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휴전에 뉴욕증시 '안도 랠리'…S&P 장중 사상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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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여송
작성일19-07-0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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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미국 뉴욕증시가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무역전쟁 '휴전' 합의에 힘입어 7월 및 하반기 첫 거래일인 1일(현지시간) 산뜻한 출발을 했다.
뉴욕증권거래소[UPI=연합뉴스]
미중이 추가관세 부과를 일단 중단하고 교착상태에 빠졌던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안도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이날 오전 10시 9분 현재 S&P 500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0.91포인트(1.05%) 오른 2,972.67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이전 장중 최고치 2,964는 물론, 지난달 20일 기록한 마감가 기준 역대 최고치 2,954.18를 웃돈 것이다.
같은 시각 대형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240.58포인트(0.90%) 오른 26,840.54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3.56포인트(1.54%) 상승한 8,129.80을 나타내고 있다.
미 뉴욕증시는 지난달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의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유례없는 '6월 강세장'을 기록했다.
6월 월간으로 다우지수는 7.2% 상승했다. 6월 기준으로는 1938년 이후로 81년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같은 달 S&P500 지수 상승률은 6.9%로 1955년 이후로 64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그러나 미중 휴전합의에도 불구하고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은 여전해 최종 합의까지는 험난한 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뉴욕증시도 부침을 거듭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미 CNBC방송에 따르면 모건스탠리의 체탄 아히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들에게 보낸 노트에서 미중 휴전 합의에 대해 "당장의 추가적인 긴장 격화는 없지만 포괄적 합의를 향한 길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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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이날 오전 10시 9분 현재 S&P 500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0.91포인트(1.05%) 오른 2,972.67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이전 장중 최고치 2,964는 물론, 지난달 20일 기록한 마감가 기준 역대 최고치 2,954.18를 웃돈 것이다.
같은 시각 대형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240.58포인트(0.90%) 오른 26,840.54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3.56포인트(1.54%) 상승한 8,129.80을 나타내고 있다.
미 뉴욕증시는 지난달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의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유례없는 '6월 강세장'을 기록했다.
6월 월간으로 다우지수는 7.2% 상승했다. 6월 기준으로는 1938년 이후로 81년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같은 달 S&P500 지수 상승률은 6.9%로 1955년 이후로 64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그러나 미중 휴전합의에도 불구하고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은 여전해 최종 합의까지는 험난한 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뉴욕증시도 부침을 거듭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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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
보건복지부 / 사진=민승기 기자
앞으로 해외에서 병원 개설·운영을 신고하면 10일 이내에 확인증이 발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수탁·운영하는 경우 복지부에 의료해외진출신고를 해야 한다. 그동안은 신고를 한 이후 신청자가 신고가 수리됐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
관련 법률 규정과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지부 장관은 의료해외진출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10일 이내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 수리로 간주한다.
이재란 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고 처리와 관련된 법령 조문 체계를 정비한 것"이라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 해외진출 신고 시 원활한 신고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근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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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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