 씻은 뒤 물기 안 남게 닦아야

대부분의 감염성 질환은 균에 오염된 손으로 눈·코·입 등을 만질 때 감염된다. 올바른 손 씻기는 70%가량의 감염병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손을 씻을 땐 비누 종류와 상관없이 손 씻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 비누를 써서 30초간 손을 씻으면 15초간 씻을 때보다 세 배가량 많은 세균이 제거된다. 비누로 손을 씻을 때 계면활성제 성분이 손의 오염 물질을 떨어져 나가게 하고 흐르는 물로 한 번 더 씻어낸다. 이렇게 하면 손의 세균 95~99%는 없앨 수 있다. 항균 비누(트리클로산 함유 물비누)의 살균 세정 효과는 일반 비누와 별 차이가 없다. 비누가 없을 땐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으면 된다. 수도꼭지를 잠글 땐 손을 닦은 타월을 이용해 만지는 것이 좋다.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손 씻은 뒤 건조 과정도 중요하다”며 “수분이 손에 있으면 균이 금방 번식하므로 건조 시설이나 일회용 타월로 잘 말리고 공용 수건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비누 없는 곳선 손 소독제 사용

물과 비누 사용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알코올 성분이 든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차 안이나 잦은 기침 후에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손 소독제에는 항균 효과를 나타내는 알코올 성분(에탄올·이소프로판올)과 이로 인해 피부가 거칠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보습제(프로필렌 글라이콜, 글리세린, 토코페롤 등)가 들어 있다. 손 소독제는 균의 단백질을 변성시키고 지질을 변형시켜 기능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소독 효과를 나타낸다. 대부분의 세균과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 박 교수는 “손 소독제를 쓸 땐 손바닥에 제품을 따르고 양손을 잘 비비면서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손과 손가락 사이를 골고루 문지르면 된다”며 “다만 분비물이 묻었을 땐 알코올 손 소독제가 아니라 비누로 손 씻기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KF 인증 마스크는 한 번만 착용

마스크는 침방울(비말)을 막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한다. 침방울의 크기는 5㎛(마이크로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0.4~0.6㎛ 크기의 미세 입자를 거르는 마스크(KF94·KF80 등)나 특수 필터로 공기 내 오염 물질을 걸러내는 의료용 마스크(N95)가 아닌 일반 덴털 마스크를 사용해도 충분히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 이런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다면 천으로 된 방한용 마스크를 사용해도 도움이 된다. 박 교수는 “의료진의 경우 고위험 환자를 보거나 비말이 에어로졸(공기 중에 미세한 입자가 혼합된 상태)을 형성하는 의료 시술 환경(기관지 내시경, 석션 등)에서는 KF94 이상이거나 N95 마스크를 쓰는 게 맞다”며 “하지만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일반 마스크로도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쓸 때 중요한 건 종류보다 착용법이다. 박 교수는 “코를 잘 가려서 밀착해 쓰고 천 마스크는 뜨거운 물에 세탁해 재사용해야 한다”며 “특히 마스크 표면은 분비물이 튀어 있을 수 있으므로 손으로 만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KF 인증 마스크는 일회용으로만 써야 한다.

남의 전화기·키보드 만지지 말아야

기침 예절은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다. 기침할 때 나오는 분비물이 상대방의 호흡기나 눈·코·입 점막을 통해 들어가면 문제를 일으킨다. 1m 이내에서 접촉하며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때는 일상적인 기침을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전파된다. 분비물이 전화기·키보드·컵 등 물체의 표면에 묻으면 간접 전염도 일어날 수 있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데 마스크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면 손수건·휴지를 활용해 기침 예절을 지켜야 한다. 손수건·휴지를 꺼낼 새 없이 갑작스럽게 재채기가 나올 땐 고개를 숙이고 팔꿈치 위쪽인 팔뚝을 코와 입 앞으로 당겨 주변에 분비물이 튀지 않도록 재채기를 해야 한다.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손과 가까운 소매 쪽이 아니라 최대한 먼 쪽인 팔뚝에 기침해야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바이러스 감염에 관한 궁금증

일상생활을 할 때 실내외에서 항상 마스크 쓰는 게 좋을까?

한강 변에서 산책하는 등 야외에서 바깥 공기를 쐴 때는 밀폐된 장소가 아니므로 지나치게 감염을 우려하지 않아도 괜찮다. 김우주 교수는 “실내 환경이 청결하고 기침·재채기를 하는 사람이 없으면 굳이 일상에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할 필요는 없다”며 “하지만 지하철·극장 등 사람이 밀집돼 있고 공기 순환이 잘 안 되는 곳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아니어도 독감·감기 환자가 있을 수 있으니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감염자가 다녀간 공간, 소독했으면 안전할까?

온도와 습도, 표면의 재질에 따라 바이러스는 길게 일주일 이상도 생존할 수 있다. 감염자가 왔다 간 곳의 환경을 소독하는 이유다. 김 교수는 “바이러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와 건조한 환경에서, 섬유보다는 책상·손잡이·전화기 등 딱딱한 표면에서 더 오래 생존한다”며 “락스를 희석해 표면을 문질러 닦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환자가 다녀갔던 공간을 환경 소독을 했다면 감염력이 남아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환경 소독 이후에는 해당 장소를 피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김치·마늘 챙겨 먹으면 면역력 강해져 감염 예방할 수 있나?

면역을 강화해 주는 특정한 식품은 없다. 권장 백신을 접종하고, 고른 영양 섭취와 적절한 수면 등 생활습관을 교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에 견뎌내는 능력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다. 수면이 부족하면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면역력이 저하된다. 과일·채소를 골고루 먹으면 비타민·미네랄 등 항산화 물질이 면역을 담당하는 호중구·대식세포 등을 활성화한다. 육류에는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 재생에 필수인 단백질·아연이 풍부하다. 박 교수는 “다양한 식품으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는 사람이 특정 음식을 더 챙겨 먹는다고 감염병에 덜 걸리는 건 아니다”며 “김치나 마늘 많이 먹으면서 과음하고 흡연하면 아무 소용없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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