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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 총장, 70주년 기념식 앞두고 "중국과 적대관계 되고 싶지 않다"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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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후이예 작성일19-12-03 18:5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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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 Secretary General Jens Stoltenberg holds a news conference ahead of a NATO leaders summit, in Brussels, Belgium November 29, 2019. REUTERS/Francois Lenoir /REUTERS/뉴스1 /사진=[파이낸셜뉴스] 창설 70년을 앞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옌스 슈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이 향후 중국과 적대관계가 되고싶지 않다고 밝혔다.

2일(현지시간) 슈톨렌베르크 총장은 영국 런던에서 CNBC와 인터뷰를 갖고 "점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강해지는 중국 앞에서 NATO 동맹은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고 있지만 중국을 적으로 삼고싶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NATO가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NATO가 이 지역에 진출할 가능성은 없지만 중국은 유럽 코앞에서 경제 및 군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며 "중국이 세계 2위의 국방 예산을 갖고 아프리카와 북극과 같은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제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NATO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중국은 최근 주요7개국(G7)인 이탈리아로부터 일대일로 투자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슈톨텐베르크 총장은 "NATO 동맹국들이 함께 있는 한 우리는 강하고 안전하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CNBC는 슈톨텐베르크 총장의 발언이 이번 NATO 회의에서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의 5세대(5G) 장비의 유럽 진출과 관련 안보 우려에 대해 집중 논의될 예정인 것과 관련해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CNBC는 최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속에 창설 이래 최대 분열을 겪고 있는 NATO 동맹이 중국의 부상으로 더욱 긴장하고 있다고 평했다.

한편 사라 레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지정학 전략담당 선임연구원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부상과 나토의 영향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고 환영할 일이지만 이는 정치적 분열을 치유하기 보다는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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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수임료를 비교해 전관(前官)예우를 실증적으로 밝힌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변호사와 의뢰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퇴임 1년 이내의 법원장과 검사장, 부장판검사 출신의 이른바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건당 1564만 원)가 일반 변호사(건당 525만 원)보다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동아일보가 법조윤리협의회의 비공개 수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수임 건수도 전관 변호사가 일반 변호사의 약 2.9배에 달했다.

변호사(500명) 중 22%는 ‘10년 이내 전관예우를 경험 또는 목격했다’고 답했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경험이 있는 의뢰인(351명) 중 46.4%가 ‘재판 절차상 편의부터 중요 결정 사항까지 혜택을 봤다’고 답했다. 의뢰인의 90%는 전관 선임이 사건에서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2011년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의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 맡지 못하도록 한 전관예우방지법을 시작으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6차례 변호사법이 개정됐음에도 전관의 수임 독점은 심화돼 왔다. 전관예우는 공정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반칙이다.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력에 따라 재판의 승패가 갈린다면 그 빈부의 차이가 형사사건에서는 신체의 구속, 민사소송에서는 재산상 피해와도 직결될 것이다. 공평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 사법정의를 훼손한다.

전관예우 자체가 사법 불신에서 비롯된 만큼 법조인들의 자성이 선행돼야 한다.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는 퇴임 후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높은 수임료가 변호사의 실력이 아닌 현직 판검사와의 연줄에 대한 기대비용이라는 뜻이다. 전·현직 판검사가 은밀한 담합을 통해 사법 기득권을 유지하는 전관예우 근절, 사법 개혁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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