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검찰개혁법 12월3일 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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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10-30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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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을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문 의장은 이날 이런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 대변인은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한다”며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다.
지난 4월 30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4개 법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며 9월 2일 법사위로 이관됐다.
정치권에선 10월 29일이면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고 봤으나, 국회는 이관시점으로부터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을 계산했을때 12월 3일 사법개혁법안을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오는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될 법안은 공수처법 2건(더불어민주당 백혜련·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들은 지난 4월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뜻으로, 다음 단계는 법안을 실제 심의하는 상정이다.
국회법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에 대해 ‘본회의 부의 후 60일 내 상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까지 상정이 안 되면 그 이후 첫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검찰개혁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문의상 의장이 입장을 변경했다.
문 의장은 지난 7일 초월회 회동에서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말했고, 국회 측도 전날까지 ‘29일 부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왔었다.
이는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심사(180일)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90일)가 필요하지만, 검찰개혁 법안은 법사위 소관이기 때문에 별도 체계·자구 심사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민수 대변인은 “사법개혁 법안은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종료돼 법사위로 이관되었으므로 법사위 고유 법안으로 볼 수 있다”며 “법사위 고유 법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기간 180일에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90일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또 “그러나 사법개혁 법안의 경우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까지 법사위 심사 기간이 57일에 불과하여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법사위 이관(9월 2일)시부터 계산하여 90일이 경과한 12월 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법안, 즉 선거법 개정안은 검찰개혁 법안에 앞서 오는 11월 27일에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의 ‘일괄 처리’ 가능성도 예상된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물리적 저지에 나섰던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모두 반대하는 만큼 앞으로 한달 여간 이들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손봉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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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은 이날 이런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 대변인은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한다”며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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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0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4개 법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며 9월 2일 법사위로 이관됐다.
정치권에선 10월 29일이면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고 봤으나, 국회는 이관시점으로부터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을 계산했을때 12월 3일 사법개혁법안을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오는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될 법안은 공수처법 2건(더불어민주당 백혜련·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들은 지난 4월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뜻으로, 다음 단계는 법안을 실제 심의하는 상정이다.
국회법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에 대해 ‘본회의 부의 후 60일 내 상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까지 상정이 안 되면 그 이후 첫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검찰개혁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문의상 의장이 입장을 변경했다.
문 의장은 지난 7일 초월회 회동에서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말했고, 국회 측도 전날까지 ‘29일 부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왔었다.
이는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심사(180일)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90일)가 필요하지만, 검찰개혁 법안은 법사위 소관이기 때문에 별도 체계·자구 심사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민수 대변인은 “사법개혁 법안은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종료돼 법사위로 이관되었으므로 법사위 고유 법안으로 볼 수 있다”며 “법사위 고유 법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기간 180일에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90일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또 “그러나 사법개혁 법안의 경우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까지 법사위 심사 기간이 57일에 불과하여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법사위 이관(9월 2일)시부터 계산하여 90일이 경과한 12월 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법안, 즉 선거법 개정안은 검찰개혁 법안에 앞서 오는 11월 27일에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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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납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아파트에서 <더팩트>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별장 성접대 극구 부인…검찰 징역12년 구형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수억 원대 뇌물액과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결심공판에서 검찰에 울분을 토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12년형과 벌금 7억여 원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3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 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3900여만 원의 금전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재판 도중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 씨에게 차명계좌로 1000여만 원의 뇌물을 추가로 받았다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또 배우자 송 모 씨의 이모 명의 계좌로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에게 1억 5000만 원 가량의 뇌물을 받았다고 추가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차관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한때 몸 담았던 검찰에는 분노했다.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된 검찰 측 피고인 신문이 무르익을수록 김 전 차관의 감정도 격앙됐다. 검찰이 사업가 최 씨가 김 전 차관의 차 기름값 명목으로 뇌물액을 건넸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카드내역을 제시하자 "그냥 처벌하시라. 평생 검찰에 몸담은 사람이 구질구질하게 주유소 기름값을 속이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검찰이 질문하는 도중 "수 없이 받은 질문"이라며 말을 잘랐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내부 모습.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역시 해당 장소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뉴시스
김 전 차관의 분노가 눈물로 바뀐 건 신문 말미 '가르마 공방'이 벌어졌을 때다. 변호인은 김 전 차관이 성 접대를 받았다고 보이는 2006년 한 언론매체에서 김 전 차관을 촬영한 사진과 문제의 별장에서 찍힌 사진 속 남성의 모습을 비교했다. 변호인은 언론에 노출된 김 전 차관과 별장 사진 속 남성의 가르마 위치가 다르다며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을 부인했다. 김 전 차관 역시 "평생 가르마를 다른 방향으로 탄 적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가르마 위치 외에도 머리숱과 안경 테두리 모양이 유사하다며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냐"고 김 전 차관에게 물었다. 김 전 차관은 "왜 제게 그런 걸 물으시냐. 검사님이 저로 보이신다면 제가 되는 것"이라며 "어차피 10년 이상 구형하실 것 아닌가. 지금도 저를 인간 이하처럼 쳐다보신다"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검찰이 잔뜩 굳은 표정으로 "원주 별장에 정말 가지 않으셨냐"고 묻자 김 전 차관은 "나를 아무도 안 믿는다. 집사람조차 내게 '난 괜찮으니 그냥 별장 갔다고 말하라'고 하더라"며 목 놓아 울었다. 재판부는 결국 약 5분간 긴급 휴정했다.
재판이 속개된 후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제출된 증거와 관련자 진술로 사실상 모두 입증됐다. 공소사실 자체만 봐도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12년형과 벌금 7억여 원, 추징금 3억 3000여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본인이 예측한 대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받은 김 전 차관은 눈물을 쏟은 후 감정이 가라앉은 듯 무덤덤한 표정이었다. 최후진술에서 김 전 차관은 "윤중천과의 잘못된 만남으로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모습을 보인 것에 뼈저리게 반성, 또 반성한다"면서도 "평생 돈이나 재물을 탐하며 공직생활을 하지 않았다. 금품을 요구하거나 대가성을 바란 짓을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미 무혐의로 마무리된 성범죄 사건을 뇌물죄로 바꿔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해 온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김 전 차관의 선고기일은 11월 22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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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납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아파트에서 <더팩트>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별장 성접대 극구 부인…검찰 징역12년 구형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수억 원대 뇌물액과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결심공판에서 검찰에 울분을 토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12년형과 벌금 7억여 원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3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 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3900여만 원의 금전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재판 도중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 씨에게 차명계좌로 1000여만 원의 뇌물을 추가로 받았다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또 배우자 송 모 씨의 이모 명의 계좌로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에게 1억 5000만 원 가량의 뇌물을 받았다고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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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내부 모습.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역시 해당 장소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뉴시스김 전 차관의 분노가 눈물로 바뀐 건 신문 말미 '가르마 공방'이 벌어졌을 때다. 변호인은 김 전 차관이 성 접대를 받았다고 보이는 2006년 한 언론매체에서 김 전 차관을 촬영한 사진과 문제의 별장에서 찍힌 사진 속 남성의 모습을 비교했다. 변호인은 언론에 노출된 김 전 차관과 별장 사진 속 남성의 가르마 위치가 다르다며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을 부인했다. 김 전 차관 역시 "평생 가르마를 다른 방향으로 탄 적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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