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10.9%→2.87%'…文정부 최저임금 경제 아닌 정치가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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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달차
작성일19-07-1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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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경제 논리 아닌 정치·여론따라 결정
- 정부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추진…외풍 차단 목적
- 지불능력·물가·경제상황 등 감안해 합리적 결정 필요
[이데일리 김소연 김형욱 기자]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전 16.4% 지난해 10.9%를 기록했던 최저임금 인상률이 내년에는 2.87%로 뚝 떨어졌다. 그사이 한국 경제는 큰 등락없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최저임금 결정이 정치와 여론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이 경제여건과 기업의 지불능력, 물가 등 감안해 결정될 수 있도록 결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저임금 경제 논리 아닌 정치·여론따라 결정
12일 최임위 13차 전원회의에서 15대 11로 사용자위원이 낸 최저임금안(8590원·2.87% 인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이날 표결에는 최임위 위원 총 27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9명씩 동수로 이뤄진 위원회 구성상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어느쪽에 서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문제는 이들 공익위원이 청와대 등 외풍에 민감하게 반응해 결정을 내린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 이행을 강조했던 2017년 최저임금위는 다음해(2018년) 최저임금을 무려 16.4%(7530원)으로 끌어올렸다. 2018년에는 2019년 최저임금을 10.9%(8350원)를 올렸다. 2017년에는 공익위원들이 근로자위원측 제시안에 찬성했고 2018년에는 사용자위원들이 모두 퇴장한 상황에서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됐다.
반면 청와대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꺼내든 올해 공익위원들은 사용자위원안에 몰표를 던져 인상폭을 2%대로 낮췄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2%대에 그친 것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2.7%,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75% 두 번뿐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의 예측 불가능성이 문제”라며 “처음부터 두자릿수 인상이 아닌 7%로 안정적으로 계속 올랐다면 최저임금이 모든 경제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또한 “최저임금이 경제가 아닌 정치에 의해 결정되는 게 문제”라며 “최저임금이 물가인상률이나 경제성장률 등 지수화된 합리적 기준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추진…외풍 차단 목적
정부는 당초 2·3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원화한 최임위를 구성할 계획이었다.
최임위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실제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나누는 게 골자다. 전문가 집단이 각종 지표와 통계를 근거로 최저임금 구간을 정하면 그 범위내에서 노사가 협의해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외풍 논란을 차단하고 과도한 인상이나 동결 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구간설정위는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통계분석·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간 최저임금 결정 시기에 반짝 최임위를 운영해온 탓에 관련 통계분석이나 충분한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구간설정위 전문가위원은 노사정이 각각 5명씩 추천하고 노사 순차 배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노사가 각각 3명을 제외해 총 9명의 전문가 위원을 뽑는다. 결정위는 노·사·공 각각 7명씩 추천해 총 21명으로 구성한다. 공익위원 7명은 정부의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국회에서 4명, 정부에서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결정위 노사 추천에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문화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공익위원을 추천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정부 입맛에 맞는 공익위원이 선정되고 결국 이들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주도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는 비판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으로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제시안을 중심으로 평행선을 달려 갈등이 컸던 최저임금 심의과정이 합리적으로 진행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개편 작업은 국회 공전으로 지지부진하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지금처럼 당사자들 간에 싸움을 불여 결정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최저임금을 노사간 교섭 유사구조하에 두는 것은 소모적 갈등과 거부감만 양산한다”며 “전문적이고 독립성이 보장된 기구에서 사전에 명확히 정해진 공식을 통해 산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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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최임위 13차 전원회의에서 15대 11로 사용자위원이 낸 최저임금안(8590원·2.87% 인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이날 표결에는 최임위 위원 총 27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9명씩 동수로 이뤄진 위원회 구성상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어느쪽에 서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문제는 이들 공익위원이 청와대 등 외풍에 민감하게 반응해 결정을 내린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 이행을 강조했던 2017년 최저임금위는 다음해(2018년) 최저임금을 무려 16.4%(7530원)으로 끌어올렸다. 2018년에는 2019년 최저임금을 10.9%(8350원)를 올렸다. 2017년에는 공익위원들이 근로자위원측 제시안에 찬성했고 2018년에는 사용자위원들이 모두 퇴장한 상황에서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됐다.
반면 청와대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꺼내든 올해 공익위원들은 사용자위원안에 몰표를 던져 인상폭을 2%대로 낮췄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2%대에 그친 것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2.7%,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75% 두 번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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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추진…외풍 차단 목적
정부는 당초 2·3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원화한 최임위를 구성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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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설정위 전문가위원은 노사정이 각각 5명씩 추천하고 노사 순차 배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노사가 각각 3명을 제외해 총 9명의 전문가 위원을 뽑는다. 결정위는 노·사·공 각각 7명씩 추천해 총 21명으로 구성한다. 공익위원 7명은 정부의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국회에서 4명, 정부에서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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