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턴기업 유치, 미국·독일·대만보다 떨어져...유턴기업 대상 업종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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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효송
작성일19-11-0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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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이 미국은 물론 대만 등과 견줄 때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와 달리 빡빡한 우리나라 유턴 기업 인정 범위, 수도권 대상 지원책 부족 등이 한계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미국, 대만, 독일 등 유럽연합(EU)에서의 유턴 기업 실적이 우리나라와 비교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민간단체 리쇼어링 이니셔티브가 집계한 미국 기업 유턴 건수는 2010년에서 지난해까지 총 3327건이다. 연 평균 약 415.8건이다. 유럽 유니클럽 리쇼어링에 따르면 1980년에서 지난해까지 EU 기업 유턴 수는 총 721건으로 연 평균 18.9건을 기록했다. 대만 기업 유턴 건수는 2010년에서 2015년까지 364건으로 연 평균 약 72.8건이다. 우리나라 유턴 기업은 유턴법을 제정한 2013년 이후 올해 10월까지 총 68개사이다. 연 평균 13.6개사로 미국, EU, 대만 등에도 크게 뒤처진다.
유턴 기업은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겼다가 국내로 다시 복귀한 기업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일본·EU 등 주요국 중심으로 기업 유턴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해외사업장 정산·축소 요건과 조세·보조금 등 지원 방안을 담은 유턴법 제정 이후 유턴 기업 지원 정책을 펼쳤다. 지난해 11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11곳이 나서서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우리나라 유턴 기업 수가 주요국에 비해 적은 것은 유턴 기업 대상 범위가 다른 탓이 크다. 우리나라는 해외에 위치한 기업이 직접 소유한 생산시설을 감축하고 국내 생산시설을 신·증설해 복귀하는 것만 유턴 기업 대상으로 본다. 생산시설 등을 기업이 직접 소유한 '인소싱(insourcing)'만 유턴 기업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일본, 대만은 생산시설 등을 제3자에게 위탁한 '아웃소싱'까지 유턴 기업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유턴 기업 범주가 좁다 보니 잠재 유턴 수요를 확장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유턴 기업 수는 유턴법을 개정한 직후인 2014년 22개사를 기록한 이후 2015년 4개사, 2016년 12개사, 2017년 4개사, 지난해 10개사로 최근 4년 동안 연간 10개사 안팎을 맴돌고 있다. 올해에는 10월 기준 14개사가 유턴 기업으로 선정되며 늘었지만 해외 진출 기업에 '입소문'이 나돌 만한 성공 사례를 더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경연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자체 공장 생산량을 축소하고 국내로 전환하는 것을 유턴으로 인정하는데 미국과 일본은 국내로 아웃소싱을 전환하는 것도 유턴 기업으로 인정한다”면서 “유턴 기업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유턴 기업 성공 사례를 만들고 잠재 유턴 수요를 당기는 확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턴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유인책을 확대, 유턴 사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경연 관계자는 “첨단·지식서비스 업종에 한해서는 다른 지역과 등등하게 조세 감면과 보조금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유턴 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지만 1년 가까이 국회에서 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탓도 크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대책 핵심인 유턴 기업 인정 범위를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지식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은 1년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률은 자동 파기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등에서는 통계에 들어가는 많은 부분이 해외 아웃소싱을 하다가 국내 기업으로 돌려도 리쇼어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통계와 차이가 있다”면서 “(수도권 지원 문제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입지설비보조금은 주지 않지만 다른 부분은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턴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있기 때문에 빠르면 연말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면서 “올해만 대기업 1개사, 중견기업 3개사가 신청했다. 신청 기업을 감안하면 올해 목표인 유턴 기업 20개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상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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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우리나라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이 미국은 물론 대만 등과 견줄 때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와 달리 빡빡한 우리나라 유턴 기업 인정 범위, 수도권 대상 지원책 부족 등이 한계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미국, 대만, 독일 등 유럽연합(EU)에서의 유턴 기업 실적이 우리나라와 비교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민간단체 리쇼어링 이니셔티브가 집계한 미국 기업 유턴 건수는 2010년에서 지난해까지 총 3327건이다. 연 평균 약 415.8건이다. 유럽 유니클럽 리쇼어링에 따르면 1980년에서 지난해까지 EU 기업 유턴 수는 총 721건으로 연 평균 18.9건을 기록했다. 대만 기업 유턴 건수는 2010년에서 2015년까지 364건으로 연 평균 약 72.8건이다. 우리나라 유턴 기업은 유턴법을 제정한 2013년 이후 올해 10월까지 총 68개사이다. 연 평균 13.6개사로 미국, EU, 대만 등에도 크게 뒤처진다.
유턴 기업은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겼다가 국내로 다시 복귀한 기업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일본·EU 등 주요국 중심으로 기업 유턴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해외사업장 정산·축소 요건과 조세·보조금 등 지원 방안을 담은 유턴법 제정 이후 유턴 기업 지원 정책을 펼쳤다. 지난해 11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11곳이 나서서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우리나라 유턴 기업 수가 주요국에 비해 적은 것은 유턴 기업 대상 범위가 다른 탓이 크다. 우리나라는 해외에 위치한 기업이 직접 소유한 생산시설을 감축하고 국내 생산시설을 신·증설해 복귀하는 것만 유턴 기업 대상으로 본다. 생산시설 등을 기업이 직접 소유한 '인소싱(insourcing)'만 유턴 기업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일본, 대만은 생산시설 등을 제3자에게 위탁한 '아웃소싱'까지 유턴 기업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유턴 기업 범주가 좁다 보니 잠재 유턴 수요를 확장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유턴 기업 수는 유턴법을 개정한 직후인 2014년 22개사를 기록한 이후 2015년 4개사, 2016년 12개사, 2017년 4개사, 지난해 10개사로 최근 4년 동안 연간 10개사 안팎을 맴돌고 있다. 올해에는 10월 기준 14개사가 유턴 기업으로 선정되며 늘었지만 해외 진출 기업에 '입소문'이 나돌 만한 성공 사례를 더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경연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자체 공장 생산량을 축소하고 국내로 전환하는 것을 유턴으로 인정하는데 미국과 일본은 국내로 아웃소싱을 전환하는 것도 유턴 기업으로 인정한다”면서 “유턴 기업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유턴 기업 성공 사례를 만들고 잠재 유턴 수요를 당기는 확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턴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유인책을 확대, 유턴 사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경연 관계자는 “첨단·지식서비스 업종에 한해서는 다른 지역과 등등하게 조세 감면과 보조금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유턴 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지만 1년 가까이 국회에서 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탓도 크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대책 핵심인 유턴 기업 인정 범위를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지식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은 1년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률은 자동 파기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등에서는 통계에 들어가는 많은 부분이 해외 아웃소싱을 하다가 국내 기업으로 돌려도 리쇼어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통계와 차이가 있다”면서 “(수도권 지원 문제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입지설비보조금은 주지 않지만 다른 부분은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턴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있기 때문에 빠르면 연말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면서 “올해만 대기업 1개사, 중견기업 3개사가 신청했다. 신청 기업을 감안하면 올해 목표인 유턴 기업 20개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상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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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미국, 대만, 독일 등 유럽연합(EU)에서의 유턴 기업 실적이 우리나라와 비교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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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턴 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지만 1년 가까이 국회에서 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탓도 크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대책 핵심인 유턴 기업 인정 범위를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지식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은 1년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률은 자동 파기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등에서는 통계에 들어가는 많은 부분이 해외 아웃소싱을 하다가 국내 기업으로 돌려도 리쇼어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통계와 차이가 있다”면서 “(수도권 지원 문제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입지설비보조금은 주지 않지만 다른 부분은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턴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있기 때문에 빠르면 연말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면서 “올해만 대기업 1개사, 중견기업 3개사가 신청했다. 신청 기업을 감안하면 올해 목표인 유턴 기업 20개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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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기업은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겼다가 국내로 다시 복귀한 기업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일본·EU 등 주요국 중심으로 기업 유턴 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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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등에서는 통계에 들어가는 많은 부분이 해외 아웃소싱을 하다가 국내 기업으로 돌려도 리쇼어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통계와 차이가 있다”면서 “(수도권 지원 문제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입지설비보조금은 주지 않지만 다른 부분은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턴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있기 때문에 빠르면 연말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면서 “올해만 대기업 1개사, 중견기업 3개사가 신청했다. 신청 기업을 감안하면 올해 목표인 유턴 기업 20개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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